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놀이시설 중대사고 발생 시 조치 방법

중대사고 발생 시 의무사항으로 중대한 사고 발생 시 사용중지 등 조치를 취하고 즉시 관리감독기관에 통보해야 합니다.

어린이 놀이시설 중대사고 발생 시 행동 조치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 놀이시설에서 갑작스럽게 발생할 수 있는 중대사고가 만약 발생한다면 그에 따른 조치를 숙지하고 있어야 하겠습니다.

어린이 놀이시설 중대사고 발생 시 조치 방법 썸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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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놀이시설 중대사고 발생시 조치 방법

어린이 놀이터에서 아이들이 놀다가 사고가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활발하게 움직이고 주의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자주 일어나는데요. 경미하게 다치게 되면 다행이지만 크게 다쳤을 경우 관리자는 안전 조치를 한 후에 그 사고 내용을 통보 해야 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어린이 놀이시설 중대사고 발생 시 조치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씁니다.


어린이놀이시설 중대사고

 관리주체는 그가 관리하는 어린이 놀이시설로 인하여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사용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해동 관리 감독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0조의 2(중대한 사고에 대한 보고 방법) 법 제22조의 2 제1항에 따라 어린이 놀이시설로 인한 중대한 사고에 대하여 보고하려는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별지 제20호 서식의 어린이 놀이시설 사고보고서에 사고 관련 현장 사진을 첨부하여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중대사고 내용

어린이 놀이시설관리법 시행령 제14조에서는 중대한 사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제14조(중대한 사고 등)

 1. 사망한 경우

 2. 3명 이상이 동시에 부상을 입은 경우

 3. 사고 발생일부터 7일 이내에 48시간 이상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은 경우

 4. 골절상을 입은 경우

 5. 출혈이 심한 경우

 6. 신경근육 또는 힘줄이 손상된 경우

 7. 2도 이상의 화상을 입은 경우

 8. 부상 면적이 신체 표면의 5퍼센트 이상인 경우

 9. 내장이 손상된 경우


중대사고 발생 시 조치 절차

  1. 중대사고 발생
  2. 사고자 응급처치
  3. 사용(접근) 금지 조치 및 현장보존
  4. 관리감독기관 통보
  5. 사고 현장 조사 및 사용금지, 철거 명령
  6. 행정안전부 사고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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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조치 요령

중대사고 발생 시 가장 먼저 응급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1. 가장 먼저 119로 연락하세요.
    응급환자의 상태를 자세히 말하고 지시내용에 따라 응급조치를 합니다. 정확한 응급처치는 생명을 보존하거나 상태의 악화를 방지할 수 있지만 부적절한 응급처치는 상태를 악화시킬 수 있으니 신중해야 합니다.
  2. 머리를 다쳤을 때는 몸을 고정하세요. 특히 목을 움직이지 않도록 해주세요.
  3. 토하거나 졸리면 잠만 자려고 하거나 코에서 피가 날 때는 병원으로 즉시 데려가야 합니다.
  4. 골절상을 당했을 때는 먼저 심한 출혈을 멈추게 해야 하니 출혈부위를 압박해 주세요.
  5. 골절 부분을 고정해야 할 경우에는 부상 부위의 위, 아래 관절을 포함해 가능하면 길게 대는 방식으로 고정해야 합니다.
  6. 어린이가 불필요하게 움직이지 않도록 잡아주세요.


사용금지 및 현장보존 조치

중대사고 발생 시 해당 놀이기구는 사용 중지하여야 하고 사고 현장조사를 마치기 전까지 사고 현장을 훼손하지 않도록 보존해야 합니다.

어린이 놀이시설 검사 및 관리에 관한 운용요령 제17조
제17조(중대한 사고 발생 시 조치 및 통보) ① 관리주체는 안전사고가 어린이 놀이시설로 인해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놀이기구에 대한 사용중지, 응급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안전사고가 영 제14조 제1항에 따른 중대한 사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법 제22조 제1항에 따라 해당 관리감독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관리주체는 관리감독기관의 장이 사고조사를 마치기 전까지 사고 현장을 훼손하거나 사고 기구 등에 대한 원상복구 등의 조치를 하지 말아야 한다. 다만 인명구조 등 타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중대사고 보고 의무

관리감독기관의 중대사고 보고 의무

관리감독기관은 현장조사를 토대로 사고보고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2조의 2(사고기록대장의 작성ㆍ배부 등) ①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제22조 제1항에 따른 중대한 사고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정기적으로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자료제출 요구

관리감독기관은 관리주체로 하여금 중대사고를 통보받은 경우 관련 자료 제출을 명령하거나 현장 사고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2조(사고 보고의무 및 사고조사) 

 ①관리주체는 그가 관리하는 어린이 놀이시설로 인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사용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해당 관리감독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1. 5. 30.>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통보를 받은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주체에게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1. 5. 30.>


관리주체는 관리 감독기관으로 자료의 제출을 명령받은 경우 10일 이내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4조(중대한 사고 등)
② 관리주체는 법 제22조 제2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 명령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주체가 정하여진 기간에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어렵다고 사유를 소명하는 경우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20일의 범위에서 그 제출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1. 8. 29.>② 관리주체는 법 제22조 제2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 명령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주체가 정하여진 기간에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어렵다고 사유를 소명하는 경우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20일의 범위에서 그 제출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1. 8. 29.>


현장조사

관리 감독기관은 안전검사기관 등의 전문가를 대동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런 경우 사전에 현장조사 일시, 장소 등을 포함한 조사 계획을 관리주체에 알려야 합니다.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4조(중대한 사고 등)
③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법 제22조 제2항에 따라 현장조사를 실시하려면 미리 현장조사의 일시ㆍ장소 및 내용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관리주체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히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8. 29.>


중대한 침해 우려 시설에 대한 조치

관리감독기관은 현장 사고조사 결과 해당 놀이시설이 이용자에 중대한 침해 우려가 있다 판단한 경우 관리주체에게 사용중지, 철거 등의 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 놀이시설 관리법 제22조(사고 보고의무 및 사고조사)
③관리감독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자료 및 현장조사 결과에 따라 해당 어린이 놀이시설이 안전에 중대한 침해를 줄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관리주체에게 사용중지ㆍ개선 또는 철거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1. 5. 30.>



이상으로 어린이 놀이시설 중대사고 보고 및 현장 보존 조치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어린이 놀이시설에서 중대사고가  발생 시 그에 따른 조치를 숙지하고 있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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