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 소송하는 방법 어렵지 않습니다. 한 번만 따라 해 보시면 누구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아파트에서 관리비 미납세 대가 생겼을 때를 가정하고 미납 관리비 전자 소송을 진행하는 방식을 예로 들었습니다.
이 글을 읽으시면 전자 소송을 누구나 쉽게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관리비 뿐만 아니라 금전에 대한 지급 명령은 다 똑같으니 한번 읽어 보시고 편리한 전자 소송에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자 소송 진행 전 준비해야 할 사항
전자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준비해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은행에서 발급한 공인인증서가 필요하고 증빙서류를 모아 스캔해서 pdf 파일로 저장을 해야 합니다
이 부분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증빙서류가 명확하지 않으면 보정 명령이 나와서 다시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준비과정부터 천천히 따라 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법원 전자소송에 아직 가입이 되어 있지 않으시다면 아래 링크를 참고해보시고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소송 장점과 단점 미납 관리비 소송을 위한 전자소송 가입하는 방법
준비물
은행 발급 공인인증서, 증빙서류 스캔 한 pdf 파일, 자신감
전자소송 지급명령 입증서류
전자소송 지급명령에서 중요한 것은 소송을 진행하기 위한 입증서류를 제대로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소송의 근거가 되는 입증서류가 있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입증서류는 스캔을 하여 pdf 파일로 저장을 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기로 한 미납 관리비 소송에 따른 증빙서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증서류 준비하는 방법
아파트 미납 관리비 소송을 하기 위한 입증서류는 다음과 같으며 저장하실 때 이름을 정확하게 입력을 해주셔야 합니다. 이름은 아래의 항목과 같이 하시면 되며, 예를 들어 01. 사업자등록증. pdf, 02. 관리규약 이렇게 하시면 문제없을 것입니다.
- 사업자 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 관리규약 : 관리규약에 관리비 체납자에 대한 조치 사항 중 미납 관리비를 제소할 수 있다는 내용이 들어 있는 페이지
- 입주자 대표회장 입증을 위한 서류
가. 당선증
나. 입주자대표회장 선출 선거관리위원회 회의록
다. 입주자 대표회장 선출 공고문 - 1동 1호 장기 미납세대별 내역
매번 공통으로 들어가는 서류를 위로하시고 미납 관리비를 맨 마지막 번호를 부여하시면 되며 아래와 같이 정리해 두시면 편리합니다.
1. 사업자등록증
2. 관리규약 (소송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나온 페이지)
입주자대표회장을 입증하는 서류는 아래처럼 순번을 달아 주시기 바랍니다.
3-1. 당선증
3-2. 입주자대표회장 선출 선거관리위원회 회의록
3-3. 입주자대표회장 선출 공고문
4. 1동 1호 장기 미납세대별 내역
대법원 전자 소송하는 방법과 순서
입증서류까지 스캔해서 준비가 완료되었다면 본격적으로 전자소송을 진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자소송을 하기 위해서 먼저 로그인을 해 주시는데 공인인증서를 이용한 로그인을 하셔야 하는 점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모든 입증서류가 준비되었고 전자소송으로 지급명령을 하시는 분은 아래의 순서로 하나씩 따라 하시면 됩니다.
1. 대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 접속
대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 바로가기를 통해서 국세청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줍니다. 보안 프로그램 설치 요구를 한다면 설치를 꼭 해주셔야 합니다.
2. 대법원 전자소송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은행을 이용하실 때 사용하시는 공인인증서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공인인증서가 없다면 은행에 방문해서 인터넷뱅킹을 신청하시면 공인인증서를 발급해 주는데 그걸 이용하시면 됩니다.
단, 관리사무소에서는 뱅킹은 할 수 없는 조회용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3. 홈페이지 메인 좌측 중간 지급 명령 선택
홈페이지 메인에 아래쪽으로 조금만 내려오시면 지급명령이라는 글자가 보입니다.
이걸 클릭하시거나 마우스를 올리면 지급명령과 더불어 여러 가지 메뉴가 드롭되어 보이게 되는데 여기에 나타나는 지급명령을 선택하셔도 됩니다.
4. 지급명령 전자소송 시스템 신청 동의
“이 사건에 관하여 전자소송 시스템을 이용한 진행에 동의합니다.”에 체크 후 “당사자 작성” 선택
5. 사건 기본정보 입력
이제부터 중요한 내용입니다. 차례대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으니 처음이신 분은 천천히 따라 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해보시고 나면 다음부터는 쉽게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01. 문서작성
위와 같은 화면부터 시작합니다. 어렵게 보이는 전자소송 쉽게 하는 방법 순서대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아파트에서 미납 관리비 전자소송을 진행하는 것으로 예를 들었습니다.
