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근로장려금 재산 요건 완화 지급액 인상 자녀장려금 80만 원으로 인상

2023년 근로장려금의 재산 요건이 완화되고 지급액이 10% 인상되었습니다. 또한 자녀장려금도 자녀 당 70만 원에서 10만 원이 인상된 80만 원으로 인상되어 더 많은 분들이 더 많이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3년 1월부터 적용되는 근로·자녀 장려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요건완화-지급액-인상-썸네일
썸네일


2023년 근로·자녀 장려금 변경되는 사항

2023년 1월 1일 부터 적용되는 근로·자녀 장려금의 변경되는 재산 요건과 지급액 그리고 자녀 장려금을 어떤 조건에서 얼마나 지급을 받을 수 있는지 하나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 기간 내 또는 기간 후 신청은 홈택스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바로 가기


재산 요건 완화

기존 2억 원이었던 재산 요건이 올해부터 2억 4천만 원으로 20% 인상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더 많은 가구에서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단,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이하는 50%만 지급이 됩니다.


지급액 인상

가구별 지급액이 전년에 비해 10% 인상이 되었습니다. 각 가구원별 최대 지급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독 가구 165만원
  • 홑벌이 가구 285만 원
  • 맞벌이 가구 330만 원 


자녀 장려금 인상

2023년 근로자녀장려금 변화
2023년 근로자녀장려금 변화

전년도 자녀 1인당 70만 원 이었던 자녀 장려금을 올해에는 8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근로장려금 간단 정리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에 대해 요약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조건을 잘 살펴보시고 해당되시면 신청일에 맞추어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신청하시면 편리합니다.


가구원 구분

제일 먼저 가구원에 대해 살펴보셔야 하는데요. 함께 거주하고 있는 가족에 대한 내용입니다.

  • 배우자
  • 18세 미만 자녀 및 형제자매
  • 18세 이상 장애인
  • 70세 이상 직계존속


가구원 구성 구분

  • 단독 가구 : 혼자 사는 1인 가구
  • 홑벌이 가구 : 배우자 총소득 3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 배우자 본인 모두 총 소득 각각 300만 원 이상


소득별 구분

  • 단독 가구 : 2,200만 원
  • 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 맞벌이 가구 : 3,800만 원


근로장려금 지급 금액 계산

단독 가구
  • 4백만 원 미만 : 총 급여액 × 4백 분의 165
  • 4백만 원 이상 9백만 원 미만 : 165만 원
  • 9백만 원 이상 2천2백만 원 미만 : 165만 원 – 《총 급여액 – (9,000,000원 ×13백 분의 165)》


홑벌이 가구
  • 7백만 원 미만 : 총 급여액 × 7백 분의 285
  • 7백만 원 이상 1천4백만 원 미만 : 285만 원
  • 1천4백만 원 이상 3천2백만 원 미만 : 285만 원 – 《총 급여액 – (14,000,000원 ×18백 분의 285)》


맞벌이 가구
  • 8백만 원 미만 : 총 급여액 × 800분의 330
  • 4백만 원 이상 9백만 원 미만 : 330만 원
  • 9백만 원 이상 2천2백만 원 미만 : 165만 원 – 《총 급여액 – (17,000,000원 ×21백 분의 165)》


자녀 장려금 간단 정리

자녀 장려금은 저소득 가정의 자녀의 양육비를 지원하기 위해 부부합산 소득 금액이 4천만 원 미만인 경우 18세 미만의 자녀를 대상으로 1인당 최대 80만 원을 지원하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홑벌이 가구 자녀 장려금

  • 2천1백만 원 미만 : 자녀 당 80만원
  • 2천1백만 원 이상 4천만 원 미만 : 자녀 당 80만 원 – 《총 급여액 – (2천1백만원 × 1천9백분의 30)》


맞벌이 가구 자녀 장려금 

  • 2천5백만 원 미만 : 자녀 당 80만원
  • 2천5백만 원 이상 4천만 원 미만 : 자녀 당 80만 원 – 《총 급여액 – (2천1백만 원 × 2천5백 분의 30)》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일

전년도 시행되었던 기준을 참고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하반기 신청 (근로소득만 있는 자) : 23년 3월 1일 ~ 3월 15일
  • 상반기 신청 (근로소득만 있는 자) : 23년 9월 1일 ~ 9월 15일
  • 정기 신청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 : 23년 5월 1일 ~ 5월 31일
  • 마감 이후 신청 : 23년 6월 1일 ~ 11월 30일


함께 보면 좋은 내용


이상으로 2023년 근로장려금의 재산 요건이 완화와 지급액이 10% 인상 그리고 자녀장려금 인상에 대한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조건에 해당되신다면 신청일에 맞추어 신청하셔서 근로·자녀 장려금을 꼭 지급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유하기...

  •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 카카오톡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