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아파트 관리비 등에 대한 의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을 관리하면서 발생되는 모든 비용을 관리주체는 입주자 등에게 부과하며 입주자 등은 이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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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관리비 란?
공동주택을 유지 관리를 위하여 발생한 모든 비용에 대해 입주민 등에과 부과하는 것을 관리비라고 합니다. 관리주체는 매월 발생되는 비용을 입주민 등에게 부과하고 입주민 등은 이를 매월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으로 정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관리주체는 입주자등이 납부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용료 등을 입주 자등을 대행하여 그 사용료 등을 받을 자에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법 제23조 제3항).
일반관리비 항목
일반관리비의 항목은 아래와 같으며 월별 합계 금액을 부과합니다.
- 일반관리비
- 청소비
- 경비비
- 소독비
- 승강기유지비
-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유지비
- 난방비
- 급탕비
- 수선유지비
- 위탁관리수수료
구분 징수 항목
구분 징수하여야 하는 항목에 대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구분 징수를 하는 이유는 소유자에게 징수를 하여야 하는 항목과 개별 사용한 항목 등이 있습니다.
소유자에게 징수하는 항목
아래 항목은 소유자에게만 징수할 수 있습니다.
- 장기수선충당금
- 안전진단 실시 비용
각 세대별 사용료
각 세대가 직접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 구분 징수하는데 세대별 사용량에 따라 부과합니다.
- 전기료(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의 전기료 포함)
- 수도료(공동으로 사용하는 수도료 포함)
- 가스사용료
- 지역난방 방식인 공동주택의 난방비와 급탕비
- 정화조 오물수수료
- 생활폐기물 수수료
- 공동주택단지 안의 건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보험료
- 입주자 대표회의 운영경비
- 선거관리위원회 운영경비
주민 공동시설, 인양기 등 공용시설물의 이용료
주민공동시설, 인양기 등 공용시설물의 이용료를 해당 시설의 이용자에게 따로 부과할 수 있습니다.
2세대 이상 공동사용에 제공되는 시설 보수비
보수가 필요한 시설이 2세대 이상의 공동사용에 제공되는 것인 경우 직접 보수하고 해당 입주자 등에게 따로 부과할 수 있습니다.
관리비 등의 용도 외 사용 금지
입주자 대표회의 및 관리주체는 관리비 ․ 사용료와 장기수선충당금을 이 법에 따른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안 됩니다(법 제90조 제3항).
- 법 제90조 제3항을 위반하여 관리비 ․ 사용료와 장기수선충당금을 이 법에 따른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자에게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법 제102조 제2항 제9호)
- 의무 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 대표회의가 관리비등을 집행하기 위하여 사업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공동주택관리법령(법 제25 조, 영 제25조 등)에 따라야 합니다.
관리비 등의 산정 및 부과 징수
관리주체는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관리비 등의 예산안을 입주자대표 회의에 제출하여 승인받고, 회계연도 중에는 예산 범위에서 관리비 등을 운용하며, 회계장부 를 토대로 결산을 실시하여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입주자대표회 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예산 수립
1. 예산의 수립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다음 회계연도에 관한 관리비등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입주자대 표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변 경승인을 받아야 합니다(영 제26조 제1항)
2. 예산의 승인(입주자 대표회의 의결사항)
관리비 등의 집행을 위한 사업 계획 및 예산의 승인(변경 승인을 포함한다)은 입주자 대표회의의 의결사항입니다 (영 제14조 제2항 제4호)
3. 인계받은 관리주체의 예산 수립
사업주체 또는 의무관리대상 전환 공동 주택의 관리인으로부터 공동주택의 관리 업무를 인계받은 관리주체는 지체 없이 다음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의 기간에 대한 사업 계획 및 예산안을 수립하여 입주자 대표회의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다음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까 지의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로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영 제26조 제2항)
예산서 서식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은 세입 ․ 세출예산서의 서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 바로가기관리비 등의 납부(부과 ․ 징수)
1. 입주자 등의 관리비 납부 의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은 그 공동주택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관리비를 관리주체에게 납부하여야 합니 다(법 제23조 제1항)
2. 관리비의 산정 방법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은 아래 [별표 5] 관리비의 세대별 부담액에 따르고 있습니다.
1) 일반관리비
- 월간 실제 소요된 비용을 매월 주택공급면적에 따라 배분한다.
2) 청소비, 경비비, 소독비
- 월간 실제 소요된 비용을 매월 ○○에 따라 배분한다. 다만, 용역시에는 월간 용역대금을 ○○에 따라 배분한다.
3) 승강기 유지비
- 월간 실제 소요된 비용을 ○층 이하를 제외하고 매월 ○○에 의하여 배 분하되, ○층 이하 세대의 사용신청이 있을 경우 승강기유지비 배분 대상에 포함한다. 다만, 용역시에는 월간 용역대금을 ○○에 따라 배분한다.
