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 질문과 답변 내용 6편 사무실에 직원 동의 없이 CCTV 설치해도 되는지?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질문과 답변 내용 6편입니다. 사무실에 직원 동의 없이 cctv 설치해도 되는지와 가정집에 IP 카메라를 장착, 운영하면 불법인지?, 공동주택 관리를 위해 설치한 CCTV를 모니터링 해도 되는지? 등 궁금한 내용들에 대한 답변이 있습니다. 천천히 살펴보세요.

개인정보보호법 질문과 답변 6편 직원 동의 없이 CCTV 설치 썸네일
썸네일


개인정보보호법 질문과 답변 내용 6편 직원 동의 없이 cctv 설치

개인정보보호법 질문과 답변 6편입니다. 이번 내용은 직원 동의 없이 cctv 설치에 대한 내용과 가정집에 IP 카메라를 장착하고 운영하면 불법인지에 대한 내용과 아파트에 관련된 CCTV 모니터링과 안내문 부착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앞 전 내용 5편이 궁금하다면 아래 카드를 눌러서 확인해 주세요.

개인정보보호법 질문과 답변 내용 5편 법정 보존기간이 지난 개인정보 연장 보존해도 되는지 | 매일 매일 꽃길만 걸으세요.

개인정보보호법 질문과 답변 내용 5편 법정 보존기간이 지난 개인정보 연장 보존해도 되는지 | 매일 매일 꽃길만 걸으세요.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질문과 답변 내용 5편입니다. 법정 보존기간이 지난 개인정보 연장 보존해도 되는지 궁금하시죠? 그 해답을 드리자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필요 없는 경우 지체 없이 파기해야 합니다. 이 외에 다양한 질문과 답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수당 지급을 위해 가족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해도 되는지?

질문 : 현재 회사에서 가족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가족수당을 지급할 대상인지 판단하기 위해서 임직원의 가족들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가족수당 지급을 위해 근로자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들의 주민등록번호도 수집, 이용할 수 있는지요?

답변 : 가족수당 계산을 위하여 성명과 생년월일이 기재된 가족관계 증명서나 주민등록등본을 제출받을 수 있음

  • 「개인정보 보호법」제24조의 2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자는 법률 등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등 외에는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없음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7조에 임금대장에 성명, 주민등록번호, 임금 및 가족수당의 계산기초가 되는 사항 등을 근로자 개인별로 적도록 하였으므로 근로자 개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는 있으나 가족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근거로는 볼 수 없음
  • 따라서, 가족수당 계산을 위하여 생년월일이 기재된 가족관계 증명서나 주민등록등본을 제출받을 수 있음


가정집에 IP 카메라를 장착, 운영하면 불법인지?

질문 : CCTV로 녹음하는 것이 불법이라고 알고 있으나 가정집에 IP 카메라를 장착하여 본인이 살고 있는 집(공간)도 녹음하면 불법인가요?

답변 : 순수한 사적 공간에 IP 카메라의 설치는 개인정보 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않으나, 운영 및 이용은 상황에 따라 달라짐

  •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7호에 “영상정보처리기기”란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되어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ㆍ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장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로 정의되어 있음
  • 건물의 현관·복도 등 불특정 다수가 출입하고 이용하는 공개된 장소에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는 보호법 제25조의 적용을 받으며, 그렇지 않은 비공개된 장소에 설치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는 법 제15조의 적용을 받거나 법의 적용에서 제외됨
  • 따라서, 택시, 버스 등 영업용 차량 내부에 설치되어 외부(차량, 도로 등)를 촬영하는 ‘블랙박스’는 일정한 공간을 촬영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 법 제25조의 적용을 받지 않으나 차량 내부를 촬영하는 경우 법 제25조의 적용을 받을 수 있음
  • 한편, 자신이 살고 있는 집안은 ‘공개된 장소’가 아닌 순수한 사적(私的) 공간으로서,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IP 카메라’를 설치할 수 있으나, 운영 및 이용 과정에서 다른 정보주체와의 관계 및 상황에 따라 이 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음
  • 예를 들어 집안에 설치 후 이웃집 또는 공개된 장소의 다른 정보주체를 촬영하는 행위 등은 법 제15조 제1항 위반에 해당함


직장 내 사무실에 직원 동의 없이 CCTV 설치해도 되는지?

질문 : 40인 이상 근무하는 사무실에 다니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회사에서 직원들과 협의 없이 사무실 내 CCTV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 아닌지요?

답변 : 사무실 출입구 등에 보안 목적으로 CCTV를 설치하는 경우 동의 없이 가능하나, 사무실 내에 직원 감시 등 목적으로 설치하려면 직원의 동의나 노사협의 필요

  • 공개된 장소가 아닌 경우「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의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이 적용되지 않아 제15조 제1항 제1호의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를 받은 경우 또는 개인정보 처리자의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이익보다 우선하는 경우 등에 한하여 제한적 범위에서 CCTV를 설치·운영할 수 있음
  • 사무실 입구는 정당한 이익이 인정됨, 내부 직원 촬영은 X
  • 한편, 사업장에서 근로자 감시 설비로 CCTV를 설치하려면 「근로자 참여 및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제20조 제14호에 따라 노사 협의 후 설치하거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제31조에 따라 노사가 체결한 단체협약에 근거를 마련하여야 함


공동주택 관리를 위해 설치한 CCTV를 모니터링해도 되는지?

