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과 관련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통한 실무에서 알아야 할 내용 정리입니다. 감시 단속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정하고 있는 근로시간과 휴게 및 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근로자를 정하고 있으며 일반근로와 구분이 어려워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감시단속적 근로자 제외 신청
감시단속적 근로자 제외 신청 시 필요 서류
- 적용제외 승인 신청서
- 인가관련 확인서(사업주)(인허가상황조사서)
- 감시적 근로자 확인서(개인별로 확인서 기재) :승인 신청 대상에 감시적 근로자가 있을 경우
- 단속적 근로자 확인서(개인별로 확인서 기재) : 승인 신청 대상에 단속적 근로자가 있을 경우
- 격일제 근무 합의서(근로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 : 격일제가 있는 경우
- 신청 전월분 임금대장 사본 첨부
- 근로계약서 사본 첨부
- 휴게․취침 시설, 사진 사본 첨부
- 사업자 등록증 사본 (파견직인 경우 파견회사 취업규칙)
감시단속적 근로자 적용 제외 승인 관련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등
감시・단속적 근로자 적용 제외 승인에 대한 고용노동부 행정 해석 등을 살펴보고 실무에 적용 하시기 바랍니다.
영업 양도시 감시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의 효력의 지속 여부
감시・단속적 근로 적용제외 승인을 얻은 사업장에서 동 승인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수행하는 해당 업무를 용역업체에 위탁하였다가 원 사업체에서 인수하여 운영하는 등 사업장 명칭 및 대표자가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사업을 포괄적 양도 양수하여 감시단속적 적용제외 승인을 받은 근로자의 근로조건이나 종사업무 근로형태 승인 근로자수 등이 변경되지 않는 등, 승인 당시의 요건이 변경되지 않았다면 양도인이 받은 승인의 효과는 양수인에게 이전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임금근로시간정책팀-212, 2005. 10. 12)
아파트 위탁관리업체가 변경되었을 경우 감시단속적 근로 종사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을 새롭게 받아야 하는지 여부
아파트 위탁관리업체가 변경되었다면 근로조건 결정 권한을 가진 사용자가 변경된 것이므로 감시 단속적 근로 종사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을 새롭게 받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것입니다.
- 종전 위탁관리업체를 퇴사한 후 새로운 위탁관리업체와 새로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연차휴가 및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 근로기간을 종전 위탁관리업체에서 근로한 기간을 제외하고 새로운 위탁관리업체에서 고용한 날부터 기산 한다면 이는 새로운 위탁관리업체가 종전 위탁관리업체의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하여 종전 위탁관리업체 소속 근로자의 고용을 승계하였다고 볼 수 없어 종전 위탁관리업체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 효력이 새로운 위탁 관리업체에 승계되지 않음
- 다만, 아파트 위탁관리업체가 변경되면서 새로운 위탁관리업체가 종전 위탁관리업체 소속 근로자의 고용을 승계하고, 승계 이후 회사의 사업종류 감시・단속적 근로 종사자의 종사업무 근로형태 및 승인 근로자수가 변경되지 않는 등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한 경우라면 새로운 위탁업체에 감시・단속적 근로 종사자에 대한 적용제외 인가 효력이 승 계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임금근로시간과 -309, 2019. 5. 24.)
근무지 변경 시 감시 단속적 근로자 적용제외 관련
사업장에서 감시・단속적 근로 적용제외 승인을 받은 경우 근로형태 및 근무지 등이 승인 당시와 동일하다면 승인 근로자수 범위 내에서 그 효력이 계속 유효하다고 볼 수 있으나, 근로형태가 동일하더라도 종전 승인 근무지가 아닌 장소까지 승인 효력이 유지되거나 이전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근로기준 정책과-2027, 2016. 3. 22.)
감시・단속적 근로로 승인을 받은 후 교대제 형태가 변경된 경우 새로이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감시・단속적 근로의 요건을 갖추어 승인을 받은 경우라면 그 요건을 충족하는 범위 내에서 교대제 형태를 변경했더라도 다시 승인받아야 할 의무는 없다고 사료됨 (근기 68207-2505, 2001. 8. 6.)
