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 기후로 인해 이번 여름도 역대급 폭염이 예고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전기료 걱장이 태산입니다. 취약계층의 고통은 더 심할 텐데요. 이번에 정부에서는 이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에너지 바우처대상자와 금액을 확대해 시행합니다.
에너지바우처 대상자 확인
소득과 가족 특성 두 가지 기준을 충족하면 에너지 바우처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소득 기준
기초 생활 수급 가정과 주거, 교육, 급여 수급자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혹시 수급자 포함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버튼을 눌러 복지로 사이트로 이동해 모의계산을 해 보실 수 있습니다.
가족 특성 기준
주민등록 등본에 본인 또는 가족이 다음에 해당 하는지 먼저 살펴보십시오.
- 노인
- 영유아
- 장애인
- 임산부
- 환자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에너지바우처 지원 금액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은 가족수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하절기보다 동절기에 더 많은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1년 동안 지원되는 총 금액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1인 | 2인 | 3인 | 4인 이상 | |
하절기 | 31,300원 | 46,400원 | 66,700원 | 95,200원 |
동절기 | 118,500원 | 159,300원 | 225,800원 | 284,400원 |
합계 | 149,800원 | 205,700원 | 292,500원 | 379,600원 |
신청기간
2023년 5월 31일 부터 12월 29일 까지 입니다.
신청방법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 방문과 온라인 신청 모두 가능합니다.
주민센터를 방문할 때에는 신분증과 최근 납부한 에너지 관련 영수증 자료를 챙겨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 전기요금
- 도사가스 요금
- 지역난방 요금
- 아파트 관리비 영수증
온라인 신청을 하시려면 아래 버튼을 눌러 홈페이지로 이동 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에너지 바우처 사용
하절기와 동절기를 구분해 사용하거나 국민행복 카드를 이용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 바우처는 하절기에 사용하고 남은 경우 자동으로 동절기로 넘어가게 됩니다. 또한 동절기 바우처 금액을 하절기에 사용하고 싶으면 주민센터에 신청해 4~5만 원을 당겨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절기 사용
2023년 7월 1일 부터 2023년 9월 30일 까지 전기요금에서 차감
동절기 사용
2023년 10월 1일 부터 2024년 4월 30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하나를 택해서 요금에서 차감 하거나 국민행복카드를 이용해 등유,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 요금에 대해 국민행복카드를 사용해 직접 구입할 수 있습니다.
국민행복카드는 별도로 발급 신청을 해야 하며 아래의 버튼을 눌러 신청 방법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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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에너지바우처 신청에 대한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 내용을 참고하셔서 신청조건에 해당 된다면 에너지바우처 또는 국민행복카드를 신청해 지원금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