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대표회의 구성과 동별대표자의 자격 그리고 임원의 임기와 구성 그리고 해임

입주자대표회의 구성과 동별 대표자의 자격 그리고 임원의 임기와 구성 그리고 해임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공동주택 아파트의 의결기구인 입주자대표회의와 그 구성원인 동별 대표자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내용 : 동별대표자 선출 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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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대표회의 구성에 관한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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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영, 규칙은 아래의 법령을 줄인 말입니다.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해 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법 제11조, 제14조 제1항)

  • 사업주체가 당해 공동주택단지 전체 건설 세대수의 과반수가 입주하여 입주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면, 입주자는 사업주체로부터 관리 요구를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입주자 대표회의를 구성하여야 함(법 제11조)
  • 입주자대표회의는 4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선출된 동별 대표자로 구성됨(선거구는 2개 동 이상으로 묶거나 통로나 층별로 구획 가능)
  • 하나의 공동주택단지를 수 개의 공구로 구분하여 순차적으로 건설하는 경우(임대주택 분양 전환된 경우)에는 먼저 입주한 공구의 입주자 등은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선출돼 동별 대표자로 입주자 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음.


2. 입주자대표회의의 소집(영 제14조 제3항)

  • 입주자 대표회의는 관리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장이 소집함
  • 다음의 경우 회장은 해당일부터 14일 이내에 입주자 대표회의를 소집하여야 함 
    –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3분의 1 이상이 청구하는 때 
    – 입주자 등의 10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때
  • 회장이 회의를 소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이사가 그 회의를 소집하고 회장의 직무를 대행함


3. 의결방법 및 의결사항(법 제14조, 영 제14조 제1항 및 제2항)

  • 입주자 대표회의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관리규약으로 정한 정원을 말하며, 해당 입주
  • 자대표회의 구성원의 3분의 2 이상이 선출된 때에는 그 선출된 인원을 말함)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영 제14조)
  • 입주자 대표회의의 구성원 중 사용자인 동별 대표자가 과반수인 경우에는 대통령령 으로 그 의결방법 및 의결사항을 달리 정할 수 있음
  •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관리규약 개정안의 제안(제안서에는 개정안의 취지, 내용, 제안 유효기간 및 제안자 등을 포함) 
    – 관리규약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 
    – 공동주택 관리방법의 제안 – 관리비 등의 집행을 위한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변경 승인을 포함한다) 
    – 공용시설물 이용료 부과기준의 결정 – 관리비 등의 회계감사 요구 및 회계감사보고서의 승인 
    – 관리비 등의 결산의 승인 – 단지 안의 전기·도로·상하수도·주차장·가스설비 냉난방 설비 및 승강기 등의 유지·운영 기준 
    – 자치관리를 하는 경우 자치관리기구 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공동주택 공용 부분의 보수 교체 및 개량 
    – 공동주택 행위허가 또는 신고 행위의 제안 –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담보책임 종료 확인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3호에 따른 주민 공동시설 위탁 운영의 제안 
    – 장기수선계획, 안전관리계획 수립 또는 조정(비용 지출 수반하는 경우 한정) 
    – 입주자 등 상호 간에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의 조정 
    – 공동체 생활의 활성화 및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 
    – 그밖에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사항
  •  입주자 대표회의가 의결함에 있어서는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이 아닌 자로서 해당 공동주 택의 관리에 이해관계를 가진 자의 권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됨
  •  입주자 대표회의는 주택관리업자가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경우에는 주택관리업자의 직원
  • 인사·노무관리 등의 업무수행을 부당하게 간섭하여서는 아니 됨


4. 회의록 작성 회의 결과 공개(법 제14조 제8항)

  • 입주자 대표회의는 그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관리주체에게 보관하게 하고, 관리주체는 입주자 등이 회의록의 열람을 청구하거나 자기의 비용으로 복사를 요구하는 때에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에 응하여야 한다.


동별 대표자

동별 대표자에 대한 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동별 대표자의 자격(법 제14조 제3항, 영 제11조 제2항)

동별 대표자는 동별 대표자 선출 공고에서 정한 각종 서류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입주자(입주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함)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해당 선거구 입주자 등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를 통하여 선출 다만, 입주자인 동별 대표자 후보자가 없는 선거구에서는 다음 각 호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용자도 동별 대표자로 선출될 수 있음.

해당 공동주택단지 안에서 주민등록을 마친 후 계속하여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을 것(최초의 입주자 대표회의를 구성하거나 법 제14조 제2항 단서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기 위하여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는 경우는 제외) 해당 선거구에 주민등록을 마친 후 거주하고 있을 것.


2. 동별 대표자의 선출 방법(영 제11조 제1항)

• 선거구별로 1명씩 선출하되 그 선출방법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다.

