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이 적용되지 않는 계약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업체를 선정할 때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지침을 토대로 업무를 진행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내용추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341호, 2023. 6. 22., 일부개정 시행되었습니다. 개정된 내용을 보시려면 아래 버튼을 눌러 주세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이 적용 되지 않는 예외적인 경우
1.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선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 법 제 26조의에 따른 외부 회계감사의 감사인 선정
-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2조 제1항에 따른 비의무 단지
2. 국토부 유권해석에 따라 선정지침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 하자진단(조사 및 발췌) 및 하자보증금 청구 업체 선정
※ 하자보증금 수령 후 하자보수보증금을 사용하여 직접 보수하는 공사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따라 사업자를 선정해야 함
3. 하자소송을 위한 소송대리인(변호사) 선정
4. 관리비 부담이 전혀 없는 공사 및 용역
관리비가 일부라도 포함되면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따라야 함
- 시공사에서 부담(무상)하는 공사
- 전액 보조금으로 집행하는 공사
- 각종 보상금으로 진행하는 공사
- 업체를 선정한 후 계약금액을 화재보험사에서 지불하는 경우
- 케이블방송(유선) 업체 선정
– 유선방송의 경우 관리비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희망하는 세대에 한하여 일정 요금을 지불하고 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이므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의 적용대상이 아님 (국토부 전자민원 2013.05.29) - 인터넷 사업 공급자 선정
– 원하는 세대만 인터넷을 설치하는 것이므로 동 인터넷 설치업체와의 계약이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지침의 적용을 받는 것으로 보기 어려울 것. (국토부 전자민원 2013.06.15)
5. 전용 부분 보수를 위한 공동구매
이상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를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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