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 관계법령 분리 시행 2022. 12. 1. 무엇이 달라지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소방안전관리자 겸직 금지 등

소방 관계법령이 분리되어 2022년 12월 1일  시행됩니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이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화재의 예방 및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로 분리되었습니다.

소방관계법령 분리시행 달라지는 점 썸네일


소방 관계법령 분리 시행

소방 관계법령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두 가지 법률로 나뉩니다.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 점검업체 점검능력 평가, 소방시설 자체점검 제도 등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전문 바로 가기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등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전문 바로 가기


소방 관계법령 시행으로 달라지는 점

1.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 제도 도입

특정 소방대상물(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을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하도록 하였습니다.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특정 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① 특정 소방대상물 중 전문적인 안전관리가 요구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 소방대상물(이하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라 한다)의 관계인은 소방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제30조 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을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에 대하여 보조가 필요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경우에는 소방안전관리자 외에 소방안전관리 보조자를 추가로 선임하여야 한다.


▶ 제30조(소방안전관리자 자격 및 자격증의 발급 등)

① 제24조 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소방청장으로부터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으로 한다.

  1.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가. 소방안전과 관련한 국가기술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나. 가목에 해당하는 국가기술자격증 중 일정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다. 소방공무원 경력자

   라.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기간에 한정한다)

 ② 소방청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이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행정안전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잃어버렸거나 못 쓰게 된 경우에는 행정안전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재발급받을 수 있다.

 ④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발급 또는 재발급받은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 주거나 빌려서는 아니 되며, 이를 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


▶ 제31조(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의 정지 및 취소)

① 소방청장은 제30조 제2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1년 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경우

2. 제24조 제5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업무를 게을리한 경우

3. 제30조 제4항을 위반하여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경우

4. 제34조에 따른 실무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

5.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이 취소된 사람은 취소된 날부터 2년간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을 수 없다.


▶ 제32조(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

① 제30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의 자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의 시험방법, 시험의 공고 및 합격자 결정 등 소방안전관리자의 자격시험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 부령으로 정한다.


▶ 제50조(벌칙)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7조 제1항에 따른 화재안전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2. 제17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하거나 방해한 자

  3. 제24조 제1항ㆍ제3항, 제29조 제1항 및 제35조 제1항ㆍ제2항을 위반하여 소방안전관리자, 총괄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소방안전관리 보조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자

  4. 제27조 제3항을 위반하여 소방시설ㆍ피난시설ㆍ방화시설 및 방화구획 등이 법령에 위반된 것을 발견하였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하지 아니한 소방안전관리자

  5. 제27조 제4항을 위반하여 소방안전관리자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한 관계인

  6. 제41조 제6항 및 제48조 제3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한 자


2. 소방안전관리자 겸직 금지

일정 규모 이상 소방대상물은 소방안전관리자 업무를 다른 안전관리자(전기, 가스안전관리자 등)가 겸직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참고

소방청 보도자료(2021. 11.11. 배포)에 따르면 소방안전관리업무의 전담이 필요한 대상물에 대하여 현 소방시설 법 상 특금,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을 의미합니다.

  •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 50층 이상(지하층 제외)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200미터 이상인 아파트
  •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 30층 이상(지하층 제외)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아파트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과에 관한 법률 제24조(특정 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① 특정 소방대상물 중 전문적인 안전관리가 요구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 소방대상물(이하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라 한다)의 관계인은 소방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제30조 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을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에 대하여 보조가 필요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경우에는 소방안전관리자 외에 소방안전관리 보조자를 추가로 선임하여야 한다.

② 다른 안전관리자(다른 법령에 따라 전기ㆍ가스ㆍ위험물 등의 안전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중 소방안전관리업무의 전담이 필요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를 겸할 수 없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5조 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는 관리업자(「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 관리업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이하 “관리업자”라 한다)를 감독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자는 선임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제34조에 따른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④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 보조자의 선임 대상별 자격 및 인원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선임 절차 등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 부령으로 정한다.

⑤ 특정 소방대상물(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제외한다)의 관계인과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제1호ㆍ제2호ㆍ제5호 및 제7호의 업무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1. 제36조에 따른 피난계획에 관한 사항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소방계획서의 작성 및 시행

2. 자위소방대(自衛消防隊) 및 초기대응체계의 구성, 운영 및 교육

3.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관리

4. 소방시설이나 그 밖의 소방 관련 시설의 관리

5. 제37조에 따른 소방훈련 및 교육

6. 화기(火氣) 취급의 감독

7. 행정안전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업무수행에 관한 기록ㆍ유지(제3호ㆍ제4호 및 제6호의 업무를 말한다)

8. 화재 발생 시 초기대응

9. 그밖에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업무

⑥ 제5항 제2호에 따른 자위소방대와 초기대응체계의 구성, 운영 및 교육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 부령으로 정한다.


