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와 부실시공의 차이 공동주택 하자 이야기

 하자와 부시실 공의 차이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자 부실시공은 다른 개념이며 건설사에 청구하는 방법도 다릅니다. 하자는 시공 항목에 따라 연차별로 보증금이 있으나 부실시공은 이에 대한 보증금이 없기 때문에 구분하여 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하자와 부실시공의 차이

하자와-부실시공-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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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자와 부실시공의 차이에 대해서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글을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자

 하자란 설계도면대로 시공을 하였으나 사용검사 이후 안정 상, 기능상, 미관상의 결함이 나타난 것으로 잘못되고 흠이 있고 결점이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균열, 처짐, 비틀림, 들뜸, 침하, 파손, 붕괴, 누수, 누출, 탈락, 작동 또는 기능 불량, 부착. 접지 또는 결선 불량, 고사 및 입상 불량 등 시설물의 안전상. 기능상 또는 미관상의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결함을 말합니다.


부실시공

 부실시공은 기존의 설계와 다르게 시공한 것을 말하며 미시공과 오시공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 미시공
    미시공은 설계도서에는 있으나 시공이 되지 않은 않은 것입니다.
  • 오시고
    설계도서에 명시한 시방 사항을 준수하지 않고 자체의 규격이나 공법을 다르게 적용하여 시공함으로 변경 시공과 같은 개념입니다.


하자보수와 부실시공 청구

 하자는 하자 보수 청구를 부실시공은 손해배상 청구를 하여야 하는 점이 다릅니다. 하자 보수 청구는 항목마다 다르며 공동주택관리법에 그 하자담보책임기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자보수 청구권

 하자보수는 건축물이 갖추고 있어야 할 내용의 부족을 보완하거나 제거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자보수청구권의 성립요건

 하자보수 청구권의 성립 요건은 아래와 같은 성립 요건이 필요합니다.

  • 하자보수가 가능할 것 
  • 건물 완성 전 성취된 부분도 청구 가능
  • 중요한 하자이거나 보수에 과다한 비용이 들지 않을 것


시설공사별 담보책임기간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4])

시설공사별 담보책임기간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4에서 아래와 같이 구분하고 있습니다.

구 분기간
시설공사세부공종
1. 마감공사가. 미장공사
나. 수장공사(건축물 내부 마무리 공사)
다. 도장공사
라. 도배공사
마. 타일공사
바. 석공사(건물내부 공사)
사. 옥내가구공사
아. 주방기구공사
자. 가전제품
2년
2. 옥외급수ㆍ위생 관련 공사가. 공동구공사
나. 저수조(물탱크)공사
다. 옥외위생(정화조) 관련 공사
라. 옥외 급수 관련 공사
3년
3. 난방ㆍ냉방ㆍ환기, 공기조화 설비공사가. 열원기기설비공사
나. 공기조화기기설비공사
다. 닥트설비공사
라. 배관설비공사
마. 보온공사
바. 자동제어설비공사
사. 온돌공사(세대매립배관 포함)
아. 냉방설비공사
4. 급ㆍ배수 및 위생설비공사가. 급수설비공사
나. 온수공급설비공사
다. 배수ㆍ통기설비공사
라. 위생기구설비공사
마. 철 및 보온공사
바. 특수설비공사
5. 가스설비공사가. 가스설비공사
나. 가스저장시설공사
6. 목공사가. 구조체 또는 바탕재공사
나. 수장목공사
7. 창호공사가. 창문틀 및 문짝공사
나. 창호철물공사
다. 창호유리공사
라. 커튼월공사
8. 조경공사가. 식재공사
나. 조경시설물공사
다. 관수 및 배수공사
라. 조경포장공사
마. 조경부대시설공사
바. 잔디심기공사
사. 조형물공사
9. 전기 및 전력설비공사가. 배관ㆍ배선공사
나. 피뢰침공사
다. 동력설비공사
라. 수ㆍ변전설비공사
마. 수ㆍ배전공사
바. 전기기기공사
사. 발전설비공사
아. 승강기설비공사
자. 인양기설비공사
차. 조명설비공사
10. 신재생 에너지 설비공사가. 태양열설비공사
나. 태양광설비공사
다. 지열설비공사
라. 풍력설비공사
11. 정보통신공사가. 통신ㆍ신호설비공사
나. TV공청설비공사
다. 감시제어설비공사
라. 가정자동화설비공사
마. 정보통신설비공사
12.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공사가. 홈네트워크망공사
나. 홈네트워크기기공사
다. 단지공용시스템공사
13. 소방시설공사가. 소화설비공사
나. 제연설비공사
다. 방재설비공사
라. 자동화재탐지설비공사
14. 단열공사벽체, 천장 및 바닥의 단열공사
15. 잡공사가. 옥내설비공사(우편함, 무인택배시스템 등)
나. 옥외설비공사(담장, 울타리, 안내시설물 등), 금속공사
16. 대지조성공사가. 토공사
나. 석축공사
다. 옹벽공사(토목옹벽)
라. 배수공사
마. 포장공사
5년
17. 철근콘크리트공사가. 일반철근콘크리트공사
나. 특수콘크리트공사
다. 프리캐스트콘크리트공사
라. 옹벽공사(건축옹벽)
마. 콘크리트공사
18. 철골공사가. 일반철골공사
나. 철골부대공사
다. 경량철골공사
19. 조적공사가. 일반벽돌공사
나. 점토벽돌공사
다. 블록공사
라. 석공사(건물외부 공사)
20. 지붕공사가. 지붕공사
나. 홈통 및 우수관공사
21. 방수공사방수공사
 
비고: 기초공사ㆍ지정공사 등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지반공사의 경우 담보책임기간은 10년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4]


손해배상 청구

 오시공, 미시공으로 인하여 하자가 발생한 부분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자가 중요하지 아니하면서 동시에 보수에 과다한 비용을 요할 때 하자로 인해 입은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뜻을 해석하면 건축물에 크게 지장이 없는 부분의 오, 미시공에 대하여 도면처럼 시공을 하게 되면 과대 비용이 발생되는 경우 시공을 하지 않고 피해를 본 만큼의 손해액을 지급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손해배상의 산정

 손해배상의 산정은 아래의 항목과 같습니다.

  • 하자보수비 상당액
  • 건축물 가치 감소액
  • 특별사정으로 인한 손해액
  • 위자료
  • 확대 손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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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주택 행위 허가 신고 기준 해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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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하자와 부시실 공의 차이가 무엇인지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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