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별대표자 운영 윤리교육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온라인교육으로 신청하고 받으세요.

동별대표자 운영 윤리교육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원 온라인 교육으로 신청하고 받으세요. 아파트 동별 대표자로 활동하시는 분들은 매년 4시간의 동별대표자 운영 윤리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과 온라인 교육 신청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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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별대표자 운영 윤리교육 썸네일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원 온라인 교육 신청을 하시려면 아래 버튼을 눌러 해당 페이지를 방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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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대표회의 동별대표자 운영 윤리교육

공동주택관리법 제17조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8조 제5항에 의하여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원은 매년 4시간의 운영 윤리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이는 공동주택관리법령에 의한 교육이며 시행령 18조 6항에 의거하여 관리 감독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관련법령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17조

공동주택관리법 제17조(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 등 교육)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주자 대표회의의 구성원에게 입주자 대표회의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교육 및 윤리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주자 대표회의의 구성원은 그 교육을 성실히 이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관계 법령 및 관리규약의 준칙에 관한 사항

2.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의 직무ㆍ소양 및 윤리에 관한 사항

3. 공동주택단지 공동체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관리비ㆍ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에 관한 사항

5. 입주민 간 분쟁의 조정에 관한 사항

6. 하자 보수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입주자 대표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입주자등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교육을 입주자 등에게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8. 3. 13.>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ㆍ방법, 비용 부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 3. 13.> [제목 개정 2018. 3. 13.]

출처: 법제처 공동주택관리법 제17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8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8조(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 등 교육)

① 법 제17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원 또는 입주자 등에 대하여 입주자 대표회의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교육 및 윤리교육(이하 이조에서 “운영ㆍ윤리교육”이라 한다)을 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교육 10일 전까지 공고하거나 교육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8. 9. 11.>

1. 교육일시, 교육기간 및 교육장소

2. 교육내용

3. 교육대상자

4. 그 밖에 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은 매년 4시간의 운영ㆍ윤리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③ 운영ㆍ윤리교육은 집합교육의 방법으로 한다. 다만, 교육 참여 현황의 관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온라인 교육으로 할 수 있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운영ㆍ윤리교육을 이수한 사람에게 수료증을 내주어야 한다. 다만, 교육수료사실을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원이 소속된 입주자 대표회의에 문서로 통보함으로써 수료증의 수여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8. 9. 11.>

⑤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에 대한 운영ㆍ윤리교육의 수강비용은 제23조 제3항 제8호에 따른 입주자 대표회의 운영경비에서 부담하며, 입주자 등에 대한 운영ㆍ윤리교육의 수강비용은 수강생 본인이 부담한다. 다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 9. 11.>

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운영ㆍ윤리교육 참여 현황을 엄격히 관리하여야 하며, 운영ㆍ윤리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원에 대해서는 법 제93조 제1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9. 11.> [제목 개정 2018. 9. 11.]

출처: 법제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8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온라인 교육 신청 방법

동별대표자 운영 윤리교육은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원으로 갖추어야 할 실무 지식과 공동주택 분쟁 해결 등 원만하고 효율적인 공동체 형성을 위한 기본 소양에 대한 교육이며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바로 가기>>>

중앙공동주택관지원센터 홈페이지
중앙공동주택관지원센터 홈페이지


교육위탁 지자체 현황 확인

LH에서 운영하는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의 교육은 각 지자체에 따라 동별대표자 운영 윤리교육 교육비를 지원하는 곳도 있으니 교육비 지원이 가능한지 먼저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지자체에서 교육비를 지원하지 않는 경우 1만 원의 수강료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교육위탁 지자체 현황 학인 바로가기>>>


교육비를 지원하는 경우

교육비를 지원하는 경우
교육비를 지원하는 경우


교육비를 지원하지 않는 경우

교육비를 지원하지 않는 경우
교육비를 지원하지 않는 경우


회원가입

동별대표자 운영 윤리교육을 위해 온라인 교육을 할 때에는 홈페이지에 회원 가입이 필요합니다. 회원가입은 본인인증으로 하실 수 있으며 간편인증으로 본인 인증을 먼저 하시고 절차에 따라 정보를 입력하시면 되며 세 가지 항목으로 구분됩니다.

1. 개인정보 확인

2, 회원정보 입력

3.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교육을 위한 정보


수강신청 기간

동별대표자 운영 윤리교육은 전월 20일부터 당월 10일까지 수강신청이 가능합니다.


수강료 결제

해당 지자체의 교육비 지원이 없는 경우 1만 원의 교육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개인별 신용카드 또는 가상 계좌 이체를 해야 합니다.


교육 내용

1. 공동주택 관계 법령 및 관리규약

2. 입주자 대표회 운영에 필요한 소양 및 윤리

3. 관리비, 입찰계약, 장기수선계획 실무 등


교육 이수 확인

1. 지원센터에서 교육결과를 매 분기 지자체로 통보

2. 개인별 수료 확인은 교육 종료 즉시 가능하며 수료증은 교육 종료 3일 후부터 발급이 가능합니다.


모바일 앱 설치 및 강의 듣기

모바일 앱은 안드로이드 및 애플 IOS  모두 지원합니다. 아래 QR코드를 이용하여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단, 회원가입은 PC로만 가능한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모바일 수강 QR코드
모바일 수강 QR코드


아파트 동별 대표자로 활동하시는 분들은 매년 4시간의 운영 윤리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동별 대표자 운영 윤리 교육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원 온라인 교육으로 신청하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잊지 마시고 교육을 이수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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