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하고 환급 신청하는 방법 찾아가지 않으면 사라집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하고 환급 신청하는 방법 찾아가지 않으면 매년 20억 원이라는 돈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소멸시효가 있어 기간이 만료되면 찾을 수가 없는데요. 의료비가 과다 청구 된 경우 이를 환급해 주고 있는데 이런 돈은 놓치지 않고 찾아야 하겠죠?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하고 환급 신청하는 방법 썸네일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과도한 의료비 지출을 줄이기 위해 대부분의 국민은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하게 됩니다. 그러나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과도하게 청구되어 초과한 의료비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국민건강보험을 가입한 사람이 병원에서 진료를 받게 되면 의료비가 청구될 때 본인 부담금과 공단부담금으로 분리되어 청구됩니다. 국민건강보험은 법령으로 본인 부담금 총 한도가 정해져 있는데 이를 본인 부담 상한제라고 합니다.

본인 부담 상한 제도는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 시키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2004년에 도입했는데요. 한 달 동안의 본인 부담금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은 국가에서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본인 부담 상한액을 초과하여 국가가 부담해야 하는 금액을 ‘본인 부담 상한액 초과금’이라고 하며 발생한 초과금은 개인이 돌려 받을 수 있는데 이를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이라고 합니다.


건강보험료 환급금 소멸

건강보험료 환급 기간은 3년 이내로 이 기간 내 본인이 직접 국민건강보험 공단에 신청해야 하는데요. 환급 기간이 3년으로 기간이 지나면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이 기간 내 환급금 조회 및 신청을 진행하지 않으면 미환급금을 받을 권리는 소멸되고 건강보험공단으로 귀속됩니다.

이렇게 본인 부담 상환액이 초과 되어 발생한 미환급금은 매년 20억 원에 이르며 돌려 받을 있는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을 1인 기준으로 환산하면 평균 132만 원이라고 합니다.


건강보험료 환급금 발생기준

병원을 가끔 가는 경우에는 발생하지 않고 요양병원에 장기 입원 하였거나 장기 통원 치료로 진료비와 소득 분위별 기준을 초과하면 환급금이 발생하며 2024년 건강보험료 환급금 발생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원 수에 따른 2024년 (중위소득 100%)

먼저 2024년 중위소득 100%를 확인해야 하며 아래와 같습니다.

  • 1인 가구 2,228,445원
  • 2인 가구 3,682,609원
  • 3인 가구 4,714,657원
  • 4인 가구 5,729,913원
  • 5인 가구 6,695,735원
  • 6인 가구 7,618,369원


중위소득 환산(%)

위 중위소득 100%에 자신이 속한 가구의 총소득 금액을 나누면 분위 구간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1분위 30%
  • 2~3분위 50~70%
  • 4~5분위 90~100%
  • 6~7분위 130~150%
  • 8~9분위 200~300%
  • 10분위 300%

분위가 낮을수록 소득이 낮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저소득 가구의 경우 90만 원을 초과하는 의료비가 발생할 경우 전액을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분위가 높으면 고소득으로 환급금이 발생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계산하려니 너무 힘들죠.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및 신청 방법

계산기를 들고 위 기준으로 환급금을 계산하기는 아무래도 무리입니다. 그래서 국민건강보험 공단 홈페이지에서 직접 조회하는 것이 쉽고 간단합니다. 다음의 순서대로 확인해 보세요.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1.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접속

먼저 아래 버튼을 클릭하셔서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해 주세요.

국민건겅보험 홈페이지 바로가기


2. 로그인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는 로그인을 하셔야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별도의 회원가입 없이 간편인증으로 확인하는 것이 빠릅니다.


3. 환급금 조회

로그인을 완료하셨다면 방문자별 맞춤 메뉴에서 개인 민원 탭 아래에 있는 ‘환급금 조회/신청’을 클릭해 주세요. 환급 받을 본인 부담 상환액 초과금이 있다면 이 화면에 나타납니다. 아쉽게도 저는 없네요.


4. 환급금 신청

환급 받을 금액이 있다면 항목을 선택 후 돌려받을 개인 계좌 번호를 입력하시면 환급 신청 절차를 완료할 수 있으며 환급금은 신청 접수일부터 7일 이내에 송금해 줍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하고 환급 신청하는 방법 요약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하고 환급 신청하는 방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총 의료비 = 본인 부담금 + 공단 부담금
  2. 본인 부담금 한도 초과 시 본임부담 상한액 초과금 발생
  3. 발생한 초과금은 환급이 가능하며 개인이 직접 신청
  4.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 가능


이상으로 건강보험금 환급금 조회/신청 방법, 환급금 발생 기준 그리고 환급 기간에 대한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급 기간은 3년으로 기간이 지나면 돌려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일단 장기요양을 하였거나 병원 진료를 많이 받았다면 조금만 시간을 내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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