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 안전 수칙 아파트 공용부분

소방 안전 수칙입니다. 아파트 공용 부분에 방치한 적재물 등에 대한 내용이며 그림파일로 첨부하였습니다. 필요하신 분은 다운로드하셔서 사용하세요.


소방 안전 수칙 아파트 공용부분

소방안전 수칙 아파트 공용부분 적재금지 썸네일
썸네일

많은 아파트에서 입주민 개인의 편리를 위하여 화재 발생 시 단 하나뿐인 비상통로인 공용복도와 계단실에 적재물과 자전거를 매달아 놓는 등의 행위로 인해 인명피해의 우려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홍보하기 위한 게시물입니다.

과태료 등에 대한 내용과 현재 아파트에 적재되어 있는 물품과 자전거의 사진을 넣어서 만들었습니다. 효과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러한 행위가 있는 아파트에서는 게시물을 다운로드하여 출력하여 게시하시면 좋겠습니다.

맨 하단부에 119 문양을 넣었는데 해당 지역 소방서의 이름과 아파트 관리사무소 명칭을 그림파일을 편집해서 넣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소방 안전 수칙 아파트 공용 부분 미리 보기

소방안전수칙 아파트공용부분
소방안전수칙 아파트공용부분


소방 안전 수칙 아파트 공용 부분 문구


아파트 공용부분 소방 안전 수칙 준수 안내

공고문 안내

 공동주택(아파트) 공용 부분에는 적재물을 놓아두어서는 안 됩니다. 화재 시 피난구로 활용되는 계단실과 공용복도에 무분별하게 적재물이 쌓여 있어 인명피해의 발생 우려가 있어 걱정됩니다.  과태료 대상이 됨을 인지하시고 적재물을 치워 주시기 바랍니다.

계단실

  • 계단실에 물건을 적치하면 소방법에 의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집니다.
  • 법을 떠나 화재 시 피난을 하기 위한 유일한 통로입니다. 중요한 피난 시설에 적재물을 놓아두는 것은 생명을 위협하는 일입니다.
  • 특히 자전거 등을 계단 난간에 자물쇠로 채워서 걸어 놓는 행위는 절대 금합니다.

공용복도

  • 공용복도는 공용으로 사용되는 곳입니다. 적재물을 신속히 치워 주세요.
  • 소화전 앞에도 절대 물건을 적재하시면 안 됩니다. 화재 진압을 위한 중요시설입니다.
  • 개인적인 이익을 위하여 공용으로 사용하는 복도를 침범하지 마세요.


소방 안전 수칙 아파트 공용 부분 다운로드

소방 안전수칙 공용 부분 다운로드


마치며

다 함께 생활하는 아파트에서 무분별한 개인의 이익을 위한 행동은 여러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기 마련입니다. 나 보다는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을 가졌으면 합니다. 실제로 아파트에서 벌어지고 있는 공용 부분 적재물은 인명 피해와 직결되는 문제임을 상기시키고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를 자주 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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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 읽어 봐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 블로그를 찾아주신 모든 분께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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