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개정되었습니다. 2022년 4월 14일 부터 시행되어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퇴직연금 가입자만 퇴직연금 수령 시 IRP계좌 즉, 개인형퇴직연금제도 받을 수 있었지만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퇴직금 대상자도 반드시 IRP 계좌로 받아야 합니다.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개정 내용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의 시행은 1년 후인 2023년 부터 전면 시행되며 주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퇴직연금 가입 여부와 상관 없이 55세 이전 퇴직 시 IRP 계좌이 이전 대상 퇴직급 이체
- 퇴직연금 가입자 교육 전문기관 위탁 가능
- 중소기업 퇴직연금기여제도 시행. (30인 이하)
- 확정급여형 DB 퇴직연금 적립금 운영위원회 구성 (200인 이상 사업장)
- 확정급여형 DB 퇴직연금 최소적립금 미적립 시 과태료 (1천만원)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퇴직금의 지급 등)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퇴직금은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 또는 제23조의8에 따른 계정(이하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등”이라 한다)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근로자가 제2항에 따라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등을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근로자 명의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이전한다.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의2(퇴직금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계정 등으로의 이전 예외 사유)
① 법 제9조제2항 단서에서 “근로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근로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2. 급여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300만원) 이하인 경우
3.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4.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으로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가 퇴직 후 국외로 출국한 경우
5. 다른 법령에서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제하도록 한 경우
② 제1항제5호의 사유로 급여에서 일부를 공제한 경우 남은 금액은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 또는 법 제23조의8에 따른 계정(이하 “개인형퇴직연금계정등”이라 한다)으로 이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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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기 바로 가기<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관한 질문과 답변
고용노동부 설명자료에 나와 있는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에 따른 많이 하는 질문과 답변입니다.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1. 언제부터 IRP계정으로 이전해야 하나요?
답변 : 법 시행일인 `22.4.14. 이후 퇴직한 근로자부터 IRP계정으로 이전하는 방 식으로 퇴직급을 지급해야 합니다. 22.4.14. 이전 퇴사자라면 퇴직급을 4.14. 이후 지급하게 되어도 기존과 같이 개인 계좌로 지급이 가능합니다.
2. IRP계정으로 이전 시 퇴직소득을 원천징수하나요?
답변 : 퇴직금 전액을 IRP계정으로 이전하는 경우, 퇴직소득을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 퇴직 소득세는 연금 또는 일시금을 수령하는 시점에 이연되어 과세 됩니다.
사용자가 직접 원천징수를 하지는 않지만, 은행에 문의한 결과 퇴직연금 제도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사업자, 근로자라면 원천징수영수증을 은행에 먼저 보낸 후, IRP계정으로 퇴직금을 입금해야 한다고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거래하고 있는 은행에 문의하십시오.
3. IRP계정은 어떻게 개설할 수 있나요?
답변 : IRP계좌는 근로자의 퇴직금을 계좌에 적립해 연금 등 노후 생활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퇴직하지 않더라도 근로자는 언제든지 퇴 직연금을 취급하는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에서 개설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직접 은행, 증권사 등에 방문하여 IRP계좌 개설을 요청하면 퇴 사하기 전후 무관하게 개설하실 수 있으며, 별도 비용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4. 퇴직금 중간정산 시에도 반드시 IRP계정으로 지급해야 하나요?
답변 : 퇴직금 중간정산은 주택구입 등 한정된 사유에 한하여 긴급한 생활자금이 필요한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중간정산 취 지상 IRP계정으로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5. 퇴직하면 모든 근로자의 퇴직금을 IRP계정으로 지급해야 하나요?
답변 : 다음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IRPR계정 등으로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 55세 이후 퇴직한 경우 * 퇴직급여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 사망으로 인한 당연퇴직 및 외국인 근로자가 국외 출국한 경우 * 타법령에서 퇴직소득을 공제할 수 있도록 한 경우
6. 가입자의 신용불량 등 사유를 들어 IRP계정으로 지급하는 것을 거부해도 되 나요?
답변 : 사용자는 퇴직금의 IRP계정 이전 및 지급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퇴직금을 근로자의 월급통장 등 일반계좌로 납입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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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에 대한 내용과 많이 하는 질문과 답변을 살펴 보았습니다. 2022년 4월 14일 부터 시행되는 개정된 법에 따라 각 사업장에서는 이에 대한 준비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