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25년 11월 25일인 오늘부터, 국민연금 추후납부(이하 추납) 제도의 보험료율 산정방식이 새롭게 변경됩니다. 이번 개정은 그동안 제기되었던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 가입자들에게 더 합리적인 노후 준비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중요한 변화인데요. 오늘 포스트에서는 달라진 추납 제도의 핵심 내용과 함께, 어떤 점이 우리에게 유리해졌는지, 그리고 미리 알아두면 좋을 유의사항까지 자세히 안내해 드릴게요. 내 연금액을 높일 수 있는 기회, 놓치지 마세요!

📈 오늘부터 달라지는 국민연금 추후납부, 왜 바뀌었을까요?
국민연금 추후납부 제도는 과거에 보험료를 내지 못했거나 가입 기간이 단절되었던 시기의 보험료를 나중에 납부하여 가입 기간을 늘리고, 결과적으로 더 많은 연금액을 받을 수 있게 해주는 아주 유용한 제도입니다. 그동안 많은 분들이 이를 활용해 노후 대비를 해오셨는데요. 하지만 기존 추납 방식에는 아쉬운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추납 보험료율 산정 기준이 추후납부를 신청한 시점의 소득을 기준으로 했다는 점이에요. 이는 가입 단절 시점에 소득이 높았지만, 추납을 신청할 때 소득이 낮아진 경우, 연금 보험료는 과거의 높은 소득을 기준으로 책정되면서 실제 가입 기간 동안 냈던 보험료보다 더 많은 금액을 내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반대로, 가입 단절 시점에는 소득이 낮았지만 추납 시점에 소득이 높아진 경우,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추납을 할 수 있어 형평성 논란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 가입자 간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포하고, 2025년 11월 25일 오늘부터 즉시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추납 보험료 산정 방식이 과거 가입 단절 시점의 소득을 기준으로 하도록 변경되면서, 더욱 공정하고 합리적인 제도로 거듭나게 된 거죠.

💡 핵심 변경사항 자세히 알아보기: 산정방식의 변화
가장 중요한 변화는 바로 추납 보험료의 ‘기준 소득’이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쉽게 말해, 언제 국민연금 추납을 신청하든 과거 보험료 납부가 중단되었던 시점의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산정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로 비교해 드릴게요.
| 구분 | 기존 (2025년 11월 24일까지) | 변경 후 (2025년 11월 25일부터) |
|---|---|---|
| 산정 기준 소득 | 추납 신청 당시 본인의 소득 | 추납 대상 기간 당시 본인의 소득 |
| 적용 대상 | 모든 추납 신청자 | 2025년 11월 25일 이후 추납 신청자 |
| 예상 효과 | 소득 변동에 따른 형평성 문제 발생 가능 | 가입자 간 형평성 제고, 합리적인 보험료 산정 |
이전에는 은퇴 후 소득이 줄어든 상태에서 추납을 신청하면, 현재의 낮은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산정되어 마치 ‘할인’을 받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내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던 그 시점의 소득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과거의 납부 이력을 더욱 충실히 반영하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 볼까요? 2010년에는 월 소득 500만원으로 국민연금을 납부하다가 2015년에 경력 단절로 납부가 중단되었고, 2025년에 추납을 신청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기존 방식이었다면, 2025년 현재의 소득(예: 월 200만원)을 기준으로 추납 보험료가 산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방식에서는 2010년~2015년 단절 기간의 소득(월 500만원)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산정되는 것입니다. 이는 더 공정한 연금 제도를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라고 생각해요.

✅ 추후납부, 이제 누가 더 유리해질까요?
이번 변경으로 특정 가입자 유형에 따라 유불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장 큰 혜택을 볼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아요.
- 과거 납부 단절 시점 소득이 현재보다 낮았던 가입자: 과거 소득이 낮았기 때문에 추납 보험료가 낮게 산정되어 부담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 가입 단절 기간이 긴 가입자: 과거 소득이 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할 때 현재 소득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경우가 많으므로, 총 추납 보험료 부담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 정확한 납부 이력 반영을 원하는 가입자: 실제 보험료 납부가 중단되었던 시점의 소득을 기준으로 연금액이 산정되므로, 자신의 연금 이력이 더욱 투명하게 관리된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과거 단절 기간의 소득이 현재보다 높았던 분들에게는 추납 보험료가 다소 높아질 수도 있지만, 이는 연금액 산정의 형평성을 확보하는 과정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이제 모두가 동일한 기준으로 연금 제도를 이용하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 변경사항 적용 시 유의할 점
새로운 제도는 가입자에게 더 합리적인 기준을 제공하지만, 몇 가지 유의할 점도 있습니다.
- 본인의 납부 이력 확인: 추납을 고려하신다면 먼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나 유선 상담을 통해 본인의 과거 소득 이력과 납부 단절 기간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예상 연금액 시뮬레이션: 변경된 기준으로 추납 시 예상되는 연금액을 미리 시뮬레이션해보세요. 국민연금공단에서 제공하는 ‘내 연금 알아보기’ 서비스를 활용하면 좋습니다.
- 충분한 상담 후 결정: 개인의 상황에 따라 추납의 실익이 다를 수 있으므로, 전문가나 국민연금공단 상담원과 충분히 상담한 후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 오늘(2025년 11월 25일)부터 국민연금 추납 산정방식이 변경돼요.
- 추납 신청 시 ‘과거 단절 기간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산정됩니다.
- 가입자 간 형평성 강화가 주된 목표이며, 특히 과거 소득이 낮았던 분들께 유리할 수 있어요.
- 정확한 정보 확인과 충분한 상담 후 신중한 결정을 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 국민연금 추후납부 변경 궁금증 해결 (FAQ)
Q1: 국민연금 추후납부 제도가 정확히 무엇인가요?
A1: 과거 사업 중단, 실직, 출산 등으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했거나 가입 기간이 단절되었던 기간의 보험료를 나중에 한꺼번에 납부하여 가입 기간을 늘려주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노령연금 수급액을 늘리거나, 연금 수급을 위한 최소 가입 기간(10년)을 채울 수 있습니다.
Q2: 이번 변경으로 모든 추후납부 신청자에게 보험료가 더 비싸지나요?
A2: 아닙니다. 과거 납부 단절 시점의 소득이 현재 소득보다 낮았던 가입자분들께는 오히려 추납 보험료 부담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신청 시점이 아닌, 납부하지 못했던 그 기간의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산정된다는 점입니다. 각 개인의 상황에 따라 유불리가 달라질 수 있으니 꼭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아요.
Q3: 추후납부는 언제까지 신청할 수 있나요?
A3: 국민연금 추후납부는 일반적으로 만 60세에 도달하여 국민연금 가입 자격을 상실하기 전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노령연금을 수령하고 계시거나, 이미 가입 자격 상실 후 10년 이상 경과한 경우에는 일부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4: 바뀐 제도의 시행일은 언제부터인가요?
A4: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에 따라 2025년 11월 25일 오늘부터 즉시 시행됩니다. 따라서 오늘 이후로 추후납부를 신청하는 모든 건에 대해서는 새로운 산정 방식이 적용됩니다.
국민연금 추후납부 산정 방식의 변경은 더 공정하고 합리적인 노후 준비를 위한 중요한 발걸음입니다. 오늘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제도를 잘 이해하고 활용하셔서, 여러분의 안정적인 미래를 더욱 튼튼하게 설계하시길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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