▶ 과태료

제24조 제2항을 위반하여 소방안전관리자를 겸한 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법 52조 제1항 제2호)


부칙

▶ 경과조치

제8조(소방안전관리자 겸직금지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으로부터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다른 안전관리자를 겸직하고 있는 자(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는 제24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서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를 겸직할 수 있다.


3. 관리의 권원이 분리된 특정 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관리의 권원이 분리되어 있는 특정 소방대상물의 경우 그 관리의 권원 별로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하되, 특정 소방대상물의 전체에 걸쳐 소방안전관리상 필요한 업무를 총괄하는 총괄 소방안전관리자를 별도로 두도록 하였습니다.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과에 관한 법률 제35조(관리의 권원이 분리된 특정 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 소방대상물로서 그 관리의 권원(權原)이 분리되어 있는 특정 소방대상물의 경우 그 관리의 권원 별 관계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4조 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관리의 권원이 많아 효율적인 소방안전관리가 이루어지지 아니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의 권원을 조정하여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할 수 있다.

1. 복합건축물(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 또는 연면적 3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 지하가(지하의 인공구조물 안에 설치된 상점 및 사무실, 그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이 연속하여 지하도에 접하여 설치된 것과 그 지하도를 합한 것을 말한다)

3.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 소방대상물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의 권원 별 관계인은 상호 협의하여 특정 소방대상물의 전체에 걸쳐 소방안전관리상 필요한 업무를 총괄하는 소방안전관리자(이하 “총괄 소방안전관리자”라 한다)를 제1항에 따라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 중에서 선임하거나 별도로 선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총괄 소방안전관리자의 자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업무수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 부령으로 정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총괄 소방안전관리자에 대하여는 제24조,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 및 제30조부터 제34조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중 소방안전관리자에 관한 사항을 준용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 및 총괄 소방안전관리자는 해당 특정 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공동 소방안전관리협의회를 구성하고, 해당 특정 소방대상물에 대한 소방안전관리를 공동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동 소방안전관리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및 공동 소방안전관리의 수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벌금 

제24조 제1항, 제3항, 제29조 제1항 및 제35조 제1항, 제2항을 위반하여 소방안전관리자, 총괄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소방 안전관리 보조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법 제50조 제3항 제3호)


4. 소방시설의 자체점검 관련 변화

▶ 소방시설관리업자의 점검능력 평가 의무화

특정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시설 등이 적합하게 설치 관리되고 있는지 스스로 점검을 하거나 점검능력 평가를 받은 관리업자 또는 행정안전 부령으로 정하는 기술자격자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저체 점검)하도록 하였습니다.


▶ 표준 자체점검비 공표

소방청장은 소방시설 등 자체점검에 대한 품질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자체점검 비용의 표준이 될 금액(표준 자체점검비)을 정하여 공표하거나 관리업자 등에게 이를 소방시설 자체점검에 관한 표준 가격으로 활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습니다.


▶ 천재지변 등 사유로 자체점검 면제 또는 연기 신청

천재지변이나 그밖에 사유로 자체점검을 실시하기 곤란한 경우 자체점검 면제 또는 연기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 자체점검 후 조치사항  제22조(화재안전영향평가심의회)

① 소방청장은 화재안전영향평가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화재안전영향평가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화재안전과 관련되는 법령이나 정책을 담당하는 관계 기관의 소속 직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2. 소방기술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재안전과 관련된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서 소방청장이 위촉한 사람

④ 제2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3조(화재안전취약자에 대한 지원)

① 소방관서장은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취약한 자(이하 “화재안전취약자”라 한다)의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소방용품의 제공 및 소방시설의 개선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화재안전취약자에 대한 지원의 대상ㆍ범위ㆍ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소방관서장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지원이 원활히 수행되는 데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 과태료 

제22조 제1항을 위반하여 점검능력 평가를 받지 아니하고 점검을 한 관리업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법 제61조 제1항 제5호)


▶ 경과조치

부칙

제4조(화재안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및 소방안전 특별관리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 3에 따라 수립ㆍ시행된 화재안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ㆍ시행계획과 같은 법 제20조의 2에 따라 수립ㆍ시행된 소방안전 특별관리 기본계획ㆍ특별관리 시행계획은 제4조 및 제40조에 따른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ㆍ시행계획과 소방안전 특별관리 기본계획ㆍ특별관리 시행계획으로 본다.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바로 가기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바로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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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 관계법령이 분리되어 2022년 12월 1일 시행되는 소방 관계법령의 무엇이 달라지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화재의 예방 및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로 분리된 두 법률 시행되는 법령에 저촉되지 않도록 해당사항을 잘 준비하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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