4) 난방비
- 중앙난방방식인 공동주택에 계량기가 설치된 경우에는 그 계측량에 따라 세대별 난방비를 산정한다. 다만, 계량기가 설치되지 아니하였거나 이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월 간 실제 소요된 비용을 ○○에 따라 배분한다.
※ 난방비 = 유류대(가스비)
5) 급탕비
- 세대별로 사용량(㎥당)에 단가(원/㎥)(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의결한다)를 곱 하여 산정한다.
6)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유지비
- 월간 실제 소요된 비용을 매월 ○○에 따라 배분한다. 다만, 용역시에는 월간 용역대금을 ○○에 따라 배분한다.
7) 수선유지비
- 월간 실제 소요된 비용을 매월 주택공급면적에 따라 배분한다.
- 위탁관리 수수료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는 경우 주택관리업자와 입주자 대표회 의와 체결한 매월 위탁관리수수료를 주택공급면적에 따라 배분한다.
<비고> 예비비는 영 제23조 제1항의 비목에 한하여 예측할 수 없는 긴급사유 발생 시 예산 미책정 및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 사용할 수 있으며, 예비비를 사용한 때에는 그 금액을 부과내역서에 별도로 기재하여야 한다.
3. 사용료의 산정방법
공동시설의 사용료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은 관리규약 [별표 6] 사용료의 산정 방법에 따릅니다.
1) 공동 사용료
공동으로 사용하는 전기료, 수도료를 말합니다.
가. 공용시설 전기료
- 공용시설인 중앙난방방식 보일러, 급수펌프, 소방펌프, 가로등, 지하주 차장 및 관리사무소 등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에서 사용하는 전기료로 구성하며 월간 실제 소요된 비용을 주택공급면적에 따라 배분한다. ※ 일반용, 산업용, 가로등 전기료를 구분하며, 승강기 전기료를 제외한다.
나. 승강기 전기료
- 동별로 구분하여(동별 계량기가 설치된 경우) 월간 실제 소요된 비용을 ○층 이하를 제외하고 ○○에 의하여 배분하되, ○층 이하 세대의 사 용 신청이 있을 경우 전기료 배분 대상에 포함한다.
다. 공동 수도료
- 월간 실제 소요된 비용을 주택공급면적에 따라 배분한다.
2) 세대 사용료
세제에서 직접 사용한 사용료를 말합니다.
가. 세대 전기료
- 전기료
- 관리주체가 전기요금을 입주자 등으로부터 징수하여 한국전력공사에 납부하는 공동주택에 한하여, 월간 세대별 사용량을 한국전력공사의 전기공급 약관에 따라 산정한다.
- ※ 관리주체는 “종합계약 아파트(주택용 저압) 또는 단일계약 아파트 (주택용 고압)”중에서 입주자 등에게 유리한 납부방식을 선택하여 한국전력공사와 계약한다.
나. KBS 수신료
- 한국전력공사에서 전기료 고지서에 통합하여 고지하는 KBS 수신료는 전기료와 구분하여 산정한다.
다. 세대 수도료
- 월간 세대별 사용량을 해당 수도 공급자의 수도급수 조례 또는 공급규 정 등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단가 인정기준은 해당 수도 공급자가 적용한 평균 사용량으로 한다.
- ※ 관리주체가 세대 수도료를 부과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라. 세대 가스료
- 월간 세대별 사용량을 해당 가스공급자와 체결한 계약서 또는 공급 규정 등에 따라 산정한다.
- ※ 관리주체가 세대 가스료를 부과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마. 지역난방
- 난방비
- 지역난방방식인 경우 열량계 및 유량계 등의 계량에 따라 실제 사용 량으로 산정한다.
- ※ 난방비 = 지역난방 열요금
- 급탕비
- 급탕비 세대별 사용량(㎥당)에 단가(원/㎥)(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의결한다)를 곱하여 산정한다.
- 급탕비 세대별 사용량(㎥당)에 단가(원/㎥)(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의결한다)를 곱하여 산정한다.
바. 정화조 오물수수료
- 용역대금을 12개월로 분할하여 주택공급면적에 따라 산정한다.
사. 생활폐기물 수수료
- 생활폐기물 수거업자와 계약한 세대별 수수료로 산정한다. 입주자 대표회의 운영비 월간 실제 소요된 비용을 매월 ○○에 따라 산정한다.
아. 건물 보험료
- 규약 제72조 각 호에 따라 가입한 제 보험료를 12개월로 분할하여 매월 ○○에 따라 산정한다.
자. 선거관리위원회 운영경비
- 월간 실제 소요된 비용을 매월 ○○에 따라 산정한다.
차. 기타 사항
- 주민 공동시설, 인양기 등 공동시설물의 이용료는 입주자 대표회의에 서 정하는 부과기준에 따른다.
- 2세대 이상의 공동사용에 제공되는 시설보수비는 실제로 소요된 보수비용을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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