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설비에 대한 안전점검을 위해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에 관한 고시를 시행하였고 2022년 7월 27일 일부개정을 하여 안전점검의 질적 수준 향상과 직무를 보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개정한 내용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2022-128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에 관한 고시
전기설비에 대한 안전점검의 질적 수준 향상과 전기 직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에 관한 고시를 2016년 1월 29일 제정하고 시행하였습니다.
자가용 전기 설비의 관리 방법과 기준을 법으로 정함으로서 특고압 22.9KV로 수전하는 아파트에서는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에 관한 고시에 의해 관리하여야 합니다.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 제정 및 개정 순서
- 제정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6-16호(2016.1.29), 시행(2016.2.27)
- 1차 일부개정 : 제2018-226호(2018.12.13) 시행(2018.12.13)
- 2차 일부개정 : 제2021-105호(2021.6.15), 시행(2021.6.15)
- 3차 일부개정 : 제2021-221호(2021.12.22), 시행(2022.1.1)
- 4차 일부개정 : 제2022-128호(2022.7.27), 시행(2022.7.27)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고시의 목적과 점검의 분류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고시에 따라 실시하는 전기설비의 점검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기설비의 점검 목적
- 과부화사고 예방
- 단락 및 지락사고 예방
- 감전 및 화재사고 예방
- 정전사고 예방
점검 방법
- 육안점검
- 장비점검
기록보관
- 정기검사 시 확인
전기설비 점검의 분류
일상점검
- 설비의 외관점검, 작동 점검, 기능점검 등 이상 유무를 점검하는 것으로 육안 검사 위주의 점검입니다.
정기점검
- 월차, 분기, 반기 등 주기를 기준으로 이상 유무를 점검하는 것을 말합니다.
- 월차점검
매월 일정한 날짜에 육안 점검 위주로 실시하고 기록 - 분기점검
구내 배전설비의 누설전류 측정 및 기록, 누설전루 검출 시 절연저항 측정 기록 - 반기 점검
배분전반, 부하설비 등의 접지 저항 측정 및 기록, 차단기나 설비를 육안 점검 확인 기록 - 연차 점검
모든 전기설비의 절연, 접지, 발전기, 전선로 등 점검, 기록
정밀점검
- 동작시험 및 계측기 활용 적합여부를 매년 정기적으로 정밀 점검하는 것으로 전기안전공사의 정기 검사의 내용과 거의 유사합니다. 안전공사 정기검 사가 시행되는 해에는 자체 정밀점검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공사 중 점검
- 전기설비를 설치, 변경 중인 공사를 매주 1회 이상 점검하는 것을 말합니다.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에 관한 고시
2022년 7월 27일 4차 일부 개정한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2-128호 전기안전관리자 직무에 관한 고시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칙
총칙에서는 전기 안전관리자의 직무에 관한 고시를 제정한 법적 근거를 알 수 있습니다.
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제6항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자의 세부 기술자격 및 직무와 제3항에 따라 전기 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전기안전관리 대행업무의 범위, 업무량 및 최소 점검 횟수에 관한 사항은 산업통상 자원 부령으로 정한다.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0조(전기안전관리자의 자격 및 직무) 제3항
③ 제2항 각 호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전기설비 안전관리
제2장에서는 전기안전관리자가 전기안전관리규정을 매년 작성하고 점검계획을 수립해서 점검을 해야 하는 법적 근거와, 점검계획을 수립할 때 참고해야 할 점검 종류별 측정 및 시험항목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점검 종류별 측정 및 시험항목 예시
- 위 표의 측정ㆍ시험항목 중 절연내력 측정은 부분방전 측정, 코로나 측정 등 무정전 점검장비를 활용하 여 점검을 대체할 수 있다.
- 위 표의 측정ㆍ시험항목 중 법 제11조의 정기검사 대상 설비의 검사항목과 중복되는 점검항목은 소유자 또는 점유자(이하 소유자 등이라 한다)와 협의를 거쳐 정기검사 합격 판정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0조(전기안전관리자의 자격 및 직무) 제2항 7호
제30조(전기안전관리자의 자격 및 직무)
② 법 제22조에 따라 선임된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 4. 22.> 7. 전기설비의 일상점검·정기점검·정밀점검의 절차, 방법 및 기준에 대한 안전관리규정의 작성
점검주기 및 점검 횟수
전기안전관리자가 상주하지 않고 안전관리 대행업체에 위탁 관리하는 수용가의 경우 대행업 체의 안전관리자가 점검해야 하는 월별 점검 횟수와 간격을 명시하여 해당 조항에 따라 점검을 시행하고 있는지를 확인 및 감독해야 합니다.
용량별 점검 횟수 및 간격
점검에 관한 기록 , 보존
전기안전관리자는 점검기록 서류를 4년 동안 보존하여야 하며, 3년마다 시행되는 안전 공사 정기검사 시에 검사자가 해당 점검기록을 열람할 수 있도록 제출해야 합니다.
