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공동주택 안전관리 계획서란 무엇인지, 안전관리 계획서 수립을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안전 관리계획 운영 규정 전문과 파일을 첨부하여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아파트의 상황에 따라 수정해서 사용하세요.
먼저 안전관리 계획서 운영규정 예시를 다운로드 받아 주세요.
안전관리 계획 운영 규정 이란?

아파트에서 안전관리를 계획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일정한 기간을 정해서 작성하는 계획을 말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공동주택 아파트에 대해 자율적인 산업재해방지 활동을 촉구하고 있으며, 이것들이 계획적이고 종합적으로 실행하기 위해서 각 아파트에서는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도록 공동주택관리법령에 의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규
공동주택관리법 제32조(안전관리 계획 및 교육 등) ①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해당 공동주택의 시설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시설물별로 안전관리자 및 안전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30조(관리사무소장의 업무 등) ① 법 제64조 제2항 제4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법 제63조제1항 각 호 및 이 규칙 제29조 각 호의 업무를 지휘ㆍ총괄하는 업무
2. 입주자대표회의 및 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업무 지원 및 사무처리
3.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안전 관리계획의 조정. 이 경우 3년마다 조정하되, 관리 여건상 필요하여 관리사무소장이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3년이 지나기 전에 조정할 수 있다.
위 법령에 따라 관리사무소장과 입주자대표회의는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3년마다 조정을 하며 필요시 입주자 대표회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3년이 되기 전에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본 벌령을 위반하게 되면 과태료 대상이 되기 때문에 잘 챙겨야 합니다.
안전관리 계획 수립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아파트 단지 내 시설물을 먼저 파악하여야 됩니다. 표준 안전관리 계획서를 토대로 시설물이 없는 부분은 빼고 계획서에 없으면 추가를 하여야 합니다.
안전관리계획서 예시를 아래에 첨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하시면 파일을 다운로드하시기 바랍니다.
입주자 대표회의의 과반수 동의로 수립을 할 수 있습니다. 초안을 작성하셔서 입주자대표희의의 의결을 받아 수립하고 아파트 게시판에 원문을 게시하여 놓으시기 바랍니다. 조정 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전관리 계획 운영 규정 전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에 따라 수립된 안전관리 계획서를 운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설물 이용자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함이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건축물이란 땅 위에 지은 구조물로써 바닥, 기둥, 벽, 지붕이 있는 건물을 말한다.
2. 시설물이란 공동주택에 부대시설로 사용되는 도구, 기계, 장치 따위의 설비가 일정한 장소에 설치되어 있는 상태를 말한다.
3. 부대시설이란 건축물에 사람이 거주하기 위해 필연적으로 붙는 시설로서 급수, 가스, 전기, 통신, 소방, 난방, 승강기 등을 말한다.
4. 복리시설이란 주택단지의 입주자 등 복리를 위한 공동시설로서 어린이놀이터, 근린생활시설, 유치원, 주민 운동시설 및 경로당, 그 밖에 입주자 등의 생활 복리를 위하여 주민 운동시설, 주민교육시설(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공동주택의 거주자를 위한 교육장소로 이용되는 시설)을 말한다.
5. 공동주택 유지관리란 주택단지 공간을 물리적·기술적으로 보전하기 위한 관리 활동으로 건축물과 시설물의 기능이나 성능을 유지하기 위한 모든 관리 활동을 말한다.
6. 안전관리란 유지관리 활동 중에 하나로 시설물 상태를 확인 및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점검, 검사, 보험가입 등 관리 활동을 말한다.
7. 안전관리 계획서란 안전관리 업무를 실시하기 위해 시설물 관리자가 일정 등을 수립해 놓은 문서를 말한다.
8. 검사란 측정 장비나 도구를 이용하여 시설물 상태를 조사하는 행위로 외부 검사기관에서 실시한다.
9. 점검이란 시설물 관리자가 육안 또는 간단한 도구를 이용하여 시설물 또는 건축물의 기능장애 또는 결함, 마모의 정도를 조사하는 행위를 말한다.
10. 건축물 점검이란 건축물을 구성하는 바닥, 기둥, 내력벽, 보, 지방, 옥상, 계단 부위에 균열, 누수, 침하, 박리, 박락 등 결함 여부를 조사하는 행위
11. 시설물 점검이란 시설물 기능적 결함이나 작동상태 또는 부품 또는 부위의 마모의 정도를 조사하는 행위
12. 진단이란 점검을 통해 발견된 기능적 결함이나 구조적 결함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결함 발생 원인과 보수·보강 등 개선방법을 제시받는 행위를 말한다.
