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성 평가 이해 및 실시 방법 그리고 위험성 평가 실시 규정 예시 다운로드

위험성 평가 이해 및 실시 방법 그리고 위험성 평가 실시 규정 예시 다운로드입니다. 이번 포스팅의 내용은 위험성 평가를 이해하기 위한 위험성 평가의 정의와 관련 기준, 실시 주체, 조직의 역할 등과 위험성 평가 방법 및 실시 규정에 대한 내용입니다.


위험성 평가 이해

위험성평가-이해-및-실시-방법-썸네일.
썸네일

위험성 평가 제도에 대한 이해가 먼저 되어야 위험성 평가를 실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도의 정의와 도입 배경 등 위험성 평가 제도에 대한 이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험성 평가 실시 규정을 다운로드 받아 살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위험성평가 실시 규정


위험성 평가의 정의

위험성 평가의 정의를 설명합니다. 아래 내용을 참조해 주세요.


1. 위험성평가 란?

  • 사업장의 유해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그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가능성과 중대성을 추정하여 사업장에서 허용 여부를 결정하여 감소 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합니다.
  • 사업장 위험성평가는 산업안전보건법에 근거한 관련 기준을 토대로 준비해야 합니다. 
  • 사업주가 주체가 되어 모든 근로자가 위험성 평가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위험성 평가 조직을 구성하고 각각의 역할을 명확히 이해하여야 합니다


2. 위험성 평가의 도입 배경

  • 안전보건 기술의 발달, 안전보건 시스템의 구축 안전 문화가 바탕


3. 산업안전보건법 사업주의 의무

  •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의 유지 및 증진
  • 국가의 산업재해 에방정책 준수
  •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 준수
  • 근로자의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 및 근로조건 개선의 의무


4.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구체화
  • 안전 및 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 방침 설정
  • 전문 인력과 예산확보 및 종사자 의견청취


5. 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조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하고, 해당 업무절차에 따라 유해·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 평가를 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그 절차에 따라 위험성 평가를 직접 실시하거나 실시하도록 하여 실시 결과를 보고받은 경우에는 해당 업무절차에 따라 유해·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에 대한 점검을 한 것으로 본다.


6. 위험성 평가

사업주가 사업장의 유해·위험 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위험 유인에 대한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가능성(빈도)과 중대성(강도)을 추정하여 허용 가능한 범위 인지 평가·결정하고, 감소 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는 일연의 과정


위험셩 평가의 시행

  1. 사업장 위험성 평가에 관한 지침 :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2-104호 제정 2012년 9월
  2. 위험성평가 신설 :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의 2 2013년 6월 12일
  3. 위험성평가 의무화 지정일 : 고용노동부고시 제2016-17호 2014년 3월 13일
  4. 상시근로자 수 20인 미만 사업장 위섬성 추정 절차 생략 가능 :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7-36호
  5. 위험성 평가 시 근로자 참여 명시 :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2020년 1월 16일


위험성 평가 관련기준

  1.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7조 (위험성 평가 실시 내용 및 결과의 기록·보존)
  3.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53호 사업장 위험성 평가에 관한 지침
  4. 위험성평가 실시 규정 (에시)


위험성 평가 실시 주체

위험성 평가 실시 주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사업주

  • 사업주는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근로자를 참여시켜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평가하여 관리 위험성 평가 신설 
  •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의 2 2013년 6월 12일 개선하는 등 위험성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2. 도급사업주

  • 수급사업주가 실시한 위험성 평가 결과 검토, 도금 사업주가 개선할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개선하여야 한다.


위험성 평가 조직의 역할

위험성 평가 조직의 구성과 역할을 알아보겠습니다.


1.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위험성 평가의 총괄 관리자, 관리감독자, 위험성 평가 담당자,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로 나눌 수 있습니다.


2. 위험성 평가의 총괄 관리자

  • 사업주의 의지 구현
  • 방침과 추진목표를 문서화하고 게시
  • 실시계획서 작성 지원
  • 위험성평가 실행을 위한 조직 구성과 역할 부여 
  • 예산 지원 및 산업재해 예방 노력
  • 작업 전 안전점검 활동 독려


3. 관리감독자

  • 유해·위험요인 파악과 개선조치의 시행에 대한 참여(위험성평가 담당자와 겸직 가능)
  •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위험성 추정 및 결정
  • 위험성 감소대책의 수립 및 시행
  • 위험성평가 실시 시기 및 절차와 내용
  • 책임과 권한 인지 및 이행


4. 위험성 평가 담당자

  • 위험성 평가의 실행 관리 및 지원을 하는 역할
  • 위험성 평가 실시 규정 수립 및 시행
  • 안전보건 정보 수집 및 재해조사 관련 자료 등의 기록
  • 근로자에게 위험성 평가 교육을 실시하고 기록 유지
  • 위험성 평가 검토 및 결과에 대한 기록·보관 (관리감독자 및 근로자와 겸직 가능)


5.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

  • 도금사업 시 관계 수급인에 고용된 근로자를 포함
    –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 사업장 예산 지원 및 산업재해예방 노력
  • 위험성 평가 실시 의무


근로자 참여

위험성 평가에는 근로자가 직접 참여하여 현장에서 직접 발생되는 위험요소를 자세히 파악하여야 합니다.


