주택관리사 시험 1차, 2차 시험 과목과 응시자격 그리고 합격기준

주택관리사는 아파트를 관리하는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하기 위한 자격증입니다. 주택관리사 시험제도와 응시자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주택관리사 자격시험이 언제 어떻게 도입이 되었는지 주택관리사에 시험제도에 대한 내용과 응시방법을 통해 주택관리사 시험에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택관리사 시험 도입

주택관리사 자격시험 응시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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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사는 국가 전문 자격으로 아파트의 공용부분과 입주자 공동소유인 부대복리시설의 유지보수와 안전관리를 하는 관리사무소장의 필수 자격입니다.

주택관리사 자격시험의 최초 도입과 시행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1987.12. 4 주택관리사제도가 처음 도입
  • 1989. 9. 5 공동주택관리령 개정에 따라 주택관리사제도 시행근거 마련


주택관리사의 역할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이 살기좋은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보다 전문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관리사무소장은 이러한 전문적인 관리를 통해 공동주택의 수명을 연장과 관리비의 효율적 운영으로 입주자등의 재산권 등을 보호합니다.

전문자격을 갖춘 관리사무소장은 사회 및 경제발전에 일익을 담당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택관리사의 업무


공동주택의 공용시설물의 유지관리

기계․전기․놀이터․주차장․토목․조경시설 및 기타 입주자 공동소유인 부대복리시설 등의 유지관리, 단지경영, 회계관리, 노무관리, 일반행정관리, 인사관리, 입주자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공동체 문화형성의 구심체 역할

입주자대표회의, 부녀회, 노인회를 중심으로 주민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행사를 개최하고 주민협동 공동체문화 형성의 기틀을 마련하는 구심체 역할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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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공동체 활성화를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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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사 시험 시행

2년에 한번씩 실시를 9회까지 하였다가 이후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1차와 2차로 구분해 시행합니다.(구 주택법 시행령 제76조제1항이 2006. 2. 24. 개정됨)


주택관리사 시험 과목

1차와 2차로 시험을 구분하고 있으며 1차 3과목 2차 2과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차과목

회계원리

회계원리는 입주자등의 재산관리 측면에서 관리비를 투명하고 정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공부해야 할 과목입니다.

민법

민법은 아파트는 정부를 축소한 형태로 볼 수 있어 입법,사법,행정 각 분야의 총체적인 지식을 요구해 총칙에서 60% 비중으로 출제됩니다.

시설개론

시설개론은 주택이라는 복합건축물을 관리하게 되므로 건축설비부분을 기본적으로 알고 설계도면을 필수적으로 판독할 수 있어야만 관리가 가능해 건축 구조와 적산에서 50%, 설비에서 50% 비중으로 출제됩니다.


2차과목

주택관계법령

주택관계법령은 상당히 많습니다. 이 중에서 주택법, 공동주택관리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에서 50% 정도 나머지 법령에서 50%가 출제됩니다.

  1. 주택법
  2. 공동주택관리법
  3.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4. 공공주택 특별법
  • 건축법
  • 소방기본법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승강기 안전관리법
  • 전기사업법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주택관리실무

시설관리, 환경관리 ,공동주택회계관리, 입주자관리, 공동주거관리이론, 대외업무, 사무·인사관리에서 50% 안전·방재관리 및 리모델링, 공동주택 하자관리에서 50% 비중으로 출제 됩니다.

주택관리사 시험 전형방법

Q-Net을 통해 주택관리사 자격시험을 지원합니다. 아래 버튼을 눌러 주태관리사보 시험 신청 사이트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su_button url=”https://www.q-net.or.kr/site/housing” background=”#06468e” size=”8″ center=”yes” icon=”icon: share-square-o” title=”주택관리사보 한국산업인력공단 바로 가기”]주택관리사보 한국산업인력공단 바로 가기[/su_button]


주택관리사 시험 응시자격

응시자격에는 제한 없습니다. 단, 시험시행일 현재 주택관리사 등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와 부정행위를 한자로써 당해 시험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은 응시할 수 없습니다.


결격사유

주택관리사보 결격사유자(공동주택관리법 제67조제4항)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주택관리사 등의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여 주택관리사등의 자격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제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부정행위에 대한 제제(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79조)

주택관리사보자격시험에 있어서 부정한 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무효로 하고, 당해 시험시행일부터 5년간 시험응시자격을 정지합니다.


주택관리사 시험 면제대상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하여 제1차 시험을 면제합니다.


주택관리사 시험 응시수수료

응시수수료(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32조제2항)

  • 1차 수수료: 21,000원
  • 2차 수수료: 14,000원


주택관리사 시험 합격기준


1차시험 함격기준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모든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해야 합니다. 40점 이하면 과락으로 시험을 다시 치뤄야 합니다.


2차시험 합격기준

선발예정인원의 범위내에서 합격자 결정

전 과목 총 득점의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합니다.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모든 과목 40점 이상을 얻은 사람으로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해야 합니다.

선발 예정인원 미달 시 합격자 결정

모든 과목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의 득점을 한 사람의 수가 선발 예정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모든 과목 40점 이상을 득점한자로 합니다.

동점자로 인하여 선발 예정인원 초과 시 합격자 결정

동점자를 모두 합격자를 결정. 이 경우 동점자의  점수는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만 계산하며, 반올림은 하지 않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내용

이상 주태관리사 시험 안내와 응시방법을 마치겠습니다. 주택관리사보 시험을 준비하는 모든 분들에게 행운이 깃들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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