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요약 하였습니다. 한눈에 알아보는 연말정산으로 절세하기

연말정산 요약하였습니다. 한눈에 알아보는 연말정산으로 절세를 하세요. 소득공제 세액공제 항목을 살펴보시고 해당되는 서류는 꼭 챙겨서 공제를 받도록 하세요.


연말정산 절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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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은 한 해 동안 발생한 근로소득자가 납부한 세금에 대하여 정확하게 정산하는 것을 말해요. 서류만 잘 챙겨도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으니 아래 글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연말정산이란?

 사람마다 세금을 내는 것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정산을 하는 것인데요. 소득구간마다 내는 세금이 다르고 부양가족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도 다르고 어떤 소득인지에 대해서도 세금이 다 다르기 때문이에요.

월급을 받을 때마다 일일이 계산하려니 너무 번거롭고 힘드니까 근로소득 기준표에 따라 일괄적으로 먼저 빼서 세금을 납부하고 일 년에 한 번 정산을 하는 거예요.

개인마다 다른 이 계산을 하는데 사람들 개개인이 세무서 가서 신고를 하게 되면 너무 복잡하고 힘들겠죠 그래서 회사에서 근로자들에게 서류를 받아 자료를 제출하여 계산하는데 이게 연말정산이에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소득공제

일정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제외해 주는 것을 말해요. 예를 들어 200만 원을 벌었다 하면 100만 원은 세금을 제외하고 나머지 100만 원에 대해서 세금을 내라는 뜻이에요.


세액공제

원래 내어야 할 세금에서 근로자가 쓴 비용을 일부를 빼주는 거예요. 카드 공제, 월세 공제, 인적공제 등이 있어요. 


연말정산 준비서류


1.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서류

홈택스에서 조회하여 다운로드


2.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서류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발급하는 소득, 세액 공제용 서류


3. 주민등록등본

부양가족 확인 서류


4. 이전 직장의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중도 입사자만 해당하며 이전 직장에 발급 요청


5. 주택 관련 소득공제


5-1. 주택청약종합저축 

주민등록등본상 구성원 모두가 무주택자


5-2 주택임차 치입 금 원리금 상환 공제
  •  차입자가 본인 여부
  •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 임차 여부
  •  금융기관 대출의 경우 입주일 또는 전입일 3개월 이내 차입금 여부
  •  임대인 계좌로 직접 입금 여부


5-3.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  주택 취득 당시 무주택 또는 1 주택 소유한 세대주인 경우
  • 주택의 명의와 차입금의 명의가 근로자 본인 여부
  •  주택 소유권 이전 등기 일로부터 3개월 이내 차입 여부
  •  2019년 1월 1일 이후 차입한 경우 주택 가격이 5억 원 이하 여부


6.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 총급여의 25% 초과 사용 여부 7천만 원 이하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사용분 여부
  •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 여부


7. 기타 소득공제

개인연금저축 납입 여부


8. 월세 세액공제

  • 월세를 납입한 본인이 무주택 세대주 여부
  • 7천만 원 이하 여부
  • 임차한 주택이 국민주택규모 주택 또는 기준시가 3억 원 이하 주택 여부
  • 임차 건물에 전입신고 여부


9. 의료비 세액공제

본인 또는 부양가족 의료비 단, 질병을 제외한 성형, 미용 비용은 제외 그리고 한약 등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제외

공제 대상 의료비 지출액이 총 급여액의 3% 초과 여부


10. 인적 세액공제

부양가족 : 배우자, 부모, 자녀 수


11. 보험료 세액공제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한 지출한 보험료 여부

과세표준세액공제한도공제율
5,500만원 이하400만원
50세 이상 600만원
16.5%
5,500만원 초과 1억 2천만원 이하400만원
50세 이상 600만원
13.2%
1억 2천만원 초과300만원13.2%
보험료 세액공제 표


12. 연금 세액공제

퇴직급(IRP 등)과 연금저축계좌 납입 여부


13. 기부금 세액공제

정당, 후원회, 선거관리위원회, 국가, 사회복지, 문화단체, 종교단체 등 기부금


14. 기타 소득세 감면

  • 중소기업 근무자로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15세 이상 34세 미만
  • 60세 이상,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 등


2022년 연말정산 변경된 사항


1. 신용카드 추가 소득공제 개편

2021년 소비금액 중 2020년 대비 5%를 초과하여 증가한 금액에 대해 10% 소득공제 및 100만 원 추가 공제 한도 적용


2. 공제한도 환원

2021년 연말정산(2020년 귀속 연말정산)에 한시적으로 상향되었던 공제율 및 공제 한도 본래대로 환원


3. 기부금 세액공제 한시 확대

  •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에 기부하는 분에 한해 1년간 5% 상향된 공제율을 적용
  • 1천만 원 이하는 20% 1천만원 초과분은 35%


4. 월세 세액공제 적용대상 변경

  • 총 급여액 5,500만 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4,000만 원→4,500만 원으로 조정) 이하 월세액의 12% 공제
  • 총 급여액 7,000만 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6,000만 원 이하인자 월세액의 10% 공제
  • 월세액 한도 750만 원


5. 엔젤투자 소득공제 적용기한 연장

벤처기업에 대한 에인절투자금액 소득공제 적용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연장


6. 소득세 최고 세율 조정

과세표준세율 %
1,200만원 이하6
1,200만원 초과 ~ 4,600만원 이하15
4,6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24
8,800만원 초과 ~ 1억5천만원 이하35
1억5천만원 초과 ~ 3억원 이하38
3억원 초과 ~ 5억원 이하40
5억원 초과 ~ 19억원 이하42
10억원 초과 ~45
소득세 세율 조정 표


함께 보면 좋은 내용

▶종합소득세 금액 산정 기준과 종소세 납부세액 산출하는 방법

▶연말정산 간소화 일괄 제공 요약 정리

▶인터넷 전입신고 방법. 주민센터가 멀거나 시간이 없을 때 간편하게 해 보세요. 전입신고 확정신고 주의사항


이상 연말정산 요약을 마치겠습니다.  소득공제 세액공제 항목을 살펴보시고 해당되는 서류는 꼭 챙겨서 공제를 받도록 해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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