법정검사 전 조치사항
전기안전관리자는 3년 마다 시행되는 법정검사인 안전공사 정기검사를 정해진 기한 내에 받을 수 있도록 수용가의 일정을 확인하고, 검사신청업무를 처리해야 합니다.
정기검사를 받을 때 반드시 현장에 입회하여 검사업무 진행과정을 수행해야 하며 이때 정전작업과 복전 작업은 안전관리자가 직접 수행해야 합니다.
부적합설비 등의 조치
전기안전관리자는 전기설비의 안전에 관련된 문제가 발생 시 법적 책임을 지는 책임자로서 전기설비 안전점검 결과 문제점이 발견되었을 경우 전기사용 일시정지나 사용제한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경미한 수리를 직접 할 수도 있으며 아파트 관리소장이나 주민자치회 대표는 점검 결과에 따른 보수, 교체 등의 안전관리를 위 한 전기안전관리자의 조치 요구를 따를 의무가 있습니다.
계측장비 교정
전기 안전관리자는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위해 필요한 계측장비 및 안전장구의 권장 교정 및 시험 주기를 참고하여 해당 계측장비를 주기적으로 교정하고, 안전장구의 성능을 적정하 게 유지해야 합니다.
아래의 표에 명시된 계측장비와 안전장구를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점검주기에 의한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합니다. 의무가 아닌 권장 사항으로 장비의 정확도를 위하여주기(매년)적으로 교정 기관에 장비를 보내어 점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계측장비 등 권장 교정 및 시험 주기
공사 감리
전기안전관리자는 제13조에 의해 해당되는 금액 내의 전기공사를 직접 감리할 수 있습니다.
- 공사금액
가. 비상용 예비 발전설비의 설치, 변경 : 1억 원 미만
나. 전기수용설비의 증설, 변경 : 5천만 원 미만
다.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증설, 변경 : 5천만 원 미만 - 공사 관련 도면과 자재의 적법성, 적합성 검토 승인
- 승인된 자재 사용 감독
- 승인된 내용과 상이한 경우 공사 중지
안전관리 교육 및 훈련
전기안전관리자는 안전관리에 대한 교육계획을 매년 수립해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안전교육 실시 결과를 기록하고 4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위험표시
전기시설물 장소 중 위험한 곳에는 위험표시를 하여 일반인의 접근을 막아야 합니다.
전기사고 대처
전기사고 시 대처요령은 반드시 숙지해서 사고 후 처리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전기안전관리자는 사고예방업무는 물론 사고처리에도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처하도록 관련 내용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해야 합니다.
한전계통의 정전
비상발전기의 가동과 공급 여부를 신속히 확인·조치하고, 복전 시간을 문의하여 대기하며 복전에 필요한 조치
수변전설비의 주요 기기와 발전기
자동조작이 안될 경우를 대비해서 기기별 매뉴얼의 수 동조작 방법을 숙지하거나, 큐비클 전면에 대처방법을 기록, 부착
전기설비사고로 자체적인 대응이 어려운 경우
한전이나 안전공사에 즉시 연락하여 협조 요청
중대사고 보고
소유자 또는 전기안전관리자는 전기안전관리법 제40조에 해당하는 전기화재사고 (사망 1명 이상·부상 2명 이상의 인명피해, 1억 이상 재산피해, 국가보안시설과 다중이용 건축 물의 전기 추정 화재사고)와 사망 1명 이상, 부상 1명 이상의 감전사고 및 1,000세대 이상 아파트의 1시간 이상 정전 및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운전 정지 등 설비사고가 발생한 경 우 반드시 한국전기안전공사에 그 내용을 통보해야 합니다.
자가용 전기설비는 특고압 수변전설비가 있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할 경우 인명과 재산상 손실이 발생합니다.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차원에서 안전 관리업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법적 제한을 두었습니다.
수용가에서는 반드시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에 대한 고시 내용대로 안전관리업 무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기록, 보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사고 규모에 따른 구분 (법 제40조 및 시행규칙 별표 16)
과태료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에 대한 고시 내용을 성실히 수행하지 않았을 때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를 위해 전기사업법을 개정하고 시행하여 벌칙 조항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위반 사항
- 점검기록 미작성
- 허위 작성
- 보존의무 위반
벌금 및 과태료
100만 원 이하의 벌금
- 전기안전관리 대행업무의 범위 및 업무량 초과, 최소 점검 횟수 미달 100만 원이하의 벌금
「전기안전관리법」 제52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1. 12. 21.>
4. 제22조제6항에 따른 전기안전관리 대행업무의 범위 및 업무량을 넘거나 최소 점검횟수에 미달 하여 전기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한 자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 점검기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자 또는 기록을 보존하지 아니 한 자
전기안전관리법 제52조(과태료)
제1항 5호 제52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3.7.30., 2016.1.27.> <개정 2021.12.21.>
5. 제24조 제3항에 따른 기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자 또는 기록을 보존·제출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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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점검의 질적 수준 향상과 직무를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개정된 이번 직무 고시에 따라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