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운영 규정 예시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운영규정 예시 전문과 파일을 첨부하여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구성에 관한 내용은 관리규약에 규정이 되어 있으며 관리규약에 따라 층간소음 관리원회를 구성하고 운영을 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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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아파트에서 일어나는 층간소음의 분쟁을 예방하고 입주민 등의 층간소음에 대한 조정 그리고 교육 등을 위한 아파트 내의 자생단체 조직으로 구성한 기구를 말합니다.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구성 관련 법규

관리규약 준칙 

제55조의2【층간소음 관리위원회】
 ① 입주자대표회의는 층간소음의 분쟁 조정, 예방, 교육 등을 위하여, 입주자와 사용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층간소음 관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층간소음 관리위원회는 동별 대표자 1인 이상, 관리사무소장 1인,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1인 이상과 부녀회 또는 경로회 회원 1인 이상을 포함하여 총 5인 이상으로 구성하고, 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위원장은 호선 한다.
 ③ 층간소음 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층간소음에 따른 분쟁의 조사, 조정
   2. 층간소음 예방과 분쟁의 조정을 위해 필요한 교육
   3. 그밖에 층간소음과 관련한 자료 수집 등 필요한 사항

서울시 관리규약 준칙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운영 및 분쟁조정 절차 등

관리규약 준칙

제55조의 3【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지원 등】 
 ① 층간소음 관리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리주체의 행정업무 지원이나 층간소음 관련 전문기관․단체 또는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고, 위원으로 하여금 층간소음 분쟁의 효율적인 조정을 위해, 층간소음에 관한 교육을 담당하는 전문기관․단체의 교육을 이수하게 할 수 있다. 
 ②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실비, 수당, 교육비용, 자문료 등 경비는 잡수입에서 지출한다. 
제55조의 4【층간소음 분쟁조정 절차 등】 
 ①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 등은 관리주체에게 층간소음 발생 사실을 알리고, 이에 따라 관리주체는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해당 입주자등에게 층간소음발생을 중단하도록 요청하거나 차음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입주자등은 제1항에 따른 관리주체의 조치에 따라 층간소음 발생을 중단하는 등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조치에도 불구하고 층간소음 발생이 계속될 경우 관리주체는 층간소음 관리위원회에 이 사실을 알리고 층간소음 분쟁의 조사,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관리주체의 요청이 있는 경우 층간소음 관리위원회는 층간소음 피해를 입은 입주자 등과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입주자 등과의 다자 면담을 실시하고, 면담 결과에 따라 층간소음을 발생시킨 입주자 등에게 층간소음 발생을 중단하도록 요청하거나 차음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층간소음 관리위원회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⑤ 관리주체는 이 규약에 따른 층간소음 분쟁조정에도 불구하고, 층간소음 분쟁이 계속될 경우에는 해당 당사자가 관할 시․군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나 경기도의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서울시 관리규약 준칙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운영 규정 전문 예시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운영 규정 전문과 예시입니다. 층간소음 관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으며 해당 아파트에 맞게 수정하셔서 입주자 대표의 의결을 통하여 규정을 제정하고 게시판에 게시를 하셔야 합니다.

층간소음으로 괴로운 가족
층간소음으로 괴로운 가족

예시를 참고하여 해당 아파트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층간소음위원회 운영규정 예시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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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운영 규정

제1장총 칙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000 아파트 관리규약(이하 “규약”이라 한다) 제68조부터 제71조에서 정하는 내용에 따라 층간소음 발생의 예방과 분쟁의 조정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본 규정은 000아파트 입주자 및 사용자, 방문자와 근무자 등 단지 내에 거주하거나 근무하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한다. 제3조 (사무 협조)

 입주자 대표회의 및 선거관리위원회, 자생단체, 관리사무소 등은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사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2장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제4조 (층간소음관리위원회의 구성)

 ① 아파트 층간소음 발생의 예방과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구성하는 층간소음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이 5인 이상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호선 한다.

