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아파트 소유권 보존등기와 이전등기 구분하기 건물/토지소유권보전등기 신청 서식 다운로드

신축 아파트의 소유권 보존등기와 이전등기 구분에 대한 내용과 건물/토지소유권보전등기 신청 서식 다운로드를제공합니다. 보존등기와 이전등기 구분에 대해 모르는 분들이 많아 이번 내용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

소유권 보존등기와 이전등기 구분 및 소유권보존등기 신청 서식 다운로드의 주요 내용입니다.

  • 부동산 등기 란?
  • 소유권 보존등기
  • 소유권 이전등기
  • 미등기 부동산 매매 시 보존등기 신청기한
  • 미등기 아파트의 전세 반환보증보험 가입은?
  • 미등기 아파트 디딤돌,보금자리 대출은?
  • 건물의 소유권 보존등기 및 서식 다운로드


소유권 보존등기와 이전등기 구분 서식 다운로드 썸네일


부동산 등기 란?

부동산 등기에 대해 인터넷을 검색해 보면 다음과 같이 나와 있습니다.

민법 제186조(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출처: 법제처

부동산등기란, 부동산의 표시(表示)와 소유권 등의 보존, 이전, 설정, 변경, 처분의 제한 또는 소멸을 공부에 기록하여 공시하는 것을 말한다. 보통 등기라고 하면 일반인과 법률가를 가리지 않고 이것을 먼저 연상하고, 실제로도 물권에서 가장 중요한 제도이다.

출처: 무위키

말이 좀 어렵죠? 쉽게 설명드리면 건물이 만들어지고 준공 허가가 나면 건물 이름도 신고하고 등록한는 것을 말합니다.


소유권 보존등기

​새로 지어진 건물 또는 부동산에 최초로 소유권을 표기하는 등기 절차로 새로운 건물이나 부동산이 생겼을 때, 해당 부동산의 사실을 기록한 건축물대장을 만들어 이를 기반으로 신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1. 완공
  2. 준공,사전검사
  3. 사용승인
  4. 입주지정
  5. 건축물대장
  6. 소유권 보존등기

소유권 이전등기

​특정 부동산의 최초 소유자(조합 또는 시행사)로부터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을 다른 개인이나 단체에게 이전하는 절차입니다. 이를 통해 부동산의 소유자 변경을 나타내는 등기 절차로, 소유권의 이전이 발생할 때 기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미등기 부동산 매매 시 보존등기 신청기한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지만 부동산을 매매해 소유권을 이전하는 계약을 했다면 아래의 내용 중 하나에 정해진 날로부터 60일 내에 소유권 보존등기를 신청 해야 합니다.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제5항 제1호, 제2호)

  • 계약을 체결한 날
  • 계약을 체결한 후 소유권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게 된 날


미등기 아파트의 전세 반환보증보험 가입은?

미등기 아파트의 경우 전세 반환보증보험이 되지 않습니다. 보통 등기된 부동산에 한하여 보험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미등기 상태에서는 아직 부동산 소유자의 변경이나 등기 과정이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전세 반환보증보험의 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미등기 아파트 디딤돌,보금자리 대출은?

​미등기 아파트의 경우 최초 분양 시 디딤돌,보금자리론 대출이 승인되지 않습니다. 보존등기가 되지 않아서 인데요. 그래서 수분양자의 경우 후취담보를 사용해 잔금을 납부합니다.

부동산을 담보로 잡을수 없기 때문에 은행에서 먼저 돈을 받고 주택 완공후 소유권 설정이 되면 디딤돌, 보금자리론, 기타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기존 대출을 갚게 됩니다.

신축아파트에서는 입주민협의회에서 특정은행을 지정해 집단 대출을 실행하는 경우 대출은 그대로 따라하고 대출 발생 시 중도상환수수료가 발생되는지 체크 후 진행하면 됩니다.


후취담보란?

주택 등 대출 대상 부동산을 담보로 잡을 수 없어 먼저 돈을 빌려준 후 주택이 완공돼 소유권 설정이 가능한 경우 담보로 설정하는 방식이다. 주택은행은 집을 신축하거나 기존 주택을 살 경우 주택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를 담보로 돈을 빌려준 후 소유권이 확보되면 해당 주택을 나중에 담보로 잡게 된다.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후취담보 [後取擔保] (매일경제, 매경닷컴)


건물의 소유권 보존등기

건물의 소유권 보존등기는 등기능력이 있는 건물에 처음 등기를 하는 것입니다.


등록 가능한 사람

  1. 최초로 신청할 수 있는 사람
    – 건축물대장의 최초의 소유자
    – 최초의 소유자의 상속인
    – 그 밖의 포괄승계인
  2. 대장 상 최초 소유명의자가 아닌 경우
    – 예외적으로 등기부가 멸실되었거나 등기부상의 소유자로서 멸실회복등기 기간내에 회복등기를 신청하지 못한 자 또는 그 상속인은 최초의 등록명의인이 아니더라도 직접 자기 명의로 보존등기를 신청 가능
  3. 확정판결
    -확정판결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등기절차

  1. 신청인
    –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자
  2. 신청서 작성
    – 건물의 종류
    – 구조와 면적
  3. 첨부서류
    –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건물의 표시를 증명하는 서류
    – 도면


건물/토지소유권보존등기신청 서식

건물 소유권 보존등기 신청 양식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양식의 미리보기는 아래와 같습니다.


건물소유권보존등기신청 서식 다운로드

건물소유권보존등기신청 서식 미리보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신청 서식
건물소유권보존등기신청 서식


토지(임야)소유권보존등기신청 서식 다운로드

토지(임야)소유권보존등기신청 미리보기
토지(임야)소유권보존등기신청 미리보기
토지소유권보존등기신청 서식

이것으로 소유권 보존등기와 이전등기 구분과 건물, 토지(임야)소유권보존등기신청 서식 다운로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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