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 발코니 확장 공사 행위허가 신고는 공사 전에 하세요. 미이행 시 원상복구 명령이 떨어집니다.

발코니 확장 공사 행위허가 신고를 지자체에 해야 합니다. 이를 어길 시 원상복구 명령이 떨어지게 되는데요. 발코니 확장 공사 전 행위허가 신고 관련 내용과 발코니 확장 절차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

발코니 확장 공사 전 반드시 행위허가 신고의 주요 내용입니다.

  • 발코니 확장 공사는 구조변경에 해당
  • 발코니 확장 시 행위허가 절차
  • 행위허가 사용검사 신청서류
  • 관리사무소 발코니 확장 공사 시 행위허가 신고 입주민 안내


세대 발코니 확장 공사 행위허가 신고 썸네일


세대 발코니 확장 공사는 구조변경에 해당

발코니를 확장하는 공사는 구조변경에 해당되어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에 따라 행위허가를 득한 후 시공이 가능합니다.

또한, 발코니 구조변경 시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 절차 및 설치기준’에 따라 시공해야 하는데 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대 내 인테리어 공사를 하면서 발코니 확장을 해야 한다면 관련 법규에 따라 행위허가 신고에 대한 사항을 인테리어 공사 관계자에게 견적 단계에서 상의 해야 합니다.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인데요. 행위허가 신고서와 함께 제출하는 서류에는 도면과 건축사 등의 안전진단 확인서 등을 첨부하게 되어 있어 만만치 않은 비용이 발생됩니다. 하지만 원상복구 명령이 떨어지면 그 보다 더 훨씬 더 큰 비용이 발생하게 되니 이점 꼭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발코니 확장 공사 행위허가 절차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 및 동 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발코니를 적법하게 확장하고자 하면 해당 지자체 건축과 등 행위허가 신청을 해야 합니다.


행위허가 시 구비서류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 관련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공동주택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 서식 행위허가 신청서 1부
  • 변경 전과 변경 후 세대내 평면도 1부
  • 비내력벽 철거 사유서(비내력벽 철거의 경우) 1부
  • 세대내 비내력벽 증설 또는 발코니 부분에 돌, 모르타르 등 중량재를 사용할 경우 건축사 구조안전 확인서
  • 해당 동 입주자등의 1/2 이상의 동의서 1부
  • 안전진단기관(건축사, 건축구조기술사 포함)의 구조안전에 이상이 없다는 확인서 1부
    – 1996년 6월 1일 이전에 사업승인계획(허가)을 받은 공동주택에 한 함


발코니 확장에 필요한 조치 사항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775호[2018. 12. 7., 일부개정]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조치해야 합니다.


대피공간

  • 확장하지 않은 발코니 또는 작은방에 갑종 방화문을 설치 시 대피공간으로 인정
  • 3층 이하, 계단이 2개인 복도형/타워형, 세대간 경계가 칸막이별이면 설치가 불필요


방화판(방화유리)

  • 기존 난간: 샤시 철거 없이 알루미늄판, 방화유리 등을 덧대어 설치 가능. 단, 관리주체 동의대상 여부를 확인(관리규약을 확인)
  • 샤시를 교체하는 경우 방화판 대신 방화유리창 선택도 가능
  • 발코니에 스프링쿨러 설치 또는 차턱포함 바닥판 두께가 90cm이상이면 설치 불필요
  • 방화판의 설치 전과 후 사진 및 시험성적서 준비(사용승인 시 필요)


화재감지기

  • 확장 발코니 천정 부분에 화재감지기 설치. 세대 현관문이 방화문이 아닐 경우 내부 마감재료는 불연재로 또는 준불연재료
  • 화재감지기 설치 전과 후 사진 및 내부마감재료 시험성적서 준비(사용승인 시 필요)


창호

발코니를 거실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발코니에 설치하는 창호 등은 적합해야 합니다.


기타

현재 설치된 난간 사용 가능하며, 확장 부위 바닥 재질에는 제한이 없음


행위허가 사용검사 신청서류

행위허가 사용검사 신청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공동주택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 서식 사용검사 신청서
  • 시공자의 공사 확인서
  • 방화판(방화유리 등)
  • 불연재료, 단열재, 창호 등 설치서, 납품확인서, 시험성적서 등 관련 서류
  • 공사 후 사진


관리사무소의 행위허가 신고 안내

공동주택에서 세대 내 인테리어 공사를 하려면 관리사무소에 먼저 신고를 해야 합니다. 관리사무소를 방문하면 관리규약에 따라 주민 동의 기준을 받는 것과 소음과 관련해 언제가 가장 시끄러운 날인지 등을 기재해 공사 안내문을 게시판에 게시하도록 합니다.

이와 관련 된 나용은 아래 카드를 눌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 인테리어 공사 하시나요? 공사 동의서를 받기와 공사 안내문 부착으로 민원을 줄여 보세요. | 매일 매일 꽃길만 걸으세요.

아파트 인테리어 공사 하시나요? 공사 동의서를 받기와 공사 안내문 부착으로 민원을 줄여 보세요. | 매일 매일 꽃길만 걸으세요.

아파트 인테리어 공사를 하시나요? 아파트마다 인테리어공사를 하기 전 하셔야 될 일이 관리사무소에 공사 신고를 해야 하는데 이때 입주민 동의서와 공사에 대한 안내문을 부착하셔야 합니다.


행위허가 신고 안내 다운로드

발코니 확장공사 행위허가 신고 안내
발코니 확장공사 행위허가 신고 안내

입주민이나 인테리어 업체에서 방문을 하면 발코니 확장을 한다면 아래의 안내문을 다운로드 받아 함께 배부해 입주민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치해 주세요.

위 안내문을 다운로드 받으려면 아래 버튼을 눌러 주세요.

발코니 확장공사 행위허가 신고 안내문 다운로드


이상으로 발코니 확장 공사 전 행위허가 신고에 대한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대 인테리어를 계획 중이거나 관리사무소에서는 이 내용을 파악하고 관련 법 위반으로 인해 원상복구 명령 등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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