13. 보수란 시설물 또는 건축물의 내구성 회복 또는 향상을 목적으로 부품 또는 부위 일부분을 교체하거나 보강하는 행위를 말한다.
14. 수선이란 시설물 또는 건축물에 열화 또는 마모의 정도가 일정 한도를 넘어 전반적으로 손상된 경우 이를 전면적으로 교체 또는 보강하는 행위를 말한다.
15. 유지관리업자란 시설물의 안전관리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위탁 또는 대행하기 위해 관련법에 따라 신고 또는 등록한 유지관리업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을 적용받는 시설물은 안전관리 계획서상에 포함된 시설물로서 다음 각호의 시설물을 말한다.
1. 가스시설
2. 난방시설
3. 발전 및 변전시설
4. 위험물 저장시설
5. 소방시설
6. 승강기시설
7. 오수처리시설 또는 정화조
8. 급수시설
9. 어린이 놀이시설
10. 보안시설
11. 석축, 옹벽, 법면, 담장(울타리)
12. 맨홀, 하수도
13. 기타 안전관리 업무가 필요한 시설 (예, 수목)
제2장 관리자 지정 및 업무분장
제4조(조직 구성) 안전관리 계획은 다음 각호에 조직을 구성하여 운영한다.
1. 시설물 안전관리 총괄 책임자(이하 총괄 책임자라 한다.)
2. 시설물별 안전관리자(이하 안전관리자라 한다.)
제5조(안전관리자 지정) ① 안전관리자는 제3조 각호에 해당하는 시설물별로 지정하고 [별표-1]에 따른다. 다만, 관리 여건상 필요한 경우 제6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한 안전관리 업무에 대해서는 유지관리업자 지정하여 대행할 수 있다.
② 제4조 제2호에 따른 시설물별 안전관리자의 선정은 안전관리 총괄 책임자가 한다.
제6조(안전관리 업무의 대행) ① 제5조 후단에서 말하는 유지관리업자에게 대행할 수 있는 업무란 다음 각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소방시설 등 자체점검을 포함한 유지·관리 업무
2. 자가용 전기설비 유지·관리 업무
3. 오수처리시설 또는 정화조 유지·관리 업무
4. 승강기시설 자체점검 업무
5. 주거공간 또는 수목 소독 업무
② 제4조에 따라 유지관리업자 지정은 [별표-1]에 따른다.
제7조(안전관리자 직무의 대행) ① 안전관리자의 병가, 휴가 등 사유로 부재한 경우 직무 대행자를 지정해야 한다.
② 제7조 제1항에 따라 직무 대행자로 지정된 자는 해당 시설물에 정하여 안전관리 업무를 집행한다.
③ 제7조 제1항에 따라 직무 대행자를 지정해야 하는 시설물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가스시설
2. 발전 및 변전시설
3. 난방시설로서 보일러 및 유류저장탱크
4. 승강기시설
5. 어린이 놀이시설
6. 소방시설
7. 기타 직무 대행자가 필요하다 인정되는 시설
④ 직무 대행자를 지정은 [별표-1]에 따른다.
제8조(안전관리자 등 업무) ① 제5조에 따라 안전관리자로 지정된 자는 제10조에 따라 수립된 안전관리계획에서 정하고 있는 안전관리 업무를 집행한다.
② 제5조에 따라 총괄 책임자로 지정된 자는 제10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이 규정에서 정한 업무를 집행한다.
제3장 안전관리 계획 수립 및 운영
제9조(안전관리 계획서 등 구성) ① 안전관리 계획서는 다음 각호로 구성한다.
1. 안전관리 계획서
2. 안전관리 업무처리 결과물
3. 안전관리계획 운영 규정
② 제9조 제1항 제2호에서 말하는 안전관리 업무처리 결과물이란 안전점검결과보고서 및 안전검사 합격증, 수료증 등 안전관리 업무 집행 결과를 표시한 문서를 말한다.
제10조(안전관리 계획 수립) ① 총괄 책임자는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수립된 안전관리 계획에 따라 안전관리자가 운영한다.
② 안전관리계획은 제3조 각호에서 정한 시설물을 대상으로 수립한다.
③ 제10조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은 법 제64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11조(안전관리 계획 조정) ① 안전관리계 획 운영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안전검사 불합격 등 사유로 재검 사비 또는 보수조치를 위한 수리비용이 발생한 경우 안전관리 계획을 조정하여야 한다.
