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법령에 따른 관리주체 공개 사항

공동주택 법령에 따른 관리주체 공개 사항을 설명드립니다. 공동주택 즉, 아파트에는 공동주택관리법령에 따라 관리주체가 공개해야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공동주택관리를 하는 관리주체가 법령에 따라 공개해야 하는 대상과 법령 조문 그리고 공개 내용과 공개 시기 등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공동주택 법령에 따른 관리주체 란?

공동주택 법령에 따른 관리주체 공개사항 썸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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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를 관리하는 기구를 관리주체라고 합니다. 관리주체는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해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관리주체”란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관리주체를 말한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10호

  1. “관리주체”란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 제6조제1항에 따른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인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

나. 제13조제1항에 따라 관리업무를 인계하기 전의 사업주체

다. 주택관리업자

라. 임대사업자

마.「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주택임대관리업자(시설물 유지ㆍ보수ㆍ개량 및 그 밖의 주택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출처 : 법제처


공동주택 법령에 따른 관리주체 공개 사항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법령에 따라 아파트 홈페이지나 게시판 그리고 공동주택관리시스템에 내역서를 명시하거나 개별세대에 통지해야 합니다.

항목 별 관리주체 공개 사항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

법령 :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등) 제9항

내용 : 300세대 이상, 300세데 미만에 따라 관리규약으로 정한는 바에 따라 회의록을 공개

시기 : 제출받은 다음날 부터 7일 이상

위치 : 홈페이지, 게시판


관리비 등의 납부및 공개

법령 : 공동주택관리법 제23조(관리비 등의 납부 및 공개 등) 제4항

내용 : 100세대 이상 관리비 등의 내역 공개

시기 : 관리비 등을 부과한 다음달 말일까지

위치 : 홈페이지, 게시판,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회계감사의 결과 공개

법령 : 공동주택관리법 제26조(회계감사) 제3항

내용 : 회계감사의 결과 공개

시기 : 결과를 제출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

위치 : 홈페이지, 게시판,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회계사가 직접 입력)


회계감사 결과 제출, 공개

법령 : 공동주택관리법 제26조(회계감사) 제6항

내용 : 감사인은 회계감사 결과를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공개

시기 : 감사 완료일부터 1개월 이내

위치 :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계약서 공개

법령 : 공동주택관리법 제28조(계약서의 공개)

내용 : 계약서 공개

시기 : 개약 체결일부터 1개월 이내

위치 : 홈페이지, 게시판


관리에 의한 감독 사항 공개

법령 :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 제8항

내용 : 지자체의 장으로부터 통보받은 명령, 조사 또는 검사, 감사 결과 등 공개

시기 : 통보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7일 이상

위치 : 홈페이지, 게시판


열람 대상 정보의 범위 공개

법령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8조(열람대상 정보의 범위) 제2항

내용 : 회의소집 등 공개

시기 : 회의 개최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5일전

위치 : 홈페이지, 게시판


시설별 이력관리 공개

법령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2조 제2항

내용 : 시설물 이력관리 등록

시기 : 없음

위치 : 공동주택관리정보 시스템


전유부분 인도일 공개

법령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2조(설계도서의 보관 등) 제2항

내용 : 전유부분의 인도일 공개

시기 : 주택인도증서를 인계 받은날로부터 30일

위치 : 공동주택관리정보 시스템


감사 보고서 공개

법령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의 업무범위 등) 제4항

내용 : 입주자대표회의 감사가 감사를 한 경우 감사 보고서 공개

시기 : 감사 후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에게 제출 후

위치 : 홈페이지, 게시판


사업자 선정 입찰

법령 :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제14조(입찰공고 방법), 제22조(입찰공고 방법)

내용 : 주탁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에 따른 입찰 공고 공개

시기 : 입찰 공고 시

위치 : 홈페이지, 게시판,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사업자 선정 결과

법령 :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제11조(선정결과 공개)

내용 : 주탁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에 따른 선정 결과 공개

시기 : 낙찰자 결정일의 다음날 18시까지

위치 : 홈페이지, 게시판,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주택관리업자 재계약 공개

법령 : 서울시 관리규약 준칙 제15조 (수의계약을 통한 주택관리업자 선정 방법)
※ 관리규약 준칙의 조항은 각 시도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내용 : 주택관리업자의 재계약 사항 공개

시기 : 계약 만료 60일 전까지, 10일 이상 공개

위치 : 홈페이지, 게시판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 공개

법령 : 관리규약 준칙 제45조 (운영비) ※ 관리규약 준칙의 조항은 각 시도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내용 :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 사용 내역 공개

시기 : 매월 별도의 장부 작성 후 사용 내역 공개

위치 : 홈페이지, 게시판


장기수선충당금 집행 및 잔액 공개

법령 : 서울시 관리규약 준칙 제61조 (장기수선충당금의 집행 및 공개) ※ 관리규약 준칙의 조항은 각 시도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내용 : 장기수선충당금 집행 및 잔액 공개

시기 : 매년 3월 말까지

위치 : 홈페이지, 게시판


기존 사업자 재계약 공개

법령 : 서울시 관리규약 준칙 제72조 (기존 사업자의 재계약) ※ 관리규약 준칙의 조항은 각 시도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내용 : 기존 사업자 재계약 시 업무수행평가서 작성 공개

시기 : 계약 만료 45일 전까지 10일 이상 공개

위치 : 홈페이지, 게시판


관리규약 개정 시 공개

법령 : 관리규약 준칙 제104조 (관리규약의 개정) ※ 관리규약 준칙의 조항은 각 시도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내용 : 관리규약 개정 시 개정 목적, 사항 등 공개

시기 : 관리규약 개정 시

위치 : 홈페이지, 게시판, 개별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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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으로 공동주택 법령에 따른 관리주체 공개 사항에 대한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에 참고하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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