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근로장려금 맞벌이가구 소득요건 완화 4400만 원으로 확대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대상자가 약 5만명이 늘어나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를 위해 근로를 장려하기 위해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4년 근로장려금 맞벌이가구 소득요건 완화
맞벌이가구의 소득요건이 기존 3800만 원에서 4400만 원으로 600만 원을 확대하였습니다. 단독가구의 2200만 원의 두 배가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약 5만 명이 더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맞벌이 가구의 소득 요건이 기존 3800만 원에서 4400만 원으로 600만 원을 확대하였습니다. 단독가구의 2200만 원의 두 배가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약 5만 명이 더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은 정기 신청과 반기 신청으로 나누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기신청
정기신청은 매 년 5월 소득세 신고 기간과 같이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 매년 5월 1일~5월 31일까지
반기신청
반기신청은 반기별 소득이 파악 가능한 근로소득자에 한해 해당 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신청해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발생 시점과 근로장려금 수급 시점을 줄이기 위해 시행되었습니다.
- 전년도 하반기(7월~12월) 근로소득: 매년 3월 1일~3월 15일까지
- 당해 상반기(1월~6월) 근로소득에: 매년 9월 1일~9월 15일까지
근로장려금 정기 및 반기 신청 시 주의 사항
만약 3월에 반기 신청하면, 6월 말까지 지정한 계좌로 근로장려금이 입급 됩니다. 그러나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다면 반기에 신청하더라도 정기 신청한 것으로 간주해 2024년 9월에 지급됩니다.
상반기 근로소득에 대해 반기 신청(2023년 9월)을 한 경우 국세청은 하반기 소득에 대해서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해 3월에 반기 신청을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3월이나 9월에 반기 신청을 했다면 5월 정기 신청 기간에 신청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2024년 근로장려금 자격 요건 및 지급 금액
근로장려금은 아래의 가구, 소득, 재산 요건을 갖추면 누구든지 신청해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 가구요건
- 소득요건
- 재산요건
1. 가구 별 소득 요건과 최대 지급액
가구 요건 세 가지와 소득 요건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단독가구: 소득 2,200만 원, 최대 지급액 165만 원
- 홑벌이 가구: 소득 3,200만 원. 최대 지급액 283만 원
- 맞벌이 가구: 소득 4,400만 원, 최대 지급액 330만 원
2. 재산 요건
가구원 모두가 현재 소유하고 있는 총 재산 합계액으로 산정하며 총 2억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아래의 재산 합계액이 1억 7,000만원 이상 인 경우 근로장려금 지급액의 50% 차감 한 금액으로 지급합니다.
- 토지
- 건물
- 승용 자동차
- 전세 보증금
- 금융 재산
- 유가 증권
- 골프 회원권
- 부동산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되지 않음
이것으로 2024년 근로장려금 맞벌이가구 소득요건 완화 4400만 원으로 확대 한다는 기쁜 소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카드를 눌러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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