② 안전관리 계획의 조정은 법 시행규칙 제30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3년마다 조정하되, 관리 여건상 필요한 경우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서명 동의를 받아 3년이 지나기 전에 조정할 수 있다.
③ 제11조 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 계획을 조정한 경우 법 제64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2조(안전관리 계획 운영) ① 안전관리자는 제10조 제1항 및 제11조 제1항의 안전관리 계획에서 정한 기준을 준수하여 안전관리 업무를 집행한다.
② 안전관리자는 제12조 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 업무를 집행한 경우 그 결과를 제9조 제1항 제1호의 안전관리계획서에 기록한다.
③ 안전관리자는 제12조 제1항에 따른 결과를 총괄 책임자에게 보고한다.
④ 안전관리자는 제12조 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 업무 집행으로 발생된 제9조 제1항 제2호의 따른 검사 합격증, 수료증, 자체점검보고서 등 결과물을 안전관리계획에 첨부한다.
제13조(안전관리계획서 관리) ① 제10조 제1항 및 제11조 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은 입주자 등 열람이 가능하도록 문서로 관리사무소에 비치해야 한다. 다만, 관리 여건상 필요한 경우 전자문서로 운영할 수 있다.
② 총괄 책임자는 제9조의 안전관리계획서 등이 훼손 또는 분실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제4장 안전관리 업무
제14조(안전관리 업무) ① 안전관리자가 제10조 제1항 및 제11조 제2항의 안전관리 계획에서 정한 안전관리 업무를 [별표-2]의 따라 집행한다.
② 안전관리자는 제14조 제1항에 정한 안전관리 업무에 대하여 안전관리계획 또는 이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운영한다.
제15조(안전점검) ① 안전관리자는 다음 각호의 시설물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한다.
1. 승강기 자체점검
2. 소방시설 작동기능점검
3. 소방시설 종합정밀점검
4. 자가용 전기설비 정기점검 및 정밀(연차) 점검
5. 저수조 위생상태 점검
6.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점검
7. 석축·옹벽·법면·담당 우기 점검 및 해빙기 점검
8. 맨홀·하수로 우기 점검
9. 계단 등 난간 안전점검
② 안전점검은 해당 시설물별로 안전관리자가 한다. 다만, 관리 여건상 필요한 경우 제6조의 유지관리업자가 수행한다.
③ 안전점검 주기 등 기준은 [별표-3]과 같다.
④ 안전점검표는 시설물별 관련 법령에서 정한 점검표를 참고하여 사용한다.
제16조(안전검사) ① 안전관리자는 다음 각호의 시설물에 대하여 안전관리 계획에 따라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1. 승강기 정기검사
2. 승강기 정밀 안전검사
3. 급수관 상태 검사(일반검사)
4. 자가용 전기설비 정기검사
5. 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 방류수 수질검사
6. 가스시설 정기검사
7. 어린이 놀이시설 정기시설검사
8. 보일러 정기검사(안전검사 및 성능검사)
② 안전검사는 해당 시설물별로 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검사기관 또는 유지관리업자가 한다.
③ 안전검사 주기 등 기준은 [별표-3과] 같다.
제17조(소독) ① 안전관리자는 다음 각호의 시설물에 대하여 안전관리 계획에 따라 정기적으로 소독한다.
1. 어린이 놀이시설 모래 바닥재
2. 저수조 내부 소독
3. 주거공간 및 수목 소독
② 소독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에 따라 소독업으로 신고한 자가 한다. 다만, 주택관리업자가 장비를 갖춘 경우 직접 할 수 있다.
③ 소독의 주기 등 기준은 [별표-3]과 같다.
④ 소독의 방법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
제18조(청소) ① 안전관리자는 다음 각호의 시설물에 대하여 안전관리 계획에 따라 정기적으로 청소한다.
1. 오수처리시설 또는 정화조
2. 저수조
② 청소는 「하수도법」 및 「수도법」에 따라 등록된 유지관리업자가 한다.
③ 청소의 주기 등 기준은 [별표-3과] 같다.
④ 청소방법은 에서 「하수도법」 및 「수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제19조(보험가입) ① 안전관리자는 다음 각호의 손해배상책임보험을 안전관리 계획에 따라 가입해야 한다.
1. 아파트 화재보험
2. 어린이 놀이시설 배상책임보험
② 보험가입은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및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라 「보험업 법」 제4조에 따른 화재보험업으로 허가를 받은 자에게 가입한다.
