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선거관리 매뉴얼 및 선거관리규정

 공동주택 선거관리 매뉴얼 및 선거관리규정을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에 따른 부분을 반영한 주택관리사협회 수정본입니다. 참고하시어 업무에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파일을 첨부하였으니 다운로드하시면 됩니다.


공동주택 선거관리 매뉴얼

공동주택 선거관리 메뉴얼 썸네일
썸네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나온 표준 공동주택 선거관리 규정에 대한 매뉴얼을 대한주택관리사 협회에서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에 따라 수정을 한 자료입니다.

다운로드하셔서 공동주택의 선거관리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 선거관리위원회 란?

 입주자 등이 공동주택의 동별 대표자, 임원을 민주적 이고 공정하게 선출 또는 해임하기 위하여 자체적으로 구성하는 독립된 기구를 말합니다. 주요 임무는 해당 공동주택 동별 대표자, 임원의 선출이나 해임 투표를 독립성을 가지고 공정하게 관리하는 일입니다.


공동주택 선관리규정 예시 일부

 공동주택 선거관리규정 예시 중 일부를 발췌하였습니다. 선거관리규정은 다운로드받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아파트(이하 “아파트”라 한다) 주민 스스로가 자유로운 의사와 공정한 절차에 따라 올바르게 대표자를 선출함으로써, 주민들의 민주적인 아파트 운영 자치능력을 향상해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이 규정은 「주택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50조의2에 따른 입주자 대표회의의 회장·감사・동별 대표자(이하 “대표자 등”이라 한다) 선거에 적용한다.

제3조(선거사무의 관리)

 ①선거사무는 이 규정과 주택법·영 및 아파트 관리 규약(이하 “규약”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이하 “공동 주택선관위”라 한다)가 관리하되, 정함이 없는 때에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공직선거법에 의하거나 공공조합장 위탁선거의 예에 따라 공동주택선관위가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전단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동주택 선관위는 대표자 등 선거의 투표 및 개표 등을 관리하기 위하여 주택법시행령 제50조의 2 제5항 54)의 규정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법 제2조제1항제3호에 의한 구·시·군 선거 관리위원회(이하 “관할선관위”라 한다)에 선거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라 공동주택선관위가 관할 선관위에 대표자 등 선거의 투표· 개표사무를 지원 요청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할 선관위와 미리 협의하 여야 한다

제4조(선거일 등 결정·공고)

 ①공동주택선관위는 동별 대표자의 선거일 등을 임기만료 6055)일전까지 결정하여 별지 제1호 ‘선출 공고문’서식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②공동주택선관위는 동별 대표자를 선출한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을 준용하여 지체 없이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 및 감사 선거(이하 “입주자 대표회의 임원선거”라 한다)의 선출공고를 하여야 한다.

 ③공동주택선관위가 대표자 등 선거의 투표·개표사무를 지원받기로 관할 선관위와 협의한 경우에는 관할 선관위의 의견을 들어 선거일을 결정 한다.

제5조(선거기간)

 ①선거별 선거기간56)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선거는 10일

  2. 동별 대표자선거는 7일

 ② “선거기간”이라 함은 후보자 등록 마감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일까지를 말한다.

제2장 선거관리위원회

제6조(공동주택선관위의 구성)

 ①대표자 등 선거의 관리를 위하여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선관위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을 포함한 ○인으로 공동주택선관위를 구성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57)한다. 이하 다운로드하셔서 확인하세요.



공동주택 선거관리 매뉴얼 다운로드

 공동주택 선거관리 매뉴얼은 아파트에서 선거관리 업루를 하실 때 절차 등을 다루고 있습니다. 선거업무를 실시 하기 전 참고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공동주택 선거관리규정 예시 다운로드

 공동주택 선거관리규정 예시를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래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셔서 해당 단지에 맞게 수정 해서 사용 하실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 선거관리 매뉴얼 및 선거관리규정을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에 따른 부분 반영 협회 수정본입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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