구 분투표 참여자선출기준
선거구별 후보자가 1명인 경우해당 선거구 입주자등의 과반수 투표투표자의 과반수 찬성
선거구별 후보자가 2명 이상인 경우최다 득표자


3. 동별 대표자 결격 사유(법 제14조 제4항, 영 제11조 제3항)

  •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 한정 후견인

※ 피성년후견인 :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으로서 가정법원으로부터 성년 후견 개시의 심판을 받은 사람으로서 종전의 금치산자에 해당

피 한정 후견인 :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으로서 가정법원으로부터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사람으로서 종전의 한정치산자에 해당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공동주택관리법」 또는 「주택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건축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 포함)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 「법」또는「주택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건축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범죄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을 선고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사퇴하거나 해임 또는 해촉 된 사람으로서 그 남은 임기 중에 있는 사람을 포함) 

    – 공동주택의 소유자가 서면으로 위임한 대리권이 없는 소유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소속 임직원과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에 용역을 공급하거나 사업자로 지정된 자의 소속 임원, 이 경우 관리주체가 주택관리업자인 경우에는 해당 주택관리업자를 기준으로 판단

    – 해당 공동주택의 동별 대표자를 사퇴한 날부터 1년(해당 동별 대표자에 대한 해임이 요구된 후 사퇴한 경우 2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해임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영 제23조 제1항부 터제 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제 관리비 등을 최근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체납한 사람

    – 동별 대표자로서 임기 중에 제6호에 해당하여 법 제14조 제5항에 따라 퇴임한 사람으로서 그 남은 임기(남은 임기가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년을 말함) 중에 있는 사람.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1. 임원 구성(법 제14조 제1항, 영 제12조 제1항)

  • 입주자 대표회의에는 회장, 감사 및 이 시를 임원으로 둔다 
    – 회장 1명
    – 감사 2명 이상
    – 이사 1명 이상
  • 사용자인 동별 대표자는 회장이 될 수 없다. 다만, 입주자인 동별 대표자 중에서 회장 후보자가 없는 경우로서 선출 전에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가능.


2. 임원 선출(영 제12조 제2항)

  • 입주자 대표회의의 임원은 동별 대표자 중에서 다음의 구분 방법으로 선출한다.
구분선출방법
500세대이상회장후보자가 2명 이상전체 입주자 등의 10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후보자 중 최다 득표자를 선출
후보자 1명전체 입주자 등의 10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투표자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
후보자와 당선자가 없음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
감사후보자가 선출필요 
인원 초과
전체 입주자 등의 10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후보자 중 최다 득표자를 선출
후보자가 선출 필요인원과 같거나 미달인 경우전체 입주자 등의 10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투표자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
후보자와 당선자가 없음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
500세대 미만회장. 감사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경우 500세대 이상의 회장과 감사의 선출 방법을 따를 수 있음
이사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


3. 임원의 업무(규칙 제4조 1항 내지 제6항)

  • 입주자 대표회의의 회장은 입주자 대표회의를 대표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 이사는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관리 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 감사는
    – 관리비·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 등의 부과·징수·지출 보관 등 회계 관계 업무와 관리업무 전반에 대하여 관리주체의 업무를 감사한다. 
    –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입주자 대표회의와 관리주체에게 제출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 유사한 기능의 웹사이트에 공개하여야 한다. 
    –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의결한 안건이 관계 법령 및 관리규약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 재심의를 요청받은 입주자 대표회의는 지체 없이 해당 안건을 다시 심의하여야 함


동별 대표자 임기 및 해임


1. 동별 대표자의 임기 등(영 제13조 제1항 및 제2항)

동별 대표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선거 또는 재선거로 선출된 동별 대표자의 임기는 다음과 같다. 
– 모든 동별 대표자의 임기가 동시에 시작하는 경우 : 2년 
– 그 밖의 경우 : 전임자 임기(재선거의 경우 재선거 전에 실시한 선거에서 선출된 동별

대표자의 임기를 말한다)의 남은 기간 동별 대표자는 한 번만 중임할 수 있다. (보궐선거 또는 재선거로 선출된 동별 대표자의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 임기의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함)


중임한 사람의 동별 대표자 선출

공동주택에서 다음 사항 모두 충족시 중임한 사람도 해당 공동주택의 동별대표자로 선출 될 수 있다.
1. 동별 대표자 선출 공고를 2회 실시하였으나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가 없을 것
2. 3회차 동별 대표자 선출 공고에 중임하지 아니한 사람이 입후보하지 않을 것 
3. 중임한 사람이 선출공고에서 정한 서류 제출 마감일을 기준하여 해당 공동주택단지 안에서 주민등록을 마친후 계속하여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입주자로, 해당 선거구에 주민 등록을 마친후 거주하고 있을 것
4. 중임한 사람이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5. 입후보한 중임한 사람은 해당 선거구 입주자등의 2분의 1 이상의 찬성이 있을 것


2. 동별 대표자 및 임원의 해임(영 제13조 제4항)

  • 동별 대표자 및 입주자 대표회의 임원은 관리규약으로 정한 해임 사유가 있는 경우에 다음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해임한다.
구 분 해 임 방 법
입주자대표회의회장

감사
전체 입주자 등이 
선출한 경우
해당 선거구 전체 입주자 등이 과반수가 투표하고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해임
전체 입주자 등의 10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해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선출한 경우
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해임
이 사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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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공동주택 아파트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 공개 의무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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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 대표회의 구성과 동별 대표자의 자격 그리고 임원의 임기와 구성 그리고 해임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공동주택 아파트의 의결기구인 입주자 대표회의와 그 구성원인 동별 대표자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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