1, 위험성 평가 참여 범위

  • 관리감독자가 해당 작업의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는 경우
  • 사업 주자 위험성 감소대책을 수립하는 경우
  • 결과에 따른 위험성 감소대책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


2. 근로자 역할

  • 담당업무와 관련된 위험성평가 활동에 참여
  • 담당업무에 대한 안전보건 수칙 및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위험성 감소대책 확인
  • 비상상황에 대한 대비 및 대응방법 숙지
  • 출입허가 절차 및 위험한 장소 인지


위험성 평가 방법

위험성 평가 방법 및 실시 규정에 대한 설명입니다. 위험성 평가 방법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실시 규정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위험성 평가 방법 사전 준비

  • 위험성 평가 실치 체제
  • 위험성 평가 조직의 구성
  • 위험성 평가 실시 규정의 작성
  • 위험성 평가에 관한 교육 실시
    • 사업주 및 담당자 교육
    • 근로자 교육


2. 조직의 구성

안전보건관리 조직 구성 표
안전보건관리 조직 구성 표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과 10 이상 사업장으로 구분


3. 실시 시기

  1. 최초 평가 : 전체 작업을 대상으로 실시
  2. 정기평가 : 전체 작업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최초 평가 후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
    • 기계, 기구, 설비 등의 기간 경과에 의한 성능 저하
    • 근로자의 교체 등에 수반하는 안전 보관과 관련된 지식 도는 경험의 변화
    • 안전 보건과 관련되는 새로운 지식의 습득
    • 현재 수립되어 있는 위험성 감소대책의 유효성 등
  3. 수시평가 : 각 항목에 해당하는 계획의 실행을 착수하기 전에 실시, 재해 발생 시 재해 발생 작업 재개 전 실시
    • 사업장 건설물의 설치 이전 변경 또는 해제
    • 기계, 기구, 설비, 원재료 등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 건설물, 기계, 기구, 설비 등의 정비 또는 보수 (주기적, 반복적 작업으로써 정기 평가를 실시한 경우 제외)
    • 작업방법 또는 작업 잘 차에 신규 도입 또는 변경
    • 중대산업사고 또는 산업재해발생 (휴업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 한정)


위험성 평가 절차

위험성평가는 아래의 6단계의 절차로 진행됩니

  1. 사전조사
  2. 유해·위험요인 파악
  3. 위험성 추정
  4. 위험성 결정
  5. 허용가능 위험성
  6. 종료, 기록


1. 1단계  사전조사

위험성 평가 실시 규정의 작성

  1. 사업장 안전보건 정보 수집
  2. 작업표즌, 작업절차 등에 관한 정보
  3. 기계, 기구, 설비 등의 설명서
  4. 기계 , 기구, 설비 등의 공정 흐름과 작업 주변의 환경에 관한 정보
  5. 재해사례, 재해통계 등에 관한 정보
  6. 근로자 건간 진단 결과에 관한 정보
  7. 품질안전보건자료(MSDS) 등의 유해·위험 요인에 관한 정보 등


2. 2단계  유해·위험 요인의 파악

순회점검, 청취 조서, 안전보건자료, 안전보건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파악

  1. 유해·위험 요인 조사표
  2. 위험 체험 기록지
  3. 안전점검 일지
  4. 근로자 건강진단 결과표
  5. 재해사례, 재해통계 등
  6. 물질 안전보건자료
  7. 기계, 기구, 설비 등의 설명서
  8. 작업표준, 작업절차 정보


3. 3단계 위험성 추정(가능성/빈도)

