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수선계획 변천 과정 및 용어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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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계획은 공동주택의 효율적이고 장기적인 사용을 위해 공용부분의 주요시설을 교체와 보수 등을 하기 위해 수립하는 계획을 말합니다. 이번시간은 장기수선계획 변천 과정 및 용어 정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수선계획이란?

서두에 말씀 드렸듯이 여러 사람이 함께 거주할 수 있는 아파트의 공용부분의 주요시설의 교체와 보수를 통해 오랫동안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수립하는 계획을 말하는데요.

공용부분은 사람이 살고 있는 세대 내부를 제외한 계단이나 복도 그리고 주차장 등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을 말하며 공용부분에는 사람들이 거주하기 위해 물과 전기를 사용하기 위해 펌프와 변압기 등 다양한 시설과 장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영원한 것은 없죠. 세월이 지나면 노후화 되고 보수나 교체를 해야 되는데, 비교적 대규모의 수선인 경우가 많아 발생하는 비용이 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렇게 큰 비용을 매월 조금씩 미리 적립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장기수선계획이고 이 계획에 의해 모으는 돈이 장기수선충당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소유자만 납부하도록 하고 있으며 세입자의 경우 전세나 월세 계약이 만료된 이후에 관리사무소를 방문해 그동안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 금액이 얼마인지 확인해 소유주에게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내용을 추가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장기수선충당금 임차인이라면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 매일 매일 꽃길만 걸으세요.

장기수선충당금 임차인이라면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 매일 매일 꽃길만 걸으세요.

장기수선충당금은 아파트에서 소유자가 납부해야 하는 비용입니다. 그러나 관리비 항목에 들어 있어 소유자와 사용자를 가리지 않고 징수하고 있습니다. 사용자의 경우 임차 기간 동안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을 소유자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수선계획 변천 과정

장기수선계획은 1978년 주택건설촉진법을 개정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주요 변천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도

주요내용

근거법령

1978년

공동주택 장기수선 제도 도입

주택건설촉진법

1979년

특별수선충당금 적립 의무화

공동주택관리령

1983년

장기수선계획 수립 의무화

-특별충당금 산출방법 및 신청절차 신설

공동주택 장기수선 기준 마련

공동주택관리규칙

1994년

사업주체의 장기수선계획 수립 및 사용검사권자 제출 의무화

공동주택관리령

2003년

장기수선계획에 의한 장기수선충당금 산정 및 적립
-장기수선계획 미수립/미적립 단지 과태료 부과

장기수선계획 수선항목 11개에서 147개로 확장
세대별 장기수선충당금 산정 방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규칙

2007년

주상복합아파트 장기수선계획 수립 및 적립 의무화
장기수선계획에 의하지 않은 수선 및 미 이행시 과태료 부과

주택법

2014년

장기수선계획 검토, 기록, 보관 의무화

주택법

2015년

장기수선 부분 공동주택관리법으로 이관

공동주택관리법 제정

2016년

장기수선계획 수선 항목 축소 조정 147개에서 65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2024년

장기수선계획 수립기준 현실화 반영
공사 항목 신설 및 항목 조정 통합, 수선주기 조정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장기수선계획 관련 용어 정리

장기수선계획과 관련해 자주 사용하는 용어에 대하여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장기수선계획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에 대하여 수선 및 교체공사를 통한 공동주택의 효율적이고 장기적인 사용을 위해 약 40년 정도의 기간으로 수선항목과 수선주기를 예상하여 수선 일정을 미리 계획

장기수선충당금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의 주요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소유자로부터 매월 징수하여 적립하는 금액

장기수선충당금 적립액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제3항에 근거하여 장기수선충당금 요율과 산정방식에 따라 매월 적립해야 하는 금액

장기수선충당금 적립요율

장기수선계획기간 중 수선비 총액을 연차별로 배분하도록 관리규약으로 정한 비율

수선율

전체 수선 금액에 대한 부분수선 금액의 비율을 말하며 금액을 기준으로 100%는 전체수선을, 20%인 경우 부분수선을 의미함

수선유지비

장기수선계획에서 제외된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수선, 유지 및 보수에 사용되는 비용


장기수선계획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Q1. 장기수선계획 조정할 때에는 꼭 검토를 해야 하나?

A1.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3년마다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조정하도록 한 취지를 감안하여 조정을 위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함.
장기수선계획은 해당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주요시설에 대하여 장기적인 교체 및 보수 계획을 수립한 것이므로 일정한 주기(3년마다)로 수선항목, 주기, 수선율, 단가 등이 현행 장기수선계획과 부합하는지 검토해야 할 것임.

Q2. 장기수선계획 검토 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지?

A2. 「공동주택관리법」 제64조제2항제2호 및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제14호에 따라 비용지출이 수반되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받음.
또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의 조정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받아야 함 따라서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제2항에서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가 함께 검토하는 것이므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받는 것이 타당할 것임.

Q3. 장기수선계획의 집행 시기보다 1년의 범위 내에서 앞당기거나 늦을 수 있다”는 조항이 타당한지?

A3.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제2항에 따르면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수립 또는 조정된 장
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0조에 따르면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장기수선충당금을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여야 하고,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사용해야 함.
위의 내용과 같이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는 공동주택의 주요시설물을 교체하거나 보수하기 위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계획에 따라 필요한 비용을 소유자로부터 징수·적립하여, 그 적립된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여 계획에 따른 공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Q4. 장기수선충당금의 부과 방법은?

A4. 장기수선충당금은 관리비와 구분하여 징수토록 하고 있으므로(「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2항제1호) 장기수선충당금의 경우 관리비와 같은 고지서로 부과할 수 있으나 내용상 구분되게 부과하는 것이 타당함
관리주체는 관리비 등을 통합하여 부과하는 때에는 그 수입 및 집행세부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리하여 입주자등에게 알려주어야 함(「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6항)


이것으로 장기수선계획의 변천사와 용어 정리에 대한 내용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제 블로그를 찾아 주신 모든 분께 행복이 깃들길 바라면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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