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정보의 이용 및 제3자 제공은 원칙적으로 금지 CCTV 자료를 어떻게 볼 수 있는 걸까? 영상정보 열람과 관리 방법

영상정보의 이용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영상정보의 목적 내 이용 및 제3자 제공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그런데 cctv 자료를 어떻게 볼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영상 정보 처리기기 운영자는 법 제25조에서 정하는 사유에 맞게 공개된 장소에 영상 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해당 수집 목적 안에서 영상정보 열람이 가능하며, 일정한 경우에 한하여 목적 안에서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법령과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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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정보의 이용 및 제3자 제공

공개된 장소에서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예외적으로 법 제25조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 운영할 수 있으며 목적 범위 내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법 제25조 제1항) 또한 영상정보 처리기기 운영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개인 영상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이 가능합니다.(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제1항)


영상정보의 이용 제3자 제공 관련 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① 개인정보 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삼자에게 제공(공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개정 2020. 2. 4.>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제15조 제1항 제2호ㆍ제3호ㆍ제5호 및 제39조의 3 제2항 제2호ㆍ제3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관련 내용 더 보기

▶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수립

▶ 공동주택 CCTV 영상 열람 안내문과 CCTV 열람 신청서


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에게 제공 제한

영상정보 처리기기 운영자는 법률에서 정하는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개인 영상정보를 수집 목적 이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영상정보 처리기기 운영자는 원칙적으로 수집 목적을 넘어서 개인 영상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다음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삼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목적 외 이용. 제공이 가능합니다.(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1항, 제2항, 표준 개인정보 지침 제40조)


영상정보 목적외 제공 관련 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 제한)

① 개인정보 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제15조제1항 및 제39조의 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17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2. 4.>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삼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삼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이용자(「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 제1호ㆍ제2호의 경우로 한정하고, 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경우는 공공기관의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20. 2. 4.>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삭제 <2020. 2. 4.>

 5.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경우

 6.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 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9.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표준 개인정보 지침 제40조(개인 영상정보 이용·제3자 제공 등 제한 등)

① 영상정보 처리기 기운 영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 영상정보를 수집 목적 이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경우는 공공기관의 경우로 한정한다.

 1. 정보주체에게 동의를 얻은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삼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통계 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 영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5. 개인 영상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6.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 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9.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인 영상정보 목적 외 이용. 제3자 제공 제한의 예외

  1. 정보주체의 별도의 동의를 얻은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삼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인 영상정보 제공 기록 관리

개인 영상정보를 수집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합니다. 

  1. 개인 영상정보 파일의 명칭
  2. 이용하거나 제공받은 자의 명칭
  3. 이용 또는 제공의 목적
  4. 법령상 이용 또는 제공 근거가 있는 경우 그 근거
  5. 이용 또는 제공의 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
  6. 이용 또는 제공의 형태


영상정보의 보관 파기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수집된 영상정보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에 명시한 보관 기간이 만료된 후 지체 없이 삭제하여야 함.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보유기간이 경과하면 개인 영상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해야 하며 ‘지체 없이’란 보유기간 종료일로부터 5일 이내를 의미합니다. (표준지침 제10조 제1항 및 제41조 제1항)

또한, 해당 사업 등의 특성에 따라 보유 목적의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기간 산정이 곤란한 때에는 보유기간을 영상정보의 수집 후 30일 이내로 합니다. (표준 개인정보 지침 제41조 제2항) 영상정보 처리기 기운 영자가 개인 영상정보를 파기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합니다. (표준지침 제42조 제2항)

표준 개인정보 지침 제10조(개인정보의 파기방법 및 절차)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보유 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해당 서비스의 폐지, 사업의 종료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로부터 5일 이내에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

표준 개인정보 지침 제41조(보관 및 파기) ②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가 그 사정에 따라 보유 목적의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기간을 산정하기 곤란한 때에는 보관 기간을 개인 영상정보 수집 후 30일 이내로 한다.

