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아파트 층간소음의 범위 및 기준에 관한 규칙이 개정되어 2023년 1월 2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그동안 층간 소음 측정 기준이 4dB씩 낮아지게 되었는데요. 이는 아파트 층간소음으로부터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이번 개정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 층간 소음의 범위 및 기준에 관한 규칙
약칭 공동주택층간 소음규칙이 2023년 1월 2일 일부 개정되어 시행되었습니다. 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의 2 제3항과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 제5항에 따라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규칙입니다.
개정 내용
이번 개정 내용의 주요 내용부터 말씀드리자면 뛰거나 것은 동작 등으로 인한 직접 충격 소음 중 1분간 등가소음도 기준을 기존 보다 4dB 낮춘 것입니다.
- 주간(낮) 43dB에서 39dB
- 야간(밤) 38dB에서 34dB
단, 직접 충격 소음 중 최고소음도와 공기전달 소음은 현재 기준을 유지하게 됩니다.
직접충격 소음(최고 소음도)
- 주간 57dB
- 야간 52dB
공기전달 소음(5분간 등가 소음도)
- 주간 45dB
- 야간 40dB
노후 아파트 보정치 적용 단계적 강화
2005년 6월 이전 사업승인 아파트의 현재 보정치 5dB을 2025부터 2dB로 단계적으로 기준을 강화하며 다음과 같습니다.
- 기존 : 43dB+5dB = 48dB
- 2023년 : 39dB+5dB = 44dB
- 2025년 : 39dB+2dB = 41dB
기대 효과
층간소음 분쟁 발생 시 층간소음 분쟁 조정 기관에서 피해를 인정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증가됩니다. 또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층간소음을 유발하는 생활습관의 변화를 유효해 이웃 간 분쟁을 줄일 수 있는 사전 예방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층간소음 범위와 기준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 범위와 기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층간소음 범위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으로서, 다른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다음의 소음
- 직접충격 소음 :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 공기전달 소음 : 텔레비전, 음향기기 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층간소음 기준
2023년 1월 2일 시행 층간 소음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층간소음의 주요 발생 원인
층간소음이 발생하는 가장 큰 요인은 뛰거나 걷는 일명 발 망치 소리가 67% 이상을 차지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윗집에서 슬리퍼를 신거나 매트를 깔고 아이들에게 주의를 주기만 해도 줄일 수 있는 층간소음입니다. 이웃과 함께 즐겁게 살아가기 위해 배려를 하는 것은 어떨까요?
층간 소음 문제 상담 및 조정
층간 소음 이웃사이 센터에 층간소음 문제를 상담하거나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 1661-2642
-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 1600-7004
- 지방자치단체
- 아파트 관리사무소(관리주체)
- 아파트 자치기구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층간소음 해결을 위한 효율적은 방법에 대해 아래 카드를 눌러 확인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층간소음 해결 사례를 통해 이웃간의 분쟁을 줄여보세요. | 매일 매일 꽃길만 걸으세요.
층간소음은 이웃간에 감정싸움으로 번져 큰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문제 입니다. 이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이웃간의 소통입니다. 층간소음으로 인해 이웃간에 분쟁이 일어났을 때 해결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층간소음 해결법 없는 건가요? 층간소음 효과적인 해결법과 예방 관리에 관한 포스팅이 있습니다. 해당 페이지에는 가이드북을 첨부했습니다. 다운로드 받으세요.
함께 보면 좋은 내용
이상으로 2023년 1월 2일부터 시행되는 약칭 공동주택 층간소음 규칙에 대한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