질문 : 아파트 내 무단 폐기물 투기, 시설물 파손 등의 책임소재 확인과 관리규약에 따른 위반금 부과를 위해 관리사무실에서 CCTV를 확인하는 것은 정상적인 업무 범위에 해당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설치 목적 범위 내에서 영상을 모니터링할 수 있음

  • 공동주택처럼 공개된 장소의 경우「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 제1항에 따라 누구든지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 범죄예방 및 수사,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등의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영 제25조 등에 따라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 보유자를 지정하여 설치목적 범위 내에서 영상을 모니터링할 수 있음
  • 다만, 관리규약에 따른 위반금 부과 목적으로 CCTV를 설치할 수 없음


아파트에서 불법(유턴) 차량 신고용 CCTV를 설치해도 되는지?

질문 : 아파트 입구 대로변에서 불법 유턴 차량이 많아 사고 위험이 있어 당 아파트에서 불법 유턴 차량을 신고할 목적으로 CCTV를 설치해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 3항에 의거하여 관리주체는 보안 및 방범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거나 타인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되어 있어 아파트에서 설치하여 대로변 불법차량을 파악하여 신고 목적용으로 설치하여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불법 유턴 차량 신고 목적으로는 공개된 장소에 CCTV를 설치할 수 없음

  • 「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 제1항에 따라 누구든지 공개된 장소에는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통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의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설치·운영할 수 있음
  • 따라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불법 유턴 차량 신고 목적으로는 공개된 장소에 CCTV를 설치할 수 없음
  • 참고로, 교통단속을 위하여 CCTV를 설치하려면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단속 권한이 있는 자가 설치하여야 함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란 주ㆍ정차 위반, 신호위반, 규정속도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행위 단속에 필요한 경우를 의미하며, 법 제25조 제1항 제4호를 근거로 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은 해당 교통단속 권한을 가진 자가 할 수 있음(보호위원회 결정 제2020-03-045호 참조)


공동주택 복도에 입주민이 CCTV를 설치해도 되는지?

질문 : 복도식 아파트에서 8개월 전부터 이웃과 시끄럽다고 지구대에서 여러 번 다녀 갔습니다. 범죄예방을 위해서 CCTV 2대를 설치한 세대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와 사생활 침해를 우려하는 세대에서 카메라 제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설치해도 되나요?

답변 : 공개된 복도에 설치할 수 있으나 관련 의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에 해당함

  • 공동주택에서 공개된 복도의 경우「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 제1항에 따라 누구든지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범죄예방 및 수사,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등의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설치·운영할 수 있음
  • 이 경우 법 제25조에 규정된 안내판 설치, 안전성 확보조치, 처리 방침의 공개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법 제35조에 따른 정보주체의 열람에 응해야 함. 위반 시 과태료에 해당함
  • 다만, 개인이 자신의 집 출입구에 CCTV를 설치하여 자신의 집에 출입하는 사람만을 촬영하는 경우 개인의 사적인 공간에 설치한 것으로 볼 수 있어 보호법의 적용이 배제될 수 있으나, 이웃 또는 지나가는 사람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촬영 각도를 조절하거나 가림막을 설치하여야 함

공개된 장소란 불특정 다수가 출입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된 장소를 말함. 출입이 엄격히 통제되는 장소는 공개된 장소에 해당하지 않음


CCTV 촬영 안내문은 CCTV마다 부착해야 하는지?

질문 : 의료기관입니다. 복도·출입구·계단 등 공용공간에 CCTV가 100기가량 설치되어 있습니다. 영상정보 처리 지침에 따라 CCTV 촬영 안내판을 부착할 경우 설치장소마다 부착해야 되는지요?

답변 : 정보주체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출입구나 정문, 안내데스크 주변 등에 대표로 1개의 안내판만 부착할 수도 있음

  • 「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 제4항 및 표준지침 제39조에 따라 영상정보 처리기 기운 영자는 정보주체가 영상정보처리기기가 설치·운영 중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설치 목적 및 장소, 촬영범위 및 시간, 관리책임자의 성명 또는 직책 및 연락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의 명칭 및 연락처 등을 기재한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함
  • 보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건물 내 여러 대의 CCTV를 설치한 경우 정보주체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출입구나 정문, 안내데스크 주변 등에 해당 시설 또는 장소 전체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지역임을 표시하는 안내판을 대표로 1개만 부착할 수도 있음


CCTV 안내문에 꼭 책임자 이름을 넣어야 하는지?

