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발적 퇴사 후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한지 궁금하신가요?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이직 시 지급되지만, 법적으로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가능합니다. 회사 귀책 사유부터 개인적인 건강 및 환경 변화까지, 자발적 퇴사가 비자발적으로 인정되는 핵심 조건과 신청 방법을 상세히 정리했습니다.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이직(권고사직, 해고, 계약 만료 등) 시에만 수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스스로 회사를 그만두었더라도, 법적으로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비자발적 퇴사와 동일하게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직장 생활을 이어가기 어렵게 만든 불가피한 상황이 있었다면, 반드시 수급 자격을 확인해 보세요.
1.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4가지 기본 요건
자발적 퇴사의 정당성 여부를 떠나,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 4가지 기본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충족: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 기간(유급 처리된 날)이 통산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비자발적 퇴사일 것: 퇴사 사유가 고용보험법에서 정한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
- 근로 의사 및 능력: 근로할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합니다.
- 재취업 노력: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구직 활동)을 해야 합니다.

2. 핵심! 자발적 퇴사가 ‘비자발적’으로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
다음과 같은 사유로 퇴사한 경우,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했더라도 ‘개인 사정으로 인한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받아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부여됩니다.
2.1. 회사(사업장) 귀책사유로 인한 퇴사
-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조건보다 현저히 낮아지게 된 경우
- 임금 체불: 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분 이상의 임금이 전액 체불되었거나, 30% 이상 체불된 기간이 2개월 이상 연속된 경우
- 직장 내 괴롭힘 또는 성희롱: 직장 내 괴롭힘 또는 성희롱을 당한 경우(관련 증빙 필요)
-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 임금의 70%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 과도한 초과 근무: 이직 전 1년 동안 2개월 이상 1개월 평균 50시간을 초과하는 초과 근무를 한 경우
2.2. 근로자 개인 및 환경 변화로 인한 퇴사
- 통근 곤란: 사업장 이전이나 전근 등으로 통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된 경우 (이사 및 통근 시간 증빙 필요)
- 질병 및 건강 악화: 본인의 질병이나 부상으로 업무 수행이 불가능하며, 회사에 휴직을 요청했으나 회사가 허락하지 않은 경우 (진단서 등 의사 소견서 필요)
- 가족 부양: 배우자나 친족의 질병 등으로 인해 간호가 필요하여 퇴직이 불가피한 경우
- 임신, 출산, 육아: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의 육아를 위해 퇴직이 불가피한 경우
정당한 사유는 퇴직하기 전 해당 사유 발생 사실을 사업주에게 알리고, 퇴직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3. 실업급여 신청 절차 및 방법
실업급여는 퇴사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퇴사 전 과정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회사에 요청: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서를 고용센터 또는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 워크넷 구직 등록: 워크넷(Work-Net)에 접속하여 구직 등록을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의 필수 요건입니다.
- 온라인 교육 이수: 고용보험 홈페이지(고용24)에서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이수합니다.
- 수급 자격 신청서 제출: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수급 자격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고용센터 방문: 센터에서 정한 날짜에 신분증을 지참하고 관할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방문하여 최종 수급 자격 인정 신청을 합니다.
- 실업 인정 및 구직 활동: 수급 자격을 인정받으면 정기적으로 구직 활동을 하고, 정해진 날짜에 실업 인정을 신청하여 구직급여를 수령합니다.

4. 구직급여 금액 및 지급 기간
구직급여는 퇴직 전 평균 임금의 60%를 기준으로 지급되며, 연령 및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지급 기간이 달라집니다.
- 지급액: 퇴직 전 평균 임금의 60% (일 상한액 66,000원, 2024년 기준)
- 지급 기간: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 (나이와 가입 기간에 따라 결정)
5. 자주 묻는 질문 (FAQ)
자발적 퇴사 후 실업급여 신청과 관련하여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핵심 질문들을 모았습니다.
Q. 피보험 단위 기간 180일은 정확히 6개월을 의미하나요?
A. 아닙니다. 180일은 고용보험에 가입된 ‘유급 일수’를 의미합니다. 주 5일 근무자의 경우 주휴수당(유급 주휴일)이 포함되어 보통 7~8개월 정도 계속 근로해야 180일이 충족됩니다. 초단시간 근로자나 노무제공자는 산정 기간이 다르니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Q. 여러 직장에서 근무한 기간도 180일에 합산되나요?
A. 네, 합산됩니다. 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초단시간 근로자는 24개월) 동안 모든 사업장에서의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 기간을 합산하여 180일 이상을 충족하면 됩니다. 단, 마지막 퇴사 사유가 비자발적(또는 정당한 자발적 사유)이어야 합니다.
Q. 퇴사 후 실업급여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A. 실업급여는 이직일의 다음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소정 급여 일수가 남아 있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퇴사 후 바로 워크넷 구직 등록 및 고용센터 방문 준비를 서둘러야 합니다.
Q. 회사가 이직확인서를 발급해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근로자가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면 사업주는 10일 이내에 처리해야 합니다. 만약 사업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발급을 거부하거나 지연하면, 근로자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서’를 제출하여 센터가 회사에 발급을 요청하도록 조치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령, 중요한 것은 ‘증빙’입니다.
자발적 퇴사라고 해서 실업급여가 무조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핵심은 퇴사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고용보험법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며, 이를 증빙할 객관적인 서류를 갖추는 것입니다.
불합리한 환경에서 퇴사했더라도, 증빙 자료(진단서, 임금 명세서, 통근 경로 등)가 없다면 수급이 어려울 수 있으니, 퇴사 전에 증빙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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