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가게는 직원이 5명도 안 되는데… 수당 받을 수 있나요?”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의 날 수당 받을 수 있을지?
사업장 규모별 수당 차이! 5인 미만도 꼭 알아야 할 법적 기준 총정리?

? 5인 미만이라도 ‘유급휴일’은 무조건 보장돼요

근로자의 날은 모든 근로자에게 유급휴일로 보장돼요.
5인 미만 사업장도 예외는 아니에요!
알바든 정규직이든 상관없이,
근로자 신분이면 모두 해당된다는 점, 기억해두세요.
? 출근하면 얼마나 받나요? 수당 계산 기준

✔️ 5인 미만 사업장의 수당 기준
– 쉬는 경우: 1일치 임금 100% 지급 – 출근한 경우: 임금 100% + 근무수당 100%
→ 총 200% 수령!
– 단! 가산수당(50%)은 의무 아님 ?
❗ 그럼 5인 이상은?
– 쉬면 100%, 출근하면 ? 100% + 100% + 가산수당 50% – 즉, 총 250% 지급돼요!
? 실제 계산 예시로 이해하기
| 구분 | 5인 미만 | 5인 이상 | 
|---|---|---|
| 근로자의 날 휴무 | 1일치 임금 (100%) | 1일치 임금 (100%) | 
| 8시간 근무 | 임금 100% + 근무 100% = 200% | 임금 100% + 근무 100% + 가산 50% = 250% | 
| 시급 10,000원 기준 | 8만 + 8만 = 16만 원 | 8만 + 8만 + 4만 = 20만 원 | 
❌ 연장·야간근로 수당도 안 붙는다고요?
맞아요.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6조(가산수당) 적용 대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야간·휴일·연장근무에도
추가 수당은 발생하지 않아요 ?
? 월급제는 어떻게 처리돼요?
월급제는 이미 유급휴일이 포함된 금액이기 때문에
쉬어도 추가 수당은 없어요.
하지만 출근했다면?
? 하루치 임금 100% 추가 지급!
? 정부도 이렇게 말했어요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공식 답변 ? “5인 미만도 유급휴일 보장됩니다”
다만 출근 시 가산수당은 지급 의무 없음이라는 점도 명시돼 있어요!
⚠️ 이런 오해, 아직도 있어요

“5인 미만이면 근로자의 날 수당 안 줘도 된다”… 절대 아니에요! ?
유급휴일은 무조건 보장해야 하고,
출근했다면 총 200%는 지급해야 해요.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서 따로 정했다면
그 기준도 함께 봐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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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요약, 딱 30초 정리!
- 5인 미만도 유급휴일 적용: 하루치 임금 보장
- 출근 시 총 200% 수당 지급 (가산수당 없음)
- 연장·야간근로에도 가산수당 미적용
- 월급제 출근 시: 하루치 추가 지급
- 임금 미지급 시 신고 가능 (노동부 민원센터)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근로자의 날 수당은 당연히 받아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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