구분가능성(빈도)가능성 추정 기준(예시)
3 –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
 – 주 3회 이상 노출
 – 해당 안전대책(가드, 방호덮개, 기타 안전장치)이 없거나 상당한 불비가 있는 경우
 – 비상 정지 장치, 표시, 표시가 있어도 지키기 어려운 경우
 – 안전수칙, 작업표준 등이 없는 경우 
2 – 발생 가능성이 있음
 – 월 5회 이상 노출
 – 부주의하면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 가드, 방호덮개 또는 안전장치 등은 설치 되어 있으나 상태가 불안정하거나 기준 이하인 경우
 – 위험구역 접근, 위험원과 접촉이 있을 수 있는 경우
 – 안전수칙, 작업표준 등은 있으나 일부 준수하기 어려운 점이 있어 많은 주의를 해야 하는 경우
1 –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낮음
 – 분기 1회 정도 노출
 – 안전대책(가드, 방호덮개, 기타 안전장치)이 되어 있고 위험구역에 출입이 곤란한 상태
 – 안전수칙, 작업표준 등이 정비되어 있고 준수하기 쉬운 경우


위험성 추정(중대성/강도)

구분중대성(강도중대성 추정 기준(예시)
3
(중상/장해 발생)
 – 사망 또는 영구적 근로불능을 초래할 수 있는 사고
 – 장해가 남는 부상 또는 질병(업무 복귀 불가능)
 – 직업병 유소견자 발생
2
(경상/병원 치료)
 – 상해를 초래할 수 있는 사고(완치 가능)
 – 의료기관의 치료를 요하는 사고
1
(비치료)
 – 아차사고를 초래할 수 있는 경우
 – 업무에 지장이 없는 경미한 부상 또는 질병


위험성 추정표 : 위험성 점수 = 가능성 X 중대성 (9 = 3 X 3)

                     중대성(강도)
가능성(빈도)

3

2

1

3
높음
9
높음
6
보통
3

2
높음
6
보통
4
낮음
2

1
보통
3
낮음
2
낮음
1


4. 4단계 위험성 결정

휘험성
크기
관리
기준
허용 가능
여부
비 고
1-2낮음필요에 따라 개선허용 가능 – 안전성이 유지된 상태
 – 유해, 위험성에 대한 정보 제공
 – 주기적인 안전 보건 교육 제공
 – 비용 대비 효과를 고려하고 필요에 따라 위험성 감소 조치 실시
3-4보통계획적 개선허용
불가능
 – 안전환경에 결함이 일부 발견되어 환경개선이 필요한 상태
 – 위험성 감소 조치를 계획적으로 실시
 – 조치르 ㄹ실시할 때까지 적적하게 관리
 – 현재 설치되어 있는 장치 등의 효율성 검토 및 성능 개선 실시
 – 충분히 검토하고 경쟁자원(재해예방비)을 투입
6-9높음신속하게
개선
허용
불가능
 – 안전환경에 심각한 결함 발생
 – 사용제한 또는 사용금지 후 개선이 필요한 상태
 – 위험성 감소 조치 즉시 실시
 –  조치 실시할 때까지 작업을 중지 권고
 – 우선적으로 경영자원(재해예방비ㅐ)를 투입


5. 5단계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시행







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실시해당이 있는 경우
근원적 대책 – 위험 작업 폐지, 젼경, 설계, 계획 단계에서 위험성 제거, 저감조치 등
공학적 대책 – 인토록, 안전장치, 방호문 등
관리적 대책 – 메뉴얼 정비, 출입금지, 안전표시, 작업허가제, 교육훈련
개인보호구의 사용 – 조치 후에도 제거,ㅡ 감소가 불가능한 위험성에 대해서 실시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시 유의사항

  • 새로운 위험성의 유무를 확인, 감소 조치 전의 위험성보다 커지지 않는지 검토
  • 작업자의 판단 또는 행동에만 의존하는 조치, 위험성 감소의 근거가 불분명한 조치 등에 의한 위험성을 낮게 판단하지 않도록 검토
  • 작업성, 생산성에 지장이 없는지 여부를 작업자에게 의견청취 후 확인
  • 각 단 게에서 현장의 노하우, 아이디어를 적극적으로 활용 (기술면, 비용면, 운영면 등을 고려, 현실성은 다음 단계에서 검토)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시행

  • 위험성 감소대책 시행 시 유으사항↓
  • 실시할 수 없는 이유와 당면 감소 조치 등을 기록함
  • 1의 내용을 작업자에게 설명하고 이해를 얻어야 함


6. 6단계 기록 및 보존

기록의 보존기한

  • 위험성 평가를 완료한 날부터 기산하여 3년간


위험성 평과 결과표

위험성평과 결과표
위험성평과 결과표


위험성 평가 실시 규정 다운로드

첨부된 위험성 실시 규정을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을 참조해 위험성 평가를 실시해보십시오.

위험성평가 실시 규정

 

함께 보면 좋은 내용


이것으로 위험성 평가의 이해 및 실시 방법 그리고 위험성 평가 실시 규정 예시 다운로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유하기...

  •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 카카오톡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