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조건 서면명시 란? 근로기준법 제17조 근로조건의 명시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조건 서면명시는 근로계약을 하면서 어떠한 일을 하는지 근무시간은 어떻게 할 것인지를 적는 것을 말하며 이에 대하여 정확히 알고 기재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조건 서면명시 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뿐만 아니라. 근로계약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변경된 내용으로 근로조건은 서면으로 명시를 하고, 사용자가 서면으로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함으로써 근로자의 법적 보호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근로조건 서면명시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 근로조건 명시 법 규정
근로기준법 제17조 근로조건 서면명시에 관련한 법 규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출처: 법제처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 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2021. 1. 5.>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조건 서면명시 요건
명시해야 할 항목을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 근로조건
-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 소정근로시간
- 주휴일, 공휴일
- 연차유급휴가
단순 명시
- 취업의 장소, 종사 업무
- 취업규칙의 필수 기재사항
- 사업장 부속 기숙사에 근무하게 할 경우 기숙사 규칙에 정한 사항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중요 근로조건을 명시, 교부하여야 합니다.
근로조건을 변경할 때
중요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반드시 서면으로 명시, 교부하여야 합니다.
단순 명시의 변경도 명시하여야 하나, 근로 자아 게 서면교부 없이 구두로 알려 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할 시기
근로계약서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바로 작성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 기재해야 할 항목
근로계약서에 기재해야할 항목을 모든 근로자와 단시간 및 시간제 근로자로 나누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근로자
- 임금 :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 소정근로시간
- 주휴일
- 연차 유급휴가
기간제, 단시간 근로자
- 임금 :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 근로시간, 휴게에 관한 사항
- 휴일, 휴가
- 취업 장소와 종사업무
- 근로계약기간
-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단시간 근로자에 한함)
근로계약서 교부의무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를 근로자에게 주어야 합니다. 다만, 다음의 이유로 중요 근로조건(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휴가)이 변경된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주어야 합니다.
-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에 의한 변경
-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에 의한 변경
- 법령에 의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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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근로기준법 제17조 근로조건의 명시에 대한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시 근로조건 명시를 법규에 위반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