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금액 1억 원 이상 건설 공사 시 기술 지도기관의 월 2회 기술 지도 계약을 발주자가 해야 합니다.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으로 2022년 8월 18일부터 공사 금액 1억 원 이상 건설 공사 시 기술 지도 기관의 월 2회 기술 지도 계약을 실시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중소 규모 건설 공사 시 건설공사 발주자가 건설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에 기술 지도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내용을 요약하였습니다.

건설공사 발주자가 자율적으로 지도기관을 선정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된 지도기관 평가결과를 참조해 보세요.

건설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바로 가기


중소규모 건설공사 재해예방 기술 지도 의무제 시행 

공사금액 1억 원 이상 기술지도 월 2회 실시 썸네일
썸네일
  1.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시행일 22년 8월 18일
  2. 공사금액 1억 원 이상 120억원 미만 건설공사를 대상
  3. 건설사가 아닌 발주자가 기술지도 계약 
  4. 기술지도기관은 건설사에 지도 결과 통보
  5. 기술지도를 이행하지 않은 건설사는 발주자에게 통보


건설공사 재해예방 기술 지도 의무제 주요 내용


공사의 종류

건설공사,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


공사금액

1억원 이상 120억 미만 토목공사는 150억 미만


제외되는 경우

1. 공사기간이 1개월 미만인 공사

2. 육지와 연결되지 않은 섬 지역 (제주도 제외)

3. 사업주가 별표 4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가진 사람을 선임하여 안전관리자의 업무만을 전담하는 경우

4.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공사


계약 체결은 누가 해야 하나?


건설공사 발주자

건설사업자에게 건설공사를 완성하도록 약정하고 그에 따른 대가를 지급하는 자


자기 공사자

건설공사를 발주했으나 타 건설업자에게 도급하지 않고, 직접 총괄 관리하여 공사를 수행하는 자


지도기관

고용노동부가 건설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으로 지정한 법인 또는 산업안전지도사


계약 체결 시기와 방법


시기

공사 착공 전일까지 계약을 체결해야 함.


표준계약서 작성

K2B 전산시스템 발급 표준계약서 사용


지도기관 선정

건설공사 발주자가 자율적으로 지도기관을 선정하여야 하며 고용노동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된 지도기관 평가결과를 참조


계약금액과 대금지급

건설공사 발주자와 지도기관이 자율적으로 정함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


2022년 8월 18일 이후 기술지도 계약 공사의 경우

1. 건설공사 발주자의 경우 기술지도 대금으로 안전보건관리비 사용이 불가

  • 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공사 도급인(자기 공사자)이 사용하는 비용이므로 발주자는 사용 불가하여 도급인에게 안전보건관리비를 기술지도에 사용할 것을 요구해서는 안됨

2. 자기 공사자의 경우 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가능 

  • 22.6.2.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 기준(고용부 고시 제2022-43호) 개정에 따라, 기술 지도비 사용한도 20% 및 이에 따른 횟수 조정 규정이 삭제되었음을 유의


건설재해예방지도 계약 안내 다운로드

고용노동부에서 발간한 건설 재해예방 지도 안내를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파일을 클릭하시면 되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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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통신, 전기 소방 공사 관련 오시공 미시공 하자의 담보책임 기간 국토부 유권해석

▶장기수선계획의 실무 이해 장기수선계획 수립 및 조정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에 관한 고시 2022-128호 개정 기준 업무 범위 등 해설

[/su_service]


앞으로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으로 2022년 8월 18일부터 공사금액 1억 원 이상 건설 공사 시 기술 지도기관의 월 2회 기술 지도를 실시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중소 규모 건설 공사 시 건설공사 발주자가 건설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에 기술지도 계약을 체결에 대한 내용을 잘 살펴보시고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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