  1. 관리사무소장 1인 

  2. 동별 대표자 1인 

  3.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1인 

  4. 부녀회 또는 경로회 회원 1인 5. 입주자 등 중에서 경륜이 있는 사람 1인 

 ② 층간소음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 전문가를 위원회에 포함시켜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5조 (위원회의 소집)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1. 층간소음 피해 민원이 접수되어 위원회의 조정이 필요할 때 

  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제6조 (위원회의 의결) 위원회는 구성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위원회의 업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입주자 등 및 관리사무소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층간소음 예방교육의 실시 

  2. 층간소음 민원의 청취 및 조사 

  3. 층간소음의 중재 권고 

  4. 층간소음 예방과 분쟁의 조정을 위해 필요한 교육 

  5. 그밖에 층간소음 관련 법령 연찬 및 판례 등의 자료 수집 등 필요한 사항 제3장 층간소음 민원 처리

제8조 (위원회의 운영비) 

 ① 위원회의 운영비는 규약 제80조 제4항에 의거 잡수입에서 지출한다.

 ② 실비, 수당, 교육비용, 자문료 등에 대한 자세한 경비는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의결하여 정한다. 

제9조 (현장방문) 

 조정이 신청되면 층간소음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에서는 민원에 대하여 10일 이내에 현장 방문을 진행한다.

제10조 (1차 회의) 

 현장 확인 결과를 토대로 관리위원이 참여하는 1차 회의를 개최하여 해결방안을 검토하고, 소음유발 세대와 피해 세대에 전달할 조정안을 결정한다. 

제11조 (1차 권고 및 관찰기간) 

 ① 1차 회의 때 현장 확인 결과 확인된 수칙 위반사항에 대한 조정안을 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해당 세대에 1차 시정권고를 한다. 

 ② 당사자들은 위원회의 중재안에 대하여 동의할 경우 중재안에 대한 동의서를 작성한다.

 ③ 1차 시정 권고 후 7일간 추가 민원제기가 없을 경우에 해당 민원은 종료된 것으로 보고, 정기적인(1개월 주기) 사후관리를 진행한다.

제12조 (2차 회의) 

 1차 시정권고를 한 이후에도 개선이 되지 않을 경우, 2차 회의를 개최하고, 회의 결과에 따라 2차 권고안(2차 경고문)을 결정한다.

제13조 (2차 경고문) 

 위원회는 2차 회의 결과에 따라 벌칙이 포함된 내용을 담아 위원장 명의로 2차 경고문을 통지하며, 통지 전에 다음 각 호와 같이 사전 조치를 취한다. 

  1. 현장 확인을 통한 정확한 소음원 파악 

  2. 소음발생 정도를 객관적인 수치로 파악 후 기록 제14조 (안내) 경고문을 통보하였음에도 시정되지 않을 경우 위원장은 OO시 층간소음 상담실 및 환경분쟁조정위원회나 자치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안내한다. 

그 외 기타 사항

제15조 (규정의 개정) 

 ① 본 규정의 개정이 필요한 때에는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원의 1/3 이상 또는 입주자 등 1/20 이상이 대표자를 지정하여 제안할 수 있다. 

 ② 규정의 개정에 대한 제안 내용은 관련법령이 정하는 내용에 위반되지 않아야 하며, 공동주택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 등에 10일 이상 공고하여 입주자 등의 1/20이상이 이의를 제기할 경우 관련사항을 재검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의거하여 입주자 등의 의견수렴을 거친 제안내용은 입주자 대표회의 운영규정 제20조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 (기타) 

 본 규정에 없는 사항은 민법 등 관련 법령과 ○○아파트 관리규약에서 정한 내용을 따르며, 그 이외의 사항은 일반적인 관습 및 관례를 준용하여 입주자 대표회의의 결정 내용에 따른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본 규정은 202○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관련 서식

공동주택 층간소음 상담 신청서

층간소음 관리위원회(정기/임시) 회의록

층간소음 현장진단 보고서(현장방문용)

층간소음 분쟁조정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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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으로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운영규정 전문 예시와 다운로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층간소음은 아파트에서 다함께 풀어나가야할 큰 숙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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