표준 개인정보 지침 제42조(이용·제3자 제공·파기의 기록 및 관리) ②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가 개인 영상정보를 파기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1. 파기하는 개인 영상정보 파일의 명칭
  2. 개인 영상정보 파기일시 (사전에 파기 시기 등을 정한 자동 삭제의 경우에는 파기 주기 및 자동 삭제 여부에 대한 확인 시기)
  3. 개인 영상정보 파기 담당자

영상정보의 파기 시 출력물과 전자 형태 등 존재 형태에 따라 복구 또는 재생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파기해야 합하며 다른 법령에 따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해야 하는 영상정보는 다른 영상정보와 분리하여 저장. 관리해야 합니다.(법 제21조 제2항, 제3항)


제3자 제공 제한 예외 관련 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21조(개인정보의 파기)

②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할 때에는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 단서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 파일을 다른 개인 정보와 분리하여서 저장ㆍ관리하여야 한다.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수립 바로 가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운영 사무의 위탁

영상정보 처리기 기운 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 제26조에 따른 업무위탁 규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위탁을 하는 경우 다음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로 하여야 합니다. (법 제26조 제1항, 시행령 제28조 제1항)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운영 관련 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가 제3자에게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에 의하여야 한다.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8조(개인정보의 처리 업무 위탁 시 조치)

① 법 제26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2. 개인정보의 기술적. 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3. 위탁하는 사무의 목적 및 범위
  4.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5.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제 한 등 안 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사항
  6. 영상정보의 관리 현황 점검 등 감독에 관한 사항
  7. 위탁받는 자가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손해 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

또한, 위탁자는 위탁자의 홈페이지에 수탁자와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을 지속적으로 게재하여야 합니다. 다만,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다음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공개해야 합니다. (법 제26조 제2항, 시행령 제28조 제2항. 제3항)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②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개인정보 처리자(이하 “위탁자”라 한다)는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를 정보주체가 언제든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8조(개인정보의 처리 업무 위탁 시 조치) 

② 법 제2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개인정보 처리자(이하 “위탁자”라 한다)가 위탁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수탁자를 지속적으로 게재하는 방법을 말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수탁자를 공개하여야 한다. 
 1. 위탁자의 사업장등의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는 방법 
 2. 관보(위탁자가 공공기관인 경우만 해당한다)나 위탁자의 사업장 등이 있는 시ㆍ도 이상의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가 목ㆍ다목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일반 일간신문, 일반 주간신문 또는 인터넷신문에 싣는 방법 
 3. 같은 제목으로 연 2회 이상 발행하여 정보주체에게 배포하는 간행물ㆍ소식지ㆍ홍보지 또는 청구서 등에 지속적으로 싣는 방법 
 4.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기 위하여 위탁자와 정보주체가 작성한 계약서 등에 실어 정보주체에게 발급하는 방법

  1. 위탁자의 사업장 등의 보기 쉬운 장소에 게재
  2. 일반 일간신문, 일반 주간신문 또는 인터넷신문에 게재
  3. 같은 제목으로 연 2회 이상 발행하여 정보주체에게 배포하는 간행물. 소식지. 홍보지 또는 청구서 등에 지속적으로 게재
  4. 위탁자와 정보주체가 작성한 계약서 등에 실어 정보주체 에게 발급

위탁자는 개인 영상정보가 분실. 도난. 유출.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수탁자를 교육하고, 수탁자가 개인 영상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 하여야 하며, 수탁자는 위탁받은 업무 범위를 초과하여 개인 영상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을 하여서는 안 됩니다.(법 제26조 제4항. 제5항)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④ 위탁자는 업무 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수탁자를 교육하고, 처리 현황 점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24.> 
⑤ 수탁자는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위탁받은 해당 업무 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영상정보 열람 등의 청구

영상정보 처리기 기운 영자는 정보주체에게 영상정보의 존재 확인 및 열람. 삭제를 요청받은 경우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다만, 다른 법률에서 CCTV 영상 열람과 관련한 별도의 요건 및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률의 규정을 우선 적용합니다.

정보주체는 영상정보 처리기 기운 영자가 처리하는 개인 영상정보에 대하여 열람 또는 존재 확인을 해당 영상정보 처리기 기운 영자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정보주체가 열람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개인 영상정보는 정보주체 자신이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주소불명 등으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을 수 없으면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삼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 영상정보에 한합니다. (법 제35조 제1항 및 제18조 제2항, 표준지침 제44조 제1항)


열람 등의 청구 관련 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하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해당 개인정보 처리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제15조 제1항 및 제39조의 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17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2. 4.>


표준 개인정보 지침 제44조(정보주체의 열람등 요구)

① 정보주체는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가 처리하는 개인 영상정보에 대하여 열람 또는 존재 확인(이하 “열람 등”이라 한다)을 해당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주체가 열람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개인 영상정보는 정보주체 자신이 촬영된 개인 영상정 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 영상정보에 한한다.

