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 및 국가보조금 지원 신청 2024년 가구원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100% 150%에 해당하는 소득 금액은 얼마인지 정리해 두었습니다. 공공임대주택 및 국가보조금 지원 등 많은 혜택을 받으려면, 가구원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기준이 항상 적용됩니다. 이 외에도 중위소득 구간별 정부지원 혜택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가구원수에 따르 기준 중위소득표 100% 150%
공공임대주택 및 국가보조금 지원 신청이 가능한 2024년 기준 중위소득 100%와 150%를 가구원 수에 따른 소득 금액은 아래의 표를 참고하십시오.

공공임대주택 신청 시 총 자산 산정 유의사항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총 자산은 세대 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총자산 합계가 36,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일반자산을 합산한 금액애게서 부채를 제외한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자동차가액은 세대 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자동차 가액을 모두 합쳐 3,583만 원 이하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를 모두 산정하며, 장애인이 사용하는 차량과 국가유공자(1~7등급) 차량은 대상에서 제외 시켜야 합니다.
가구원의 총 소득금액이 얼마인지 모의계산이 가능한데요. 아래 버튼을 눌러 복지로 홈페이지를 방문해 산정해 보세요.
중위소득 구간별 정부지원 복지 지원 서비스
중위소득 구간에 따라 정부지원 복지 지원 서비스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중위 소득 200% 이하: 국가장학금 학자금 무이자 대출
- 중위 소득 180% 이하: 청년도약계좌
- 중위 소득 150% 이하: 청년월세지원, 청년드림수당, 서울 친인척 아이돌봄수당
- 중위 소득110% ~140% 이하: 신혼부부 특공
- 중위 소득100% 이하: 내일저축계좌, 중장년취업성공패키지, 재난적의료비, 서율형긴급복지, 경기형 긴급복지, 위기청소년지원
소득 재산 중위소득에 따른 정부지원 복지서비스는 아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공공임대주택 및 국가보조금 지원 신청 2024년 가구원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표 100%, 150%에 대한 내용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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