※ 해설 : 교대제 형태가 변경된 경우라 하더라도 변경된 근무형태가 근로감독관집무규정 해설 에서 규정하고 있는 승인요건을 여전히 충족하고 있다면 다시 승인 받을 의무는 없다는 뜻임.
근로자수가 감소된 경우 감시단속적 근로 종사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을 별도로 받아야 하는지 여부
근로시간 등의 적용제외 승인은 근로형태에 따른 근로자수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승인 당시의 근로조건이나 근로형태 등이 변경되지 않은 채 근로자수가 감소된 경우에는 별도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승인의 효력은 지속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근로개선 정책과 -2448, 2014. 4. 22.)
근로개시 전 감시단속적 근로 종사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이 가능한지 여부
감시·단속적 근로자가 실제 근로를 개시하기 전이라도 집무규정 제68조에 따른 승인 기준을 모두 충족한다면 승인 가능
- 근로 중이거나 근로를 예정하고 있는 근로자가 전혀 없어 근로자로부터 근로실태를 확인할 수 없는 등 승인기준 중 일부라도 충족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불승인
- 승인 이후 근로형태에 변경이 있거나 승인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승인 취소
- 승인 기준 충족 여부를 면밀히 판단하기 위해 채용예정 근로자에게 담당업무 근로 조건 및 실태 등 확인
- 근로개시 전 승인 건에 대해서는 실제 근로를 개시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승인 기준 충족 여부를 재확인 (근로기준 정책과 -8706, 2018.12.28.)
감시단속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에 대한 취소 처분의 효력
원 승인처분 자체 하자가 있어 처분청이 직권으로 취소하는 경우 이러한 처분 취소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소급효를 인정하되 처분 상대방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취소로 인하여 보호되는 공익과 처분을 신뢰한 상대방의 불이익을 비교형량 하여 예외적으로 소급효가 일부 제한될 수 있을 것임
사후에 발생한 새로운 사유 한편 하자 없이 유효하게 성립한 처분의 효력을 에 의하여 취소하는 것은 행정행위의 철회로서 상대방의 신뢰보호 관점에서 그 효력은 취소 시점으로부터 장래를 향하여 발생한다 할 것임 (임금근로시간과 -841, 2019. 7. 25.)
감단 승인 근로자의 연장근무 시 가산임금
감단 승인받은 근로자가 연장근무 또는 대체근무 시 별도의 가산임금 지급은 불필요
격일제 근로자 연차 사용
격일제 근로자는 근무일 1일 연차 사용 시는 일이 차감되고 1일 20시간을 근무하는 경우라면 연차수당 지급 기준이 되는 1일 근무시간은 10시간이 됨 (임금근로시간과-517)
대체 근로자 추가 근무 시 수당 지급
대체 근로자 주간 근무자의 경우라면 추가로 근무하는 시간에 대한 연장, 야간 가산수당은 별도로 지급되어야 함
※ 참고 업무 처리 시
위의 행정해석을 참고 하시되 최종적으로는 관할 노동청 감독관을 통한 최종적인 확인이 필요할 것임.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과 관련한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제 조 이하 규정의 개정
휴게시설의 기준 강화
- 적정한 실내 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 냉·난방 시설을 갖출 것 (여름 20~28℃, 겨울 18~22℃)
- 유해물질이나 수면. 휴식을 취하기 어려울 정도의 소음에 노출되지 않을 것
- 식수 등 최소한의 비품을 비치하고, 청소 등을 통해 청결을 유지하며, 각종 물품을 보관하는 수납공간으로 사용하지 않을 것
- 야간에 수면 또는 휴게시간이 보장되어 있는 경우에는 몸을 눕혀 수면 또는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과 침구 등 필요한 물품 등이 구비되어 있을 것
근로조건 강화
- 근로자의 휴게시간 근로시간 이 근로시간보다 짧을 것
- 휴게시간 보장을 위한 알림판 입주민 안내 조치 등을 취할 것
- 월평균 4회 이상의 휴무일을 보장할 것 (격일제 근로자의 경우 이미 그 요건을 충 족하고 있음)
감시단속적 근로자 제외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아래 법령을 살펴 보셔야 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내용
이것으로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과 관련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통한 실무에서 알아야 할 내용 정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