③ 보험가입 시 보상범위는 관련법에 정한 최소기준 이상으로 한다.
제20조(안전교육) ① 안전관리자는 다음 각호의 시설물에 대하여 안전관리 계획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1. 가스안전관리자 교육
2. 전기안전관리자 교육
3. 위험물 안전관리자 교육
4. 보일러 조정자 교육
5. 승강기 안전관리자 교육
6.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자 교육
7. 공동주택관리법 제32조 제2항에 따른 시설물에 관한 안전교육
② 안전관리자자는 다음 각호의 교육을 근로자와 입주자 등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1. 입주자 등 및 근로자에 대한 소방훈련
2. 입주자등 화재 시 피난안내 정보 게시와 교육
3. 승강기 이용자에 대한 안전수칙에 관한 교육
제5장 중대고장 또는 중대사고 시 조치
제21조(중대고장 및 중대사고) ① 안전관리자는 [별표-4]에 해당하는 중대고장 또는 중대사고가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총괄 책임자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제21조 제1항에서 말하는 필요한 조치란 다음 각호의 조치를 말한다.
1. 인명사고가 발생한 경우 : 긴급조치 및 이용금지 조치
2. 고장사고가 발생한 경우 : 이용금지 조치
③ 제21조 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자로부터 중대사 고등을 보고 받은 총괄 책임자는 다음 각호의 내용으로 관련법에서 정한 관계기관에 통보한다.
1. 통보자의 소속, 직위, 성명 및 연락처
2. 사고 발생 일시
3. 사고 발생 장소
4. 사고 내용
5. 피해 현황(인명 및 재산)
④ 안전관리자는 제21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인명사고가 발생한 경우 현장보존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⑤ 제21조 제2항에 따른 긴급조치는 인명구조, 119 신고, 출혈 압박 및 골절 부위 고정 등 피해 확대 방지, 사고자 이송 조치를 말한다.
⑥ 제21조 제2항에 따른 이용금지 조치는 실질적으로 이용자가 사용할 수 없도록 표지를 통한 알림, 진입금지, 결박 또는 전원 차단 등의 작동 불능 조치를 말한다.
제6장 고장 시설물에 대한 조치
제22조(안전진단) ① 안전관리자는 다음 각호의 시설물에 대하여 중대고장이 발생한 경우 고장의 원인과 보수 또는 보강방법을 제시받기 위해 관련 법령에서 정한 검사기관에 안전진단을 받아야 한다.
1. 전기설비의 안전진단(한국전기안전공사)
2. 승강기 정밀 안전검사(한국승강기 안전공단)
3.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진단(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② 제22조 제1항에서 중대고장은 구조적인 결함으로 다음 각호에 경우를 말한다.
1. 단순한 수리로 보수가 어려운 경우
2. 동일한 고장이 반복되는 경우
3. 기타 안전관리자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근본적인 결함의 원인 조사가 필요하다 판단되는 경우
② 안전진단 신청 절차와 방법은 관련법에 따른다.
제23조(안전검사 불합격 시설물에 대한 조치) ① 안전관리자는 제16조에 따른 안전검사 결과 불합격 시설로 판정된 경우 제21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이용금지 조치를 해야 한다.
② 제23조 제1항에서 이용금지 조치는 제21조 제6항에 따라야 한다.
③ 안전관리자와 총괄 책임자는 제16조제에 따른 안전검사 결과 불합격 시설로 판정된 경우 검사기관으로부터 불합격 원인으로 지적받은 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보수 등에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24조(보고) 안전관리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체 없이 총괄 책임자에게 보고한다.
1. 제16조에 따른 안전검사 결과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경우
2. 고장으로 정상적인 작동이 불가능한 경우
3. 수리가 필요한 수준에 부품이나 재료가 마모·손상된 경우
제25조(보수 결과 보고) 안전관리자는 제24조에 따라 시설물 보수가 완료한 경우 다음 각호의 내용으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총괄 책임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1. 보수한 이력 명세
2. 공사 전·후 사진
3. 시공 사진
제7장 예산
제26조(예산 수립) 총괄관리자는 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른 예산안 수립 시 다음 각호의 비용을 반영하여 편성한다.
1. 안전점검비
2. 안전검사비
3. 안전관리 업무 대행 시 요소비용
4. 안전교육 이와 관련된 교육비등
5. 소독비
6. 보험료
7. 고장 시 수리를 위해 필요한 비용
8. 이용금지 등 조치에 소요되는 비용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안전관리 계획 운영 규정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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