사건 기본정보
- 사건명 선택 : 마우스를 클릭해서 나오는 드롭 다운 항목에서 “관리비”를 선택해줍니다.
- 소가 : 연체료가 포함된 미납금액 전체를 입력합니다.
- 청구금액 : 위 소가 금액이 자동으로 입력되어 입력하실 필요 없습니다.
제출 법원 선택
- 기본 설정이 주소지 관할 법원으로 선택되어 있을 것입니다.
- 관할 법원은 상황에 따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해당 아파트 주소지 관할 법원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당사자 목록
당사자 목록에서 “당사자 입력”을 선택하여 채권자와 채무자 각각 정보를 입력해 줍니다.
채권자기본정보
- 채권자 입력
– 내 정보 가져오기를 선택하시면 사용자 등록하였을 때 정보가 표시가 됩니다. - 인격 구분
– 아파트에서 소송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권리능력 없는 법인(비법인)으로 선택이 될 것입니다. -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주민번호 : 가져오기 선택하였다면 자동 입력
- 당사자명 : 가져오기 선택 하였다면 자동 입력
- 대표자 표시와 성명
-마우스로 대표자를 선택하고 우측 입력란에 “대표자 회장 홍길동” 이렇게 입력하셔야 합니다. 이름만 넣으시면 안 됩니다. - 주소 : 가져오기 선택 하셨다면 자동 입력되어지나. 송달받을 주소를 따로 입력하실 수 있으며 우편번호 검색 입력과 직접 입력이 가능합니다.
- 송달장소 : 위 조수와 동일에 체크
- 국적 : 대한민국 선택
- 연락처
-입주자 대표회장이나 관리사무소장 핸드폰 번호와 관리사무소 전화번호 입력, 관리사무소장 핸드폰 번호를 입력하시면 업무 처리가 훨씬 빠를 것입니다. - 이메일 : 아파트 이메일이나 관리사무소장 이메일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 “저장”
채무자 기본정보
- 채무자 입력 인격 구분 : 자연인 또는 법인 선택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는 모르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입력 안 하셔도 무방합니다.
법인등록번호 : 법인번호는 법인명과 주소를 정확히 알면 조회해서 찾을 수 있습니다. 아파트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법인번호가 없습니다. 법인의 법인등록번호 찾는 방법은 다음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 당사자명 : 채무자 이름 입력
- 주소 : 아파트의 경우 채무자의 아파트 내 주소 입력
- 송달장소 : 위 주소와 동일 또는 입주민이 다른 곳에 사는 경우 그 장소를 송달 장소로 주소 입력
- 국적 : 국적 선택
- 연락처 : 알고 계신 전화번호 입력
- “저장”
청구취지 작성
청구취지 주문 : 아래와 같이 자동 입력되어 있습니다.
-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아래 청구 금액 및 독촉절차비용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구함
청구취지 작성 방법
- 금액 : 소가에 입력하신 금액이 표시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 청구취지 : 청구취지 내용을 적어야 합니다. 관리비의 경우 연체료 포함 금액과 연체료가 빠진 금액을 구분하여 명시를 해주셔야 하며 다음과 같이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예시로 미납 관리비 1,200,000원, 연체료 30,000원, 연체료 포함 관리 1,230,000원으로 가정하겠습니다)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1항의 금액 중 (연체료 제외 관리비를 입력) 금1,200,000원에 대하여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은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
▶ 일반 채권관계 청구취지 작성 예시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1항의 금액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이 송달된 날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청구원인 입력
청구원인에는 사실 관계 및 법률적인 내용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사건의 중요 부분만 요약을 하거나 발생 순서대로 작성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미납 관리비 청구원인 작성 방법
“채권자는 “해당 아파트 단지 주소 입력” 소재 행복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이고 채무자는 동 아파트에 살고 있는 입주자입니다. 채권자는 공동주택관리법 제2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에 의거 채무자가 사용한 아파트 관리비를 부과 징수할 권원이 있고, 채무자는 채권자가 부과한 채무자 사용의 아파트 관리비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에도 그 의무를 장기간 이행하지 아니하여 채권자가 부과한 관리비가 위 신청금액에 달하였는바, 그 간 계속된 독촉에도 불구하고 납부를 하지 않고 있어 이 신청을 하게 된 것입니다.”
▶ 일반 채권관계 청구원인 입력 순서와 예시
일반 채권관계에서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 채권자와 채무자의 관계 작성
예시 : 채권자는 누구이며 채무자는 채권자와 거래관계에 있는 자입니다. - 발생일자, 채권금액, 변제일 등
예시 : 2020년 1월 1일 부터 2월 1일까지 물품대금 500만 원을 2월 5일까지 변제하기로 하였습니다. - 채무자가 변제를 하지 않은 이유나 사정 등
예시 : 물품대금 중 일부만 변재하고 계속된 독촉에도 불구하고 차일피일 미루었습니다. - 결론
예시 : 채무자는 물품 대금 500만 원에 대하여 대하여 2022년 1월 1일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이 송달된 날까지 연 5%,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위와 같이 입력을 다 하셨다면 “임시저장”을 하시고 다음을 눌러 줍니다.
