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관리 업무에 부당한 간섭을 당하신다면 사실조사 의뢰를 해당 시군구청장에게 하셔야 합니다.

관리사무소업무에-대한-부당한-간섭-사실-조사의뢰-방법-썸네일

입주자 대표회의나 입주자 등의 공동주택관리 업무에 관한 부당한 간섭 행위를 하는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제65조에 따라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해당 입주자 대표회의의 부당한 업무 간섭 사실을 보고하고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