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선거관리위원 위촉 및 구성 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동의서의 내용과 동의서 양식 다운로드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촉 및 구성을 위해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대하여 선거 관리 위원들로부터 동의서를 받아야 합니다.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실 때 서류 양식으로 서명 날인 받아 보관하시고 선거관리위원회의 임기가 끝나면 개인정보가 들어가 있는 내용은 파기하셔야 합니다.

선거관리위원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다운로드


아파트 선거관리위원 위촉  및 구성 시 개인정보 보호 동의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썸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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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령과 개인정보 처리 방침 따라 개인정보는 엄격하게 관리되어야 합니다. 선거관리위원회를 위촉하시거나 구성하실 때 입주민으로부터 개인정보가 들어 있는 자료를 받게 된 자료의 수집과 이용 그리고 제공에 대한 관리를 담고 있습니다. 대한 주택관리사 협회 부산시회의 자료를 참고하였습니다.

관련 게시글 보기 : 동별대표자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양식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의 개인정보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은 위촉 및 구성을 위하여 공동주택관리법 제15조제2항제3호 및 영 제16조 제1호에 따라 결격사유 확인하거나 선거 관리 업무 등을 하면서 발생하게 됩니다.

아파트 선거관리 위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하고 제공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동의서를 받지 않으면 법률을 위반 하게 되므로 선거관리위원 위촉 및 구성 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를 같이 받으시면 좋을 듯합니다.


※ 참고 법령

공동주택관리법 제15조(동별 대표자 등의 선거관리)

① 입주자등은 동별 대표자나 입주자 대표회의의 임원을 선출하거나 해임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거관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으며 그 자격을 상실한다.

1. 동별 대표자 또는 그 후보자

2.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③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원 수, 위원장의 선출 방법, 의결의 방법 등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선거관리를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법」 제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해당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 투표 및 개표 관리 등 선거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6조(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등)

법 제15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0. 4. 24.>

1.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 한정 후견인

2. 동별 대표자를 사퇴하거나 그 지위에서 해임된 사람 또는 법 제14조 제5항에 따라 퇴임한 사람으로서 그 남은 임기 중에 있는 사람

3.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을 사퇴하거나 그 지위에서 해임 또는 해촉 된 사람으로서 그 남은 임기 중에 있는 사람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에 대한 안내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을 위하여「공동주택관 리법」제15조(동별 대표자 등의 선거관리) 및 영 제15조(선거관리위원회 구 성원 수 등)와 관리규약 제34조(위원 위촉 및 구성) 등에 의한 이번 선거관리 위원회 위원 위촉 및 구성에 따른 후보자의 제출서류 상의 개인(영상) 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수집·이용 및 제공하며,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보호 조치와 수집 등의 목적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파기하여 후보자의 개인정보 등의 보호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목적

  • 공동주택관리법 및 관리규약에 의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 위 촉과 구성 등, 임기 중 사퇴 또는 해촉 등에 대한 사항 홈페이지 등과 입주자 등에게 공고, 선거관리위원회 회의 참석비 계좌이체 등
  • 기타 관계법령과 관리규약 등에 따른 제반 업무 등


2. 개인정보 수집항목

개인정보

  • 성명, 성별, 생년월일, 휴대번호(비상연락처), 학력, 경력, 자격 취득 현황, 후보등록서류 상의 기재사항, 은행 및 계좌번호(참석비 등 지급) 등

개인 영상 정보

  • 선거관리위원회 회의 및 각종 행사 시 영상정보 및 사진

민감정보

  • 공동주택관리법 제16조 제1호에 따른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 한정 후견인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아파트 선거관리위원의 개인정보는 선거관리위원회 임기 기간 및 임기 만료일 30 일까지 보관함, 단 개인정보 수집·이용목적을 달성하여 불필요하게 된 경우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함 나. 고유 식별 정보 및 민감정보는 불필요하게 된 경우 지체 없이 파기함


4.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공받는 자

  • 선거관리위원회(선거관리위원장 및 위원 선출, 해임, 사퇴 등, 관리사무소(선거관리 행정업무), 홈페이지 등과 입주자 등(선거관리위원 선출 등) 등

제공하는 정보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항목 등


5. 동의 거부 및 동의 거부 시 불이익 내용

  •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각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선거관리위원장 및 위원 선출과 선거 관리 업무 등 제반 업무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는 위 수집·이용 및 제공 목적 외에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선거관리위원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미리 보기

선거관리위원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미리 보기
선거관리위원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미리 보기

아파트 선거관리위원 위촉이나 구성 시 아래의 동의서를 다운로드하여 출력해서 주소, 동, 호, 성명, 서명 날인으로 동의를 받으시면 선거관리위원회 임기가 끝날 때까지 선거관리위원의 개인정보를 이용 수집 제공을 하실 수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다운로드

그림으로 만들어진 파일을 첨부하였습니다. 다운로드 후 출력하셔서 아파트 선거관리 업무 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선거관리위원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다운로드


추가 사항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방지하기 위한 공동주택 개인정보 관리에 관한 내용을 종합해 보았습니다. 아래 카드를 참고해 보세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방지를 위한 공동주택 개인정보 관리 정보를 모았습니다. | 매일 매일 꽃길만 걸으세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방지를 위한 공동주택 개인정보 관리 정보를 모았습니다. | 매일 매일 꽃길만 걸으세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방지를 위한 공동주택 개인정보 관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공동주택에는 많은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입주자명부, 차량 등록대장, CCTV 등에 저장된 개인정보에 대해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공동주택의 개인정보관리를 위한 내용을 모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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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아파트 선거관리위원 위촉 및 구성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대하여 아파트 선거관리 위원들로부터 동의서와 동의서 다운로드를 마치겠습니다.

아파트 선거관리위원 구성하실 때 서류 양식으로 서명 날인 받아 보관하시고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의 임기가 끝나면 개인정보가 들어가 있는 내용은 파기하셔 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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