02. 첨부서류 제출
첨부서류에 위에서 저장해놓은 입증서류를 등록을 해 주서야 하며 다음과 같습니다.
- 준비한 입증서류를 마우스로 끌어다 넣거나 “파일 첨부”를 선택하여 준비한 입증서류를 하나씩 등록하여 줍니다.
- 서류명 : “직접 입력 선택” 후 “파일명과 동일”에 체크하시면 위에서 말씀드린 입증서류 이름이 명시가 됩니다.
- 등록 : “등록”을 눌러 입증서류를 등록 하시고 “작성 완료”를 누르면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작성 문서 확인
지급명령 신청서 내역과 첨부 서류 목록이 표시가 됩니다. 오타가 있는지 첨부서류가 빠진 것이 있는지 확인을 해보시고 수정을 원하시면 이전 단계로 가셔서 수정하시면 됩니다.
“이상이 없는 것을 확인하셨다면 모든 문서의 내용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합니다.”에 체크 후 확인을 누르시고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03. 전자서명
공인인증서로 전자서명을 하시는 단계입니다. 공인인증서 선택 후 비밀번호 입력해서 인증을 해줍니다.
04. 소송비용 납부
소송비용은 인지액과 송달료를 납부하는 단계로 가상계좌, 계좌이체, 신용카드, 휴대폰 소액결제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관리비 소송을 예를 들고 있어 가상 계좌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사무소에서는 인터넷 출금 등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가상 계좌를 선택하여야 합니다.
납부방식 : 가상계좌 선택
납부정보 : 인지액 납부
- 금액 : 자동 입력되어 있습니다.
- 납부 당사자 선택 : 채권자 이름을 검색하여 조회 후 납부 당사자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 납부인 선택 : 송금을 하는 당사자와 채권자 명이 같으면 납부인 정보에 채권자를 선택하고 인지액, 송달료 납부 당사자 동일에 체크 후 납부인 등록 선택하시면 되고 송금하시는 분이 다르다면 입금하시는 사람의 이름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송달료 납부
- 인지 환급계좌와 동일함 체크
- 금액 : 자동 입력되어 있음
- 납부 당사자 선택 : 위와 같이 채권자 이름 검색 후 등록
- 환급계좌 : 아파트 명의의 계좌번호와 예금주를 입력 후 계좌 확인
결제정보
- 납부방식 : 가상계좌
- 가상계좌 납부은행 : 은행 선택을 눌러 계좌이체 할 은행을 선택해 줍니다.
- 가상계좌번호 : 납부 버튼을 누르고 소송서류를 제출하면 결과 화면에서 가상계좌 번호가 생성되어 나옵니다.
- “납부” 클릭
05. 문서 제출
사건 기본정보
법원명, 사건명, 인지액, 소가, 송달료, 채권자 명이 나옵니다.
서류제출
소송문서, 첨부서류 목록이 나오게 됩니다.
가상계좌 요청정보
은행명과 요청자 그리고 총 납부금액이 표시됩니다.
임시 제출
“임시 제출”을 클릭하여 주시면 다음 화면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오면 이제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우측 상단의 “출력”을 눌러 문서를 출력하시고 문서 하단에 표시된 가상 계좌로 금액을 납부하면 소송이 진행이 되며 전자소송 신청 방법은 끝이 났습니다.
06. 이후 진행과정
지급명령을 신청하시게 되면 법원에서 지급명령 재판을 판결하여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채무자에게 보내게 되며 이를 송달받은 채무자는 채무에 대하여 이의가 없다면 송달받은 날로부터 15일 경과 후 판결은 확정이 되는데 만약, 상대방이 송달을 받지 않게 되면 보정명령이 날아오게 됩니다.
관련 내용 추가
▶법원 주소 보정 명령 제출하는 방법. 대법원 전자소송 주소 보정 명령 절차
전자 소송 유튜브 영상
함께 보면 좋은 내용
▶전자소송 장점과 단점 미납관리비 소송을 위한 전자소송 가입하는 방법
▶법원 주소 보정 명령 제출하는 방법. 대법원 전자소송 주소 보정 명령 절차 따라하기
▶법원 주소 보정 명령을 위한 주민등록 등초본 교부 신청 방법과 양식 다운로드
이것으로 아파트 관리비 미납 시 전자소송 따라 하는 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 내용을 참고하셔서 전자소송에 도전해 보시는 것도 비용과 시간을 아끼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