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근로장려금 신청방법과 자격요건, 지급일과 지급액 안내

2024 근로장려금 신청방법과 자격요건, 지급일과 지급액을 안내드립니다. 올해 근로장려금 제도와 신청 대상자, 정기 신청과 반기 신청일, 장려금 지급일 등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신청하실 분들은 미리미리 근로장려금 자격요건을 알아보고 미리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4 근로장려금 신청방법과 자격요건, 지급일과 지급액 안내 썸네일


근로장려금이란?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나 사업자의 가구에 대하여 근로를 장려하기 위해 실질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기존 소득에서 소득을 더 늘림으로서 근로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이렇게 각 가구의 소득 증대를 통해 장기적으로 생활안정 보장과 정부의 세수 증대 등의 선순환을 위해 마련된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및 반기신청은 언제?

근로장려금은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으로 나누어 받고 있습니다. 반기신청일인 3월에 신청하시면, 지정하신 통장으로 6월 말까지 지급됩니다.그러나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으신 분은 반기에 신청하셨더라도 정기 신청한 것으로 간주되어 2024년 9월에 지급됩니다.

상반기 근로소득분에 대해 반기신청(2023년 9월)을 하신 분들에 대하여 국세청은 하반기 소득에 대해서도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이번 3월에 추가로 신청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작년 9월 반기 신청이나, 올해 3월 반기 신청을 하신 분들은 따로 정기신청일에 할 필요가 없습니다.


정기신청

정기신청은 매 년 5월 소득세 신고 기간과 같이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 매년 5월 1일~5월 31일까지


반기신청

반기신청은 반기별 소득을 파악할 수 있는 근로소득자에 한하여 당해 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신청해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2019년 부터 시행되어 소득 발생 시점과 근로장려금 수급 시점을 최대한 줄이고자 시행하고 있습니다.

  • 전년도 하반기(7월~12월) 근로소득: 매년 3월 1일~3월 15일까지
  • 당해 상반기(1월~6월) 근로소득에: 매년 9월 1일~9월 15일까지


2024년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근로장려금은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가구요건
  2. 소득요건
  3. 재산요건


1. 가구원 요건

가구원 요건
가구원 요건 (출처:국세청 홈택스)


2. 소득요건

2023년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이 근로소득을 기준을 삼기 때문에 근로소득으로만 구성된 가구 구성원이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이 충족하면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2022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합계액 및 2023년 부부합산 연간 근로소득 합계액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총 소득 기준 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 단독가구: 2,200만 원
  •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 맞벌이 가구: 4,400만 원


3. 재산요건

가구원 모두가 2022.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총 재산 합계액이 ‘2억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토지, 건물, 승용자동차, 전세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되지 않음
  • 재산합계액이 1억 7,000만원 이상이면 근로장려금 지급액의 50% 차감되어 지급


2024년 근로장려금 지급액

근로장려금의 최대 지급액은 2023년에 인상되었으며 가구 유형별 지급 금액이 다릅니다. 단독가구 165만 원, 홑벌이가구 285만 원, 맞벌이가구 330만 원이 최대 지급금액이며 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합니다.

  • 단독가구: 165만 원
  • 홀벌이가구: 285만 원
  • 맞벌이가구: 330만 원


▶가구유형

  •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18세미만),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인 가구
    – 배우자가 없어도 부양자녀(18세 미만)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으로 가 가구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고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
  • 맞벌이가 : 거주자 및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여기서 가구원은 배우자 또는 거주자를 말하며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그 배우자 포함), 부양자녀를 의미합니다. 형제, 자매가 동일 주소지에 거주할 경우 각각 단독가구로 인정해 따로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기신청 지급액 산정방법

  • 상반기분(환산근로소득): (상반기 근로소득 + 근무월 수) x 근무월 수 + 6)
  • 하반기분(연간근로소득): 상반기 근로소득 + 하반기 근로소득

이번 3월에 반기신청을 하게되면 작년 상반기 지급액을 빼고 난 금액을 지급하므로 최대 지급금액보다 적게 나옵니다. 정확한 근로장려금 지급금액은 홈택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홈택스 바로가기>>>


근로장려금 산정표 다운로드

근로장려금 산정표는 가구원의 총 급여액 등에 따라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정리한 표를 말하며 아래의 순서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홈택스 근로장려금 신청 페이지
홈택스 근로장려금 신청 페이지
  1. 홈택스 접속
  2. 메뉴에서 장려금·연말정산 전자기부금 메뉴에 마우스를 올려 좌측의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옆 ‘제도 안내’ 클릭
  3. 우측 ‘Ⅳ참고자료’ 탭 클릭
  4. ‘근로장려금 산정표’ 다운로드 여기에서 ‘근로장려금 신청서’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음


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자인 경우 신청 안내문이 발송됩니다. 그러나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대상자 인 경우 홈택스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신청 안내문을 받았다면 안내문 내에 있는 ‘개별 인증 번호’를 이용해 빠르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하신 경우에는 우선 본인 가구의 소득, 재산 요건 등 먼저 확인한 다음 홈택스 또는 손택스 그리고 서면이나 방문 등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소득이 근로소득 외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반기신청 대상자가 아니기 때문에 정기신청 기간인 5월에 신청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 신청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홈택스 신청(컴퓨터)
  2. 손택스(모바일 홈택스 앱) 신청
  3. ARS 전화(보이는ㆍ음성)
  4.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
  5. QR코드 신청
  6. 기타 신청 방법


1. 홈택스 신청(컴퓨터)

  1.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2. 근로·자녀장려금 메뉴에 마우스를 올리면 나오는 좌측 정기 또는 반기 신청 메뉴에서 신청하기 클릭
  3. 인적사항작성
  4. 소득명세 작성
  5. 전세금명세 작성
  6. 계좌번호 작성
  7. 신청확인 및 전송


2. 손택스(모바일 홈택스 앱) 신청

  1. 신청/제출
  2. 근로장려금 신청
  3. 신청하기
  4. 로그인 후 신청
  5. 인적·가구사항
  6. 소득명세 작성
  7. 전세금 명세
  8. 계좌번호 작성
  9. 신청확인 및 전송


3. ARS 전화(보이는ㆍ음성)

  1. 1544-9944
  2. 주민등록번호 13자리
  3. 개별인증번호 8자리 입력
  4. 동의하고 신청 1번
  5. 연락처 및 계좌번호 등록 확인


4.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

국민비서, 네이버 전자문서를 통해 안내문 받은 경우 모바일 안내문 내에서 직접 신청이 가능합니다.


5. QR코드 신청

  1. 신청 안내문에 있는 QR 코드 스캔
  2. 개별인증번호가 채워진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으로 이동
  3. 주민등록번호 7자리 입력


6. 기타 신청 방법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또는 세무서 방문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대리 신청을 한다면 신청대리 서비스 요청을 하면 본인 확인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2024 근로장려금 신청방법과 자격요건, 지급일과 지급액 안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은 근로자가 계속적인 근로를 영위할 수 있는 제도로 세 가지 요건에 해당되는 근로자라면 누구든지 신청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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