질문 : 근무 중인 사업장에 CCTV 설치 안내문을 부착하려고 하는데, 항목 중 책임자 정보는 부서명만 기입해도 되나요? 담당자가 자주 바뀌는 상황이라면 혹시 부서명과 전화번호만 기입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 CCTV 안내판 설치 시 관리책임자의 성명 또는 직책을 기입해야 함

  • 「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 제4항 및 표준지침 제39조에 따라 영상정보 처리기 기운 영자는 정보주체가 영상정보처리기기가 설치·운영 중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설치 목적 및 장소, 촬영범위 및 시간, 관리책임자의 성명 또는 직책 및 연락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의 명칭 및 연락처 등을 기재한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함
  • 따라서, 안내판 설치 시 관리책임자의 성명 또는 직책을 기입해야 하고 부서명과 전화번호만 기입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


CCTV 영상을 노트북에 송출하여 직원 근태관리를 해도 되는지?

질문 : 안녕하십니까? 모 대학에서 근무하는 경비원입니다. 이곳은 경비 실장을 포함하여 4명이 격일제로 근무하는데, 경비 실장이 본인 노트북에 CCTV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퇴근 후에도 집에서 근태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혹시, 법 위반이 아닌지요?

답변 : 개인 노트북으로 근태를 확인하려면 안전성 확보조치 및 노사협의 등이 필요함

  • 「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 제6항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같은 법 제29조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 따라서,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를 지정하고, 개인정보취급자별 사용자 계정 발급, 비밀번호 설정, 인가받지 않은 자에 의한 외부 접속 차단 등의 접근통제 조치도 취해야 하며, 접근 권한이 없는 자가 임의적 접근 및 조작을 하지 못하도록 모니터링 화면 옆이나 영상정보처리기기 본체에 안내판을 부착하여야 함. 위반 시 과태료에 해당함(영 제30조 및 표준지침 제3장)
  • 따라서 경비실장 개인 노트북에 CCTV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근태를 확인하려면 안전성 확보조치 및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 필요
  • 또한, CCTV로 근태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근로자 참여 및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제20조 제14호에 따라 노사 협의 후 설치하거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제31조에 따라 노사가 체결한 단체협약에 근거를 마련하여야 함


CCTV로 모니터링만 해도 의무규정을 준수해야 하는지?

 질문 : 최근 공연장 내부에 무대 및 객석 안전관리용으로 CCTV를 설치하였는데, 알아보니 관리자를 선임하고 대장을 만들어 정보를 관리해야 하는 등 법적 조치 사항들이 많더군요. 그래서 실시간 모니터링으로만 사용하고 녹화 기능은 꺼놓으면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건가요?

답변 : CCTV로 모니터링만 하고 녹화하지 않더라도 의무규정을 준수해야 함

  • 공연장처럼 공개된 장소의 경우「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 제1항에 따라 누구든지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범죄예방 및 수사,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등의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설치·운영할 수 있음
  • 이 경우 법 제25조에 규정된 안내판 설치, 안전성 확보조치, 처리 방침의 공개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법 제35조에 따른 정보주체의 열람에 응해야 함. 위반 시 과태료에 해당함
  • 한편, 모니터링만 하고 녹화하지 않더라도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정보가 일시 저장·전송되는 경우 개인정보 처리에 해당하므로 「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에 따른 의무를 준수해야 함


추가 사항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방지하기 위한 공동주택 개인정보 관리에 관한 내용을 종합해 보았습니다. 아래 카드를 참고해 보세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방지를 위한 공동주택 개인정보 관리 정보를 모았습니다. | 매일 매일 꽃길만 걸으세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방지를 위한 공동주택 개인정보 관리 정보를 모았습니다. | 매일 매일 꽃길만 걸으세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방지를 위한 공동주택 개인정보 관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공동주택에는 많은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입주자명부, 차량 등록대장, CCTV 등에 저장된 개인정보에 대해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공동주택의 개인정보관리를 위한 내용을 모았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내용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질문과 답변 내용 6편입니다. 사무실에 직원 동의 없이 cctv 설치해도 되는지와 가정집에 IP 카메라를 장착, 운영하면 불법인지?, 공동주택 관리를 위해 설치한 CCTV를 모니터링 해도 되는지? 등 궁금한 내용들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내용인 7편은 아래 카드를 눌러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질문과 답변 내용 7편 CCTV 열람 신청 시 모자이크 처리 비용은 누가 내야 하는지? | 매일 매일 꽃길만 걸으세요.

개인정보보호법 질문과 답변 내용 7편 CCTV 열람 신청 시 모자이크 처리 비용은 누가 내야 하는지? | 매일 매일 꽃길만 걸으세요.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질문과 답변 내용 마지막 7편입니다. CCTV 열람 신청 시 모자이크 처리 비용은 누가 내야 하는 지 궁금합니다. 이 외에도 공개된 공간에 cctv 설치 시 동의와 영상의 보존 기한 그리고 개인정보 처리 수탁 등 궁금한 내용들에 대한 답변이 있습니다. 천천히

★공유하기...

  •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 카카오톡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