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평균임금 구분 임금 지급 방법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구분 그리고 임금의 지급 방법에 대해 근로기준법에 어떻게 다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상 임금에 포함되는 임금과 포함되지 않는 임금을 구분하고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임금의 지급 방법을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통상임금 이란?

통상임금 평균임금 임금의 지급방법 썸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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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은 각종 법정 수당을 계산하는데 기준이 되는 임금을 말합니다. 시간 외 수당이나 근로 수당 그리고 휴일 근로 수당뿐만 아니라 연차 수당 등 모든 수당을 포함하게 됩니다.


근로기준법령에서 통상임금

통상 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의 총액을 말하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6조(통상임금) ①법과 이 영에서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
②제1항에 따른 통상임금을 시간급 금액으로 산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8. 6. 29.>
1. 시간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
2. 일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1일의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
3. 주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1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1주의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 외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합산한 시간)로 나눈 금액
4. 월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1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 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로 나눈 금액
5. 일ㆍ주ㆍ월 외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한 임금은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산정된 금액
6. 도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임금 산정 기간에서 도급제에 따라 계산된 임금의 총액을 해당 임금 산정 기간(임금 마감일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 마감 기간을 말한다)의 총 근로 시간 수로 나눈 금액
7. 근로자가 받는 임금이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둘 이상의 임금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각각 산정된 금액을 합산한 금액
③제1항에 따른 통상임금을 일급 금액으로 산정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시간급 금액에 1일의 소정근로시간 수를 곱하여 계산한다.

근로기준법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의 종류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임금과 포함되지 않는 임금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임금

  • 자격수당, 면허수당: 기술이나 자격보유자에게 지급되는 자격수당, 면허수당
  • 근속기간이나 직책에 따라 지급여부나 지급액이 달라지는 근속수당, 직책수당
  • 부양가족 수와 관계 없이 전 직원에게 지급되는 가족수당 등
  • 정기적인 지급시기와 액수가 정해져 있는 정기상여금 등
  • 특정 시점이 되기 전 퇴직 시에도 근무일수에 비례해 지급되는 수당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임금

  • 부양가족 수에 따라 지급여 부 및 지급액이 달라지는 가족수당 등
  • 근무실적이나 기업 실적에 따라 지급여부나 액수가 정해지는 변동 성과급 등
  •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노동자만 지급받는 명절상여금 등


평균임금 이란?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상 휴업수당, 각종 재해보상금, 제재로서의 감급액 및 근로자퇴직급여 등을 산출하는데 기준이 되는 임금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평균임금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6호와 제2항에 따라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만약, 평균임금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합니다.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1.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2. 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3. 법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및 유산ㆍ사산 휴가 기간
  4. 법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
  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기간
  7. 「병역법」, 「예비군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②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임금의 총액을 계산할 때에는 임시로 지급된 임금 및 수당과 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임금의 지급방법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해야 하며,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임금의 지급의 4대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 통화 지급의 원칙
  • 직접 지급의 원칙
  • 전액 지급의 원칙
  • 정기 지급의 원칙


위반 시 처벌기준

위반 시 근로기준법 제109조제1항에 따라 처벌받으며 다음과 같습니다.

  • 3년 이하의 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임금 지급 의무 제외 사항

임금은 근로제공의 대가이므로 실제로 근로를 한 경우에만 임금이 지급되는 것이 원칙이며, 그로계약은 체결되어 있더라도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아래의 경우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에 별도의 규정함이 없다면 임금 지급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결근기간
  • 개인 휴직기간
  • 쟁의기간
  • 군복무기간 등


근로기준법 제43조 임금지급

임금지급에 관한 법령은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나와 있습니다.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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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통상 임금 평균임금 구분에 대한 내용과 임금의 지급 방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이 가지는 기준을 명확하게 파악 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근로를 제공한 대가인 임금에 대해 사용자는 신속하고 정확하게 근로자에게 지급을 해야 합니다. 임금지급의 4대 원칙을 잘 지켜 지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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