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사 끝! 이제 마지막 단계, ‘사용검사신청서’를 작성해서 신청할 때! 리모델링, 증축 등의 행위가 끝나셨나요? 이제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사용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복잡하게만 느껴지는 사용검사신청서(별지 제10호서식) 작성 방법부터 필수 첨부 서류, 그리고 다운로드 링크까지! 이 글 하나로 모든 절차를 깔끔하게 끝내보세요. ?

공동주택에서 행위허가 또는 행위신고 후 지자체로 부터 승인을 받은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공사가 끝났다고 모든 절차가 완료된 것은 아니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바로 ‘사용검사’라는 최종 관문이 남아있기 때문인데요. 공사가 허가받은 내용대로 안전하게 완료되었는지를 확인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오늘은 사용검사가 무엇인지부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별지 제10호서식 사용검사신청서의 작성 방법과 필요한 서류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사용검사란 무엇이고, 왜 중요할까요? ⚖️
사용검사는 허가 또는 신고된 공사가 설계도서대로 안전하게 시공되었는지, 그리고 공동주택의 기능에 문제가 없는지를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이는 우리 모두의 안전과 재산 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필수적인 행정 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용검사를 받아야만 비로소 변경된 공동주택의 부분을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1. 사용검사의 법적 근거 ?
사용검사에 대한 규정은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8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들은 사용검사를 신청해야 하는 대상과 절차를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제8항
입주자등 또는 관리주체는 법 제35조제5항에 따라 사용검사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법 조항에서 알 수 있듯이, 사용검사 신청 시에는 반드시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작성된 신청서와 함께 필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사용검사신청서(별지 제10호서식) 작성 방법 자세히 알아보기 ✍️

별지 제10호 서식은 크게 신청인 정보, 행위허가(신고) 개요, 그리고 단지 개요로 구성되어 있어요. 각 항목별로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항목 | 작성 내용 및 팁 |
---|---|
접수번호/접수일자 | 비워두세요! 이 칸은 행정기관에서 직접 기재하는 부분이므로, 신청인은 작성하지 않습니다. |
신청구분 | 본인이 진행한 행위가 ‘허가’였는지 ‘신고’였는지 정확하게 해당 칸에 ✓ 체크표시를 합니다. 이전에 발급받은 서류를 확인하세요. |
허가(신고)번호 | 이전에 허가 또는 신고를 받을 때 발급된 문서에 적힌 번호를 그대로 기재합니다. |
단지명 | 우리 아파트의 정식 명칭을 적습니다. 예: ‘OO아파트’ |
신청인 | 공사를 진행한 입주자(세대주)의 성명(법인명), 주소, 전화번호를 기재합니다. 만약 입주자대표회의가 신청하는 경우 회장의 정보를 기재합니다. |
단지 개요 | 아파트의 위치, 총 세대수, 동수 등 기본적인 단지 정보를 기재합니다. 이 정보는 관리사무소에서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행위허가 개요 | 허가 또는 신고받은 행위의 핵심 내용을 작성하는 칸입니다. 아래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세요. 행위명: ‘발코니 확장’, ‘비내력벽 철거’, ‘난방방식 변경’ 등 위치: ‘101동 101호’와 같이 공사가 진행된 세대나 공용부 위치를 기재합니다. 면적: 공사가 진행된 면적(㎡)을 기재합니다. 용도: 변경된 공간의 용도(예: 거실 확장)를 기재합니다. |
공사 착공일/준공예정일 | 허가(신고) 받은 공사의 실제 착공일과 공사가 완료된 날짜를 정확히 기재합니다. |
? 알아두세요!
서식 내의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라는 안내를 꼭 확인하고 작성해야 합니다. 잘못 작성할 경우 서류가 반려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첨부 서류, 빠짐없이 챙기세요! ✅
사용검사신청서만 제출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죠! 아래 서류들을 함께 첨부하여야 완벽하게 신청이 완료됩니다.
- 감리자의 감리의견서: 「건축법」에 따른 감리 대상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감리자가 공사의 적정성을 확인하고 작성한 서류입니다.
- 시공자의 공사확인서: 시공자가 공사를 완료했음을 확인하는 서류입니다.
-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 필요한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 주의하세요!
사용검사 없이 변경된 시설물을 사용할 경우, 추후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건물 구조 변경 등 중요한 행위였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반드시 모든 절차를 완료하고 사용하세요.
사용검사신청서 완벽한 마무리가 안전을 만듭니다! ?
이웃 여러분, ‘사용검사’는 공사의 마지막 단계이자 가장 중요한 절차입니다. 복잡하게 느껴지더라도 오늘 알려드린 작성 방법과 필요 서류를 꼼꼼하게 챙겨서 완벽하게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완벽한 마무리는 안전하고 행복한 주거 생활을 위한 가장 확실한 약속이니까요! ?
관련 내용으로 행위허가신청서 작성법 및 다운로드를 확인해 보세요.

「공동주택관리법」 별지 제6호 서식! 행위허가신청서 작성법 및 서식 다운로드 | 매일 매일 꽃길만 걸으세요.
? 우리 집 수리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행위허가신청서’ 가이드! 아파트 세대 내부 또는 공용 부분을 변경하거나 수리할 때, 그냥 진행하면 큰일 나는 거 아시죠? ?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 또는 신고가 필요한 행위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관련 법령부터
사용검사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
? 사용검사신청서 (별지 제10호 서식) 양식 (hwp)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관할 관리사무소 또는 시·군·구청에 문의해 보세요!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한 첫걸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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