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취득 조건과 방법. 사회복지 분야 전문가의 첫걸음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 조건과 방법. 복지분야의 전문가로 활동할 수 있는 자격증입니다. 고령화가 빨라지고 있는 요즘 복지의 중요성이 떠오르면서 정부의 복지정책의 개선과 예산 증대로 복지 관련 분야의 직업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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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자격증 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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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발돋움하면서 복지 수준도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부의 복지 정책이 개선되고  관련 예산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렇듯 복지 분야가 중요하면서 사회복지사의 역할이 중요해졌습니다. 특히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노인의 수가 증가하고 있어 사회복지사의 수요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사의 진로와 역활

공무원과 보건, 복지 분야로 진출이 가능하며 코로나 시대에도 오히려 채용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취약계층인 노인, 아동, 청소년, 장애인, 다문화 가정 등에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 조건

사회복지 사법 시행령 제2조 1항에 따라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이나 동등 이상의 학력을 인정하는 사람으로 사회복지 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사람은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사 2급 자격기준

사회복지사 2급 자격기준은 사회복지 사법 시행령 별표 1에 나와 있으며 다음과 같습니다.

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하고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다만,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이 아닌 분야의 학사학위를 취득하고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 교과목과 사회복지 관련 교과목 중 사회복지현장실습을 포함한 필수과목 6과목 이상(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을 포함하되, 대학원에서 4과목 이상을 이수해야 한다), 선택과목 2과목 이상을 각각 이수한 경우에만 사회복지사 자격을 인정한다. 

나.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 교과목과 사회복지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다. 법령에서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을 졸업한 사람과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과목과 사회복지 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사람 

라.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ㅍ교과목과 사회복지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

마. 법령에서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과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ㅍ교과목과 사회복지 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사람 

바. 종전의 「사회복지사업법」(법률 제149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사회복지사 3급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 3년 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사회복지사 2급 자격기준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취득 방법

사회복지사는 별도의 시험을 치르지 않고 필수 과목을 이수하게 되면 취득이 가능합니다.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취득을 위한 방법을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이수 과목

사회복지사 2급 자격은 필수 과목 10과목과 선택 과목 4과목을 이수하여 총 42학점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필수 과목과 선택 과목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필수 과목

필수과목은 아래의 10과목이며 30학점을 이수해야 합니다.

  1. 사회복지 개론
  2. 사회복지 법제
  3. 사회복지 실천 기술론
  4. 사회복지 실천론
  5. 사회복지 정책론
  6. 사회복지 조사론
  7. 사회복지 행정론
  8. 사회복지현장실습
  9. 인간 행동과 사회환경
  10. 지역사회복지론


선택 과목

선택 과목은 7과목으로 아래 과목 중에서 선택을 하여 21학점을 이수해야 합니다.

  1. 가족복지론
  2. 교정 복지론
  3. 노인복지론
  4. 사회 문제론
  5. 사회 보장론
  6. 사회복지 발달사
  7. 사회복지 윤리와 철학
  8. 사회복지 자료분석론
  9. 사회복지지도감독론
  10. 산업 복지론 아동복지론
  11. 여성 복지론
  12. 의료사회사업론
  13. 자원봉사론
  14. 장애인복지론
  15. 정신건강론
  16. 정신보건사회복지론
  17. 청소년복지론
  18.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19. 학교 사회사업론


대학 및 전문대학 졸업자

대학 및 전문대학 졸업자 경우 취득 조건입니다. 필수 10개 과목을 이수하여야 하며, 온라인 16개 가목과 실습 1과목으로 편성되어있습니다.

한 학기에 수강할 수 있는 과목수가 정해저 있어 3학기를 들어야 이수가 가능합니다. 이로 인해 최소 1년부터 1년 6개월 정도의 기간이 소요 됩니다. 

만약, 사회복지 관련 과목을 예전에 수강을 하셨다면 중복되는 과목인 경우 제외가 가능하니 참고하셔서 중복 교육을 받지 않도록 하세요.


고졸자

고졸인 경우도 취득이 가능하며 필수 17개 과목 이외에 추가로 10학점을 더 이수하시면 됩니다.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은 전문대 졸업 학위가 필요하기 때문에 사회복지 전문 학사와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동시에 취득을 하여야 합니다. 추가로 10과목을 더 들어야 하기 때문에 최소 1년 6개월에서 2년 정도 기간이 소요 됩니다.


사회복지사 현장실습

온라인 수업을 통해 과목을 모두 이수했다면 현장실습을 하시면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현장실습은 1개의 과목이지만 많은 분들이 현장실습을 가장 큰 관문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실습 교과목 강의를 들을 곳과 실습을 진행할 센터도 직접 찾아야 하며 프로파일, 확인서 등 각종 서류들을 제출하여야 하는데 처음 접해보는 서류를 혼자서 작성하기엔 정보가 부족하고 낯 실기 때문입니다. 


사회복지사 현장실습 교과목 이수기준

사회복지사 현장 실습 교과목 이수기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습기관

  1.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법인, 시설 또는 단체
  2.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신청되었을 것
  3.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 실습 지도자가 2명 이상 상근
    • 1급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 3년 이상의 사회복지사업 실무경험이 있거나 2급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 5년 이상의 사회복지사업 실무경험이 있을 것
    • 기관 실습이 실시되는 연도의 전년도에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받았을 것
  4. 기관실습 지도자 1명이 동시에 지도할 수 있는 학생수 50명 이내


실습기간 160시간 이상

실습기관의 시간은 160시간 이상으로 할 것


실습 세미나 30시간 이상

현장실습은 하루 최소 4시간부터 최대 8시간까지 인정이 되며 현장실습을 진행하는 기관과 협의에 따라 평일 및 휴일 그리고 주간 및 야간에도 실습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1. 1회당 2시간 이상의 실습 세미나를 총 15회 이상 실시할 것. 이 경우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온라인 교육을 실시하는 교육기관의 실습 세미나에는 대면 방식의 세미나가 총 3회 이상 포함
  2. 학사, 석사 또는 박사 학위 중 2개 이상의 학위를 사회복지학 전공으로 취득한 사람으로서 3년 이상의 사회복지학 교육 경험 또는 3년 이상의 사회복지사업 실무 경험이 있는 교수가 지도
  3.  한 세미나에 참여하는 학생 수는 30명 이내


사회복지사 자격증 접수 방법

사회복지사 강의와 실습까지 모두 마쳤다면 사회복지사 자격증 접수를 신청하실 수 있으며 아래의 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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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사유의 정당성에 관한 내용을 포스팅 내용이 있습니다 아래 카드를 선택 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해고 등 사유의 정당성 판단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해고 등 사유의 정당성 판단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정당성 없는 해고는 무효이므로 해고의 정당성을 잘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https://jungirl.kr/entry/해고-등-사유의-정당성-판단/

이것으로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취득 조건과 방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분야의 전문가로 활동할 수 있는 자격증인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은 고령화가 빨라지고 있는 요즘 복지의 중요성이 떠오르면서 정부의 복지정책의 개선과 예산 증대로 복지 관련 분야의 중요한 자격증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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