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산책 시 주의사항 안내문. 아파트 내 반려견 산책 시 개똥은 견주가 치워주세요.

 반려견 산책 시 주의사항 안내문으로 아파트 내 반려견 산책 시 개똥은 견주가 치워주세요. 오늘도 개똥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였고 공고문을 만들어 게시하였습니다. 아파트는 공동으로 생활하는 곳이기 때문에 개인 간의 매너가 필수 요소입니다. 타인을 배려하며 다 같이 행복할 수 있는 그날까지 계속 공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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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질서에 대해서

 우리나라에는 단독주택보다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인구가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의 이기와 나 혼자만 편안하면 된다는 생각으로 한 행동이 다른 사람들에게 불편을 준다는 것을 이제는 다들 아실 텐데 나 하나쯤이야라는 생각인지 여러 사람을 불편하게 만드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직도 이런 사람들이 있나? 생각하실 텐데 위와 같은 행동을 하시는 분이 많은 분들이 아닙니다. 극히 일부의 소수의 사람들이 한 행동으로 여러 사람이 불편해집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잘못된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힘이 듭니다.


반려동물 관리

 반려견이나 반려묘 등 현재 우리 사회에서는 많은 분들이 가족처럼 생각하며 아끼고 사랑하며 보살펴 줍니다. 애완동물로 취급 받던 시기에서 반려동물로 가족이 되어버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반려견은 내 가족이라면서 왜? 가족이 밖에다 본 용변을 가족이 책임지고 치우지 않는지. 아파트 단지에서 개똥을 밟았다는 분, 개똥이 눈에 보여서 불편하다는 분, 냄새나고 더러운걸 왜 방치하냐며 따지시는 분 등 다양하고 불만 가득한 소리가 전화기를 타고 전해져 옵니다.

 공용 부분을 관리하는 관리사무소에서 그 넓은 아파트 단지에 개똥을 치우려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개똥만 치우는 것이 아파트 관리를 잘하는 것일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문제 말고도 할 것이 넘쳐나는데 말입니다.


반려견 관련 법 개정

 동물보호법이 개정되어 반려견에 대하여 견주가 위반을 하게 되면 과태료 등의 불이익이 생겼습니다. 반려견을 키우면서 책임이 강화가 된 것입니다. 이 부분을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2조(안전조치) 
① 소유자 등은 법 제13조 제2항에 따라 등록대상 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목줄 또는 가슴 줄을 하거나 이동장치를 사용해야 한다. 다만, 소유자 등이 월령 3개월 미만인 등록대상 동물을 직접 안아서 외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전조치를 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1. 2. 10.>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목줄 또는 가슴 줄은 2미터 이내의 길이여야 한다. <개정 2021. 2. 10.>
③ 등록대상 동물의 소유자 등은 법 제13조 제2항에 따라 「주택법 시행령」 제2조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다중주택 및 다가구주택,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공동주택의 건물 내부의 공용공간에서는 등록대상 동물을 직접 안거나 목줄의 목덜미 부분 또는 가슴 줄의 손잡이 부분을 잡는 등 등록대상 동물이 이동할 수 없도록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 <신설 2021. 2. 10.>

출처 : 법제처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위반하게 되면 벌금 부과

 반려견과 같이 생활하면서 동물 관리법으로 정해진 사항을 지키지 않고 위반을 하게 되면 아래와 같은 벌금을 나라에서 부과를 한다고 합니다. 책임을 이행하지 못하였을 때 생기는 처벌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목줄, 가슴 줄 2미터 규정 위반

  • 1회 20만 원
  • 2회 30만 원
  • 3회 50만 원 


인식표 미부착

  • 1회 5만 원
  • 2회 10만 원
  • 3회 20만 원


 

맹견 입마개 미착용

  • 1회 100만 원
  • 2회 200만 원
  • 3회 300만 원


사고 발생 시

  • 사망 : 3년 이하 징역, 3천만 원 이하 벌금
  • 부상 : 2년 이하 징역, 2천만 원 이하 벌금


아파트에서 반려동물과 생활하기 위한 매너

 반려동물을 아파트에서 키우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매너는 지켜야 할 것입니다. 이는 나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 같은 공간에서 같이 사는 다른 사람들을 위한 배려이기 때문입니다. 

 반려견 또한 생명을 가졌고 감정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인이 의도하는 대로 움직인다는 것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외부로 나갈 때에는 목줄이 필요한 것입니다. 또한 대형견의 경우 입마개까지 해야 합니다. 이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입니다. 

 언젠가 본 포스터에서 이런 글귀를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개는 안 물어요.”라고 말씀하시는 분께 “주인이 벌금 물어요.” 웃음으로 넘길 일이 아닐 겁니다. 사랑하며 가족 같은 반려동물은 책임지고 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반려견 산책 시 주의사항

  • 놀이터 출입금지
  • 용변은 견주가 직접 처리
  • 목줄은 필수 
  • 목줄 길이 2M 이내
  • 사람보고 짖지 않게 하기


반려견 산책 시 주의사항 공고

 아파트에서 활용할 수 있는 공고문으로 그림파일로 제작을 하였습니다. 파일을 다운로드할 수 있어 필요시 다운로드하셔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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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련견 안내문 다운로드


반려견 산책 시 주의사항 안내문과 함께 반려동물을 키우기 위한 최소한의 매너에 대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타인을 배려해야 다 같이 행복할 수 있는 그날까지 계속 공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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