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에 대한 불복 시 구제 절차

부당해고에 대한 불복 시 구제절차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장생활을 하면서 부당하게 해고를 당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참고하셔서 도움 되셨으면 합니다.


부당해고 등에 대한 불복 시 구제절차

부당해고 등에 대해 부당하다고 생각되면 불복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불복 시 구제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당해고 불복절차 썸네일


부당해고의 의의

해고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장래에 대하여 근로관계를 소멸시키는 법률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근로자의 일신상에 사유에 의한 통상 해고, 징계해고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정리해고가 이에 해당합니다.)로 나누어집니다. 해고가 정당한 이유가 없을 경우 이를 부당해고라 합니다.

 

부당해고 구제절차

부당해고 등에 대한 불복 시 구제절차를 순서대로 과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및 행정소송 제기

부당해고 구제신청 및 행정소송 순서

  • 구제신청→조사→심문→판정→(재심)→(행정소송)→확정의 순서에 따릅니다.

 

지방노동위원회에 의한 부당해고 구제(초심)

사용자가 근로자를 부당 해고하면 근로자는 부당해고가 있었던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28조) 근로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사건에서 원직 복직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심문회의 개최일에 통보받기 전까지 금전보상 명령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30조 제3항, 노동위원회 규칙 제64조 제2항)

 

중앙노동위원회에 의한 부당해고 구제(재심)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나 기각 결정에 불복할 경우 구제 명령서나 기각 결정서를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31조 제1항)

 

법원에 의한 부당해고 구제(행정소송)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대하여 불복할 경우 재심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행정소송법에 따라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31조 제2항)

제1심 법원 너의 판결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제 1심 법원의 항소장을 제출하여 상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등법원이 선고한 종국판결과 지방법원 합의부가 제2심으로서 선고한 종국 판결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 근로자와 사용자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항소심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하여 상고할 수 있습니다.

 

해고 무효 확인의 소(민사소송)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법원에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로 행한 해고의 무효를 확인해 달라는 해고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에 대한 부당해고구제신처과 해고무효확인의 소는 별개의 제도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근로자도 해고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

  •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에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기준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 법제 11조 제2항).
  • 해고와 관련해서 해고의 시기 제한(근로기준 법제 23조 제2항), 해고예고(근로기준법 제26조)에 관한 규정만 적용되고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부당해고).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하고(근로기준법 제24조, 제25조),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근로기준법 제27조), 부당해고 구제신청(근로기준법 제28조부터 제33조까지)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는 부당 해고 구제신청 규정(근로기준법 제28조부터 제33조까지)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노동위원회에 부당 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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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부당해고에 대한 불복시 구제절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직장생활을 하면서 부당하게 해고를 당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참고하셔서 도움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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