정보주체는 해당 영상정보 처리기 기운 영자에게 개인 영상정보에 대하여 열람 또는 존재 확인을 요구할 수 있으며, 영상정보 처리기 기운 영자는 이에 대하여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또한, 영상정보 처리기기운영자는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의 신분증명서를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합니다.  (법 제35조 제1항. 제3항 표준지침 제44조 제3항) 

다만, 정보주체의 개인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요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거부사유를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법 제35조 제4항, 시행 령 제42조 제2항, 표준지침 제44조 제4항)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열람을 요구받았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정보주체가 해당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기간 내에 열람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정보주체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연기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소멸하면 지체 없이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표준 개인정보 지침 제44조(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

③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때에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등의 신분증명서를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정보주체의 개인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거부 사유를 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공공기관에 한함) 
2.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3.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개인 영상정보 열람 등의 청구를 거부할 수 있는 사유

열람등 조치를 취하는 때에는 정보주체 이외의 자를 명백히 알아볼 수 있거나 정보주체 이외의 자의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되는 정보주체 이외의 자의 개인 영상정보를 알아볼 수 없도록 보호조치를 취해야 합니다.(표준지침 제50조)

  1. 개인 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2.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ex. 개인 영상정보 열람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사생활이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큰 경우)

표준 개인정보 지침 제50조(적용제외)

이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정보파일에 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그 소속기관을 포함한다)에서 관리하는 개인정보 파일

  2. 법 제32조 제2항에 따라 적용이 제외되는 다음 각목의 개인정보 파일

   가. 국가안전, 외교상 비밀, 그 밖에 국가의 중대한 이익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개인정보 파일

   나. 범죄의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 및 감호의 집행, 교정 처분, 보호처분, 보안관찰 처분과 출입국 관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개인정보 파일

   다. 「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범칙행위 조사 및 「관세법」에 따른 범칙행위 조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개인정보 파일

   라. 공공기관의 내부적 업무처리만을 위하여 사용되는 개인정보 파일

   마. 다른 법령에 따라 비밀로 분류된 개인정보 파일

  3. 법 제58조 제1항에 따라 적용이 제외되는 다음 각목의 개인정보 파일

   가. 공공기관이 처리하는 개인정보 중 「통계법」에 따라 수집되는 개인정보 파일

   나.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정보 분석을 목적으로 수집 또는 제공 요청되는 개인정보 파일

   다.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로서 일시적으로 처리되는 개인정보 파일

  4.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하여 처리되는 개인 영상정보 파일

  5. 자료·물품 또는 금전의 송부, 1회성 행사 수행 등의 목적만을 위하여 운용하는 경우로서 저장하거나 기록하지 않고 폐기할 목적으로 수집된 개인정보 파일

  6.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기관이 금융업무 취급을 위해 보유하는 개인정보 파일


정보주체의 개인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 시 기록사항

영상정보 처리기 기운 영자는 정보주체가 개인 영상정보에 대한 열람 등 요구를 한 경우 그에 대한 조치사항과 내용을 기록. 관리하여야 합니다.

  1. 개인 영상정보 열람 등을 요구한 정보주체의 성명 및 연락처
  2. 정보주체가 열람등을 요구한 개인 영상정보 파일의 명칭 및 내용
  3. 개인 영상정보 열람 등의 목적
  4. 개인 영상정보 열람 등을 거부한 경우 그 거부의 구체적 사유
  5. 정보주체에게 개인 영상정보 사본을 제공한 경우 해당 영상정보의 내용과 제공한 사유

「개인정보 보호법」은 국가 사회 전반의 개인정보 보호 원칙과 기준을 정하는 일반법적 지위를 가지는 법률이므로, 동 법률 제6조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률을 우선하여 적용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다른 법률(예 : 영유아보육법 등)에서 CCTV 영상 열람과 관련한 별도의 요건 및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의 규정이 우선 적용되며, 해당 법률에서 특별히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보호법」이 적용됩니다.(법 제6조)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개인정보 보호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4. 3. 24.>


추가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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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으로 영상정보의 목적 내 이용 및 제3자 제공과 영상정보의 열람 등 그리고 영상정보 보관 방법에 대한 법 규정과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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