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관리위원회 의무화로 500세대 이상 아파트는 2024년 10월 25일부터 구성해야 합니다. 층간소음관리위원회의 역할과 구성 방법과 임기 그리고 운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의무화
아파트에서 가장 큰 범죄가 일어날 수 있는 위험 요소가 바로 층간소음으로 인한 입주민의 갈등입니다. 주거환경의 질은 높아졌으나 공동주택의 거주문화와 이웃간의 소통 등의 수준은 낮은게 현실입니다.
이러한 낮은 거주문화와 이웃간의 소통으로 인해 층간소음 분쟁은 끊임 없이 반복되고 있으며, 층간소음으로 인해 발생되는 보복 행위는 중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뉴스의 일면을 장식하기도 합니다.
2024년 10월 25일부터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중 500세대(예정사항) 이상의 아파트 단지에서는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이 의무화됩니다.
층간소음이란?

층간소음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층간소음은 공동주택에서 사람의 활동에 의해 발생되는 소음이 다른 세대로 전달되어 그 소음으로 인해 불편을 느끼는 것을 말하며 다음과 같습니다.
- 직접 충격 소음
- 공기 전달 소음
층간소음관리위원회 란?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의 분쟁을 예방하고 조정과 교육 등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입주자등으로 구성하는 주민 자치 조직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령과 관리규약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는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구성해 아파트 자제에서 분쟁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구성하는 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규약의 내용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람을 대상으로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은 호선으로 선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
-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
- 공동체활성화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 관리사무소장
- 그 외 공동주택관리에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위원의 임기
층간소음관리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관리규약에서 정하고 있는데 2년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층간소음관리위원회의 역할
층간소음관리위원회는 어떤 역할을 하게 될까요?
- 층간소음 민원 청취
- 층간소음 사실관계 확인
- 분쟁의 중재와 조정
- 층간소음 예방 교육 및 홍보
- 그 외 관리규약을 정하는 업무 수행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운영
층간소음관리위원회가 구성되면 관리규약과 해당 공동주택 아파트 단지의 여건에 따라 운영을 하게 됩니다. 최초 민원이 접수되면 활동을 시작하게 되는데 아래의 절차로 운영하게 됩니다.
- 민원 접수
- 층간소음관리위원회 회의 소집
- 층간소음 사건 통지서 송부 및 답변서 회수
- 현장방문 및 의견 청취
- 층간소음 개선사항 제시 및 숙려기간 부여
- 조정안 마련
- 조정안 제시 및 조정서 작성 교부
- 미해결 시 외부 기관 안내
1. 민원 접수
관리사무소, 층간소음관리위원회에 분쟁조정 신청서를 작성 거동이 불편한 경우 전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접수할 수 있으며, 접수자는 분쟁조정 신청 내용이 상대 세대에 통지가 되는 점과 답변서를 받는 절차 등을 안내
2. 층간소음관리위원회 회의 소집
민원 접수 후 층간소음관리위원에게 회의 소집을 통보하여 회의를 소집하고 피신청인의 답변서 제출기한을 포함하여 조정 일정을 논의하여 계획을 잡습니다.
3. 층간소음 사건 통지서 송부 및 답변서 회수
층간소음 당사자에 대하여 층간소음 분쟁조정 사건 통지서와 답변서 양식을 송부하고 제출기한을 안내한 후 답변서를 받습니다.
당사자의 층간소음 조정 의사를 확인하게 되면 각 당사자와 방문 가능한 일정을 확인하고 방문을합니다.
4. 현장방문 및 의견청취
양 당사자를 개별 상담으로 층간소음 문제를 경청합니다. 현장의 생활환경과 소음원인을 파악하고 요구사항을 파악한 다음 합의를 위한 조율방안을 모색합니다.
5. 층간소음 생활 개선 사항 제시 및 숙려기간 부여
현장 방문과 의견청취 결과를 토대로 당사자들의 생활방식을 확인 후 층간소음과 관련 된 생활 개선사항을 제시합니다. 필요한 경우 당사자간 개선사항 이행을 위해 조정 숙려기간을 2주 내외로 잡습니다.
층간소음을 줄이기 위한 물품을 제공해 분쟁 해결 체감할 수 있도록 하고 조정 숙려기간이 끝나면 층간소음 생활 개선사항을 도출해 당사자 간 합의를 조율합니다.
6. 조정안 마련
층간소음은 한쪽만 양보한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윗집은 최대한 조심하고 아랫집은 일상 생활 소음은 참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양 당사자 모두 노력할 수 있는 조정안을 마련합니다.
7. 조정안 제시 및 조정서 작성 교부
조정안을 양 당사자에게 제시해 수락하게 되면 조정서를 작성하고 양당사자의 서명날인을 받아 조정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합니다. 추후 조치사항이 이행되는지 확인해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활동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8. 미해결 시 외부 기관 안내
층간소움위워회의 중재에도 해결이 되지 않으면 외부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환경분쟁위원회,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등 외부기관을 안내해 줍니다.
-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031-738-3300, 분쟁조정신청 자가진단 바로가기>>>
- 중앙환경분쟁위원회: 044-201-7969, 환경분쟁조정안내 바로가기>>>
-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1661-2642, 층간소음 상담신청 바로로가기>>>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의무화를 마치며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 의무화에 따라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과 역할 그리고 운영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첫걸음이 바로 층간소음관리위원회입니다.
그러나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로 구성된 층간소음관리위원회가 정말 효과가 있을지 의문만 드네요. 살인 사건도 일어날 수 있는 심각한 사회문제 층간소음 대대적인 국가의 지원과 노력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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