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자보수보증금, 제대로 쓰고 신고하는 방법은? 우리 아파트의 하자보수보증금! 어떻게 사용하고, 그 내역은 어떻게 신고해야 할까요?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꼭 필요한 별지 제14호 서식 ‘하자보수보증금 사용내역 신고서’의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작성 방법부터 필수 첨부 서류, 다운로드 링크까지, 이 글 하나로 완벽하게 해결하세요. ?

아파트를 건설하고 난 뒤 하자가 발생할 수 있어요. 이때 우리 공동주택의 유지보수를 위해 건설사에서 받아 둔 것이 바로 바로 ‘하자보수보증금’인데요. 이 보증금을 사용해 하자보수를 하고 나면,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반드시 그 사용 내역을 관할 관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오늘은 복잡하게만 느껴지는 이 절차를 아주 쉽고 명확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헷갈렸던 분들은 주목해주세요! ?
하자보수보증금 사용내역, 왜 신고해야 할까요? ⚖️
하자보수보증금은 공동주택의 하자 발생 시 이를 보수하기 위해 사업주체가 예치해 둔 금액입니다. 현금이 아닌 보증증서로 관리사무실에서 보관하고 있어요. 입주민의 재산 보호를 위한 중요한 장치이므로, 이 돈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투명하게 관리하고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법에서는 이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 시 과태료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1. 법적 근거 (「공동주택관리법」 제38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18조) ?
「공동주택관리법」 제38조제2항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사용한 경우에는 사용내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공개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법 조항에서 보듯, 보증금을 사용한 후에는 사용 내역을 공개하는 것뿐만 아니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는 절차가 필수입니다. 이 신고 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 주의하세요!
법적 의무를 위반하여 하자보수보증금 사용내역을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제102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하자보수보증금 사용내역 신고서(별지 제14호 서식) 작성 방법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 서식은 총 2페이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앞쪽’에 주요 정보를 기재하고 ‘뒤쪽’에 상세한 작성 방법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서식을 보면서 순서대로 작성해 볼까요?
항목 | 작성 내용 및 팁 |
---|---|
단지 현황 | 우리 아파트의 기본적인 정보를 기재하는 곳입니다. 단지 명칭 / 주소: 아파트의 정식 명칭과 주소를 정확히 적습니다. 사업계획 승인일: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일을 기재합니다. 사용 검사일: 「주택법」에 따른 사용검사일을 기재합니다. |
신고인 | 신고를 진행하는 주체(입주자대표회의 등)의 정보를 기재합니다. 성명 / 생년월일: 신고하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등 대표자의 성명과 생년월일을 적습니다. 주소 / 전화번호: 신고인의 주소와 연락처를 기재합니다. |
하자보수보증금 사용내역 |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실제 사용한 보증금 내역을 기재합니다. 지급받은 날: 하자보수보증금을 보증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날을 적습니다. 사용내역 대상 및 금액: ‘외벽 균열 보수’ 등 구체적인 하자보수 대상과 사용 금액을 기재합니다. 세부 내역은 첨부 서류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
? 알아두세요!
신고서는 보증금을 사용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기간을 놓치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필요한 첨부 서류, 빠짐없이 챙기세요! ✅
하자보수보증금 사용내역 신고서와 함께 아래의 서류들을 반드시 첨부해야 합니다.
- 하자보수보증금의 금융기관 거래명세표 사본: 입·출금 내역이 전부 기재된 통장 사본 등을 첨부합니다.
- 하자보수보증금 세부 사용 명세: 보수 대상, 공사 금액, 시공업체 등 상세한 사용 내역을 정리한 서류를 첨부합니다.
우리 모두의 재산을 지키는 첫걸음! ?
하자보수보증금 사용내역 신고는 복잡한 절차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공동의 재산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지키기 위한 아주 중요한 약속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보증금 사용 후에는 꼼꼼하게 서류를 챙겨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
관련 내용
하자보수보증금 사용내역 신고서 양식 다운로드 ⬇️
? 하자보수보증금 사용내역 신고서 (별지 제14호 서식) 양식 (hwp)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관할 관리사무소 또는 시·군·구청에 문의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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