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이 드디어 개정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300만 원이던 수의계약이 50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개정되어 6월 13일 공포된 내용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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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주요 개정 사항
2023년 6월 13일로 공포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주요 개정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명칭 :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 시행일: 2023년 6월 13일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293호, 2023. 6. 13., 일부개정
아파트 수의계약 500만 원 상향
소액 수의계약 한도를 기존 3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상향하였습니다.
입찰 및 계약보증금 면제 한도 상향
입찰 및 계약보증금 면제 한도를 기존 3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상향하였습니다.
주택관리업자 선정과정의 중복절차 개선
공동주택관리법 개정 내용을 반영해 주택관리업자 선정 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제안하고 입주자등의 과반수 동의를 얻도록 중복된 절차를 삭제하였습니다.
기 존 | 개 선 |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과반수 찬성) |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과반수 찬성) |
입주자등 1/10 이상 이의제가기 없고,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2/3 이상 찬성 | 삭제 |
입주자등 동의 (과반수) | 입주자등 동의 (과반수) |
참가자격 제한 확인 서류 제출
공정거래위원회로 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은 사실 유무 확인서를 제출서류에 포함해 참가 자격 제한을 확인.
낙찰자 결정의 투명화
추첨에 의한 낙찰자 결정 시 입찰 업체 등 이해관계인 참석을 의무화하였습니다.
- 입주자대표회의가 계약자인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이외 입주자 등 또는 외부 위원 1명 이상 참여 의무화
- 관리주차계 걔약자인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이외 입주자등 1명 이상 참여를 의무화
주택관리업자 선정 시 품질관리
주택관리업자 선정 시 품질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입찰가격 배점을 20~30% 범위 내에서 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평가표 적용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지침 해당 문구를 수정하였습니다.
- 기존: 적합한 것을 선택적으로 적용
- 개선: 적합한 것을 적용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운영
공동주택 관리정보 시스템 운영에 관해 다음과 같이 개선하였습니다.
- 현장설명일, 제출마감일에 대해 입찰공고일과 마찬가지로 시스템 게시 내용을 우선합니다.
- 전자칩찰시스켐 이용 등록 서식을 통일화 하였습니다.
-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운영 관리규정의 [별지] 1호 서식
- K-apt 가격정보 비교 시스템 구축을 위해 결과 공개 시 입찰 업체의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 관리주체 등은 사업계획 수립 시 시스템의 가겨 정보 비교 기능을 활용해 적정한 예산을 반영
- 입찰자의 제출서류에 불필요한 개인정보 항목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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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대표회의 구성과 동별대표자의 자격 그리고 임원의 임기와 구성 그리고 해임
►아파트 공동주택 안전 관리계획서, 안전 관리계획 운영 규정 전문과 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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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개정. 수의계약 500만 원 상향 시행에 대한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