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업무, 500세대 임원선거, 방문투표 업무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업무, 500세대 임원선거, 방문 투표 업무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파트의 의결기관인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원인 동별 대표자 선거 업무와 투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질문과 답변입니다.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업무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업무 썸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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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에 대한 질문과 답변 그리고 관련 규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질문

  •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은 위촉장만 수여할 수 있는데 회의 안건에 ‘위원장 및 임원 선출‘이라고 한 것이 적법한지
  • 선거관리위원장 명의로 회의소집 공고를 한 바 없는데, 선거관리위원장 명의로 결과 공고를 한 것이 유효한지
  • 이 경우 회의 출석 수당을 지급한 것이 적법한지


답변

  •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이하 ‘준칙’이라 한다) 제34조에서 해당 공동주택에서 자체적으로 구성하는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관리규약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이 공개모집하여 위촉하며, 위원장은 호선하고 그 회의소집은 위촉자가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위촉자)이 최초로 구성되는 선거관리위원회 회의를 소집하여 위원을 위촉하고, 위촉된 위원들이 자체적으로 위원장 및 임원을 선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준칙’ 제34조에 따라 위원회를 소집하였다면 소집권자 명의로 그 회의 결과를 공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나, 그 회의 결과를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공고한 사실만으로 해당 공고의 내용을 무효한 것으로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 이 경우 선거관리위원의 출석 수당 지급 여부는 관리규약으로 정한 바에 따라 해당 공동주택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할 사항입니다.


관련 규정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제34조에서 선거관리 업무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제34조 내용

제34조【위원 위촉 및 구성】
 ① 영 제15조 제1항에 따라 자체적으로 구성하는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명의 위원(500세대 미만 공동주택의 경우는 3명 이상~9명 이하,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경우는 5명 이상~9명 이하의 범위에서 정함)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호선 하며(그 회의소집은 위촉자가 한다.), 위원회의 위원은 입주자 등 중에서 희망하는 자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입주자 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아니하거나, 사퇴 또는 해임으로 회장 및 직무대행도 없는 경우 관리사무소장을 말한다)이 공개 모집하여 위촉한다. 
  1.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하 “선거관리위원”이라 한다) 공개모집 공고문은 신청자 접수 7일 전에 입주자 등이 알 수 있도록 게시판과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2. 공개모집을 위한 공고문에는 다음 각 목을 포함하여야 한다. 
   가. 신청자 접수기간 및 장소
   나. 선거관리위원 신청 자격 
   다. 모집 인원 초과 시 위원 선정 결정 방법은 공개추첨으로 한다는 내용(공개추첨일시 및 장소 포함) 
  3. 모집인원이 초과된 경우 공개추첨으로 위원을 선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개모집을 실시하였으나, 신청자가 정원에 미달된 경우 선거관리위원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선거관리위원장이(선거관리위원장이 선출되지 않은 경우에는 입주자 대표회의의 회장이, 선거관리위원장 및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위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장)이 위촉한다. 
  1.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이 추천한 자 1인 
  2. 관리사무소장이 추천한 자 1인 
  3.「지방자치법」에 따른 통장 또는 이장이 추천한 자 2인 
  4. 경로회에서 추천한 자 2인 
  5. 제4호 외의 부녀회 등 자생단체에서 추천한 자 2인 
  6. 시․군․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추천한 직원 1인(500세대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③ 위원회 임기만료일이 도래하였음에도 위원회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구성되지 아니하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회장(회장 및 직무대행도 없는 경우 관리소장)은 임기만료일이 지난 14일 이내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원 위촉을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학식과 사회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을 위촉할 수 있으며 입주자 등은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위원회는 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그 의사를 결정한다. ⑤ 동별 대표자 등의 선출에 관하여 공동주택관리법령 및 관리규약으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정한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규정(표준 예시)”을 참조하여 선거관리규정을 정할 수 있다.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임원 선거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임원 선거에 대한 질문과 답변 그리고 관련 규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질문

  • 선거 업무로 인한 입주민의 관리비 부담을 줄이고자 500세대 이상 공동 주택에서 간접선거로 임원(회장, 감사)을 선출할 수 있는지


답변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12조 제2항(시행 2021.4.1.)에 의거 5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에서 임원(회장·감사)을 선출하는 경우에는 입주자 등의 보통·평등·직접·비밀 선거를 통하여 임원을 선출합니다(직접선거)
  • 같은 조 제2항 제1호 가목의 2)와 나목의 2)에서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 또는 감사 선거를 하였으나 후보자가 없거나 선출된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간접선거)고 규정 하고 있습니다.
  • 다만, 선거를 하였으나 후보자가 없거나 선출된 자가 없는 경우(또는 500세대 미만 공동주택에서 관리규약으로 정한 경우)에는 입주자 대표회의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할 수 있습니다.
  • 5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에서 관리비 절감을 사유로 직접선거를 실시하지 않고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 찬성으로 회장 및 감사를 선출하는 것은 관계 법령에 적법하지 않습니다.


관련 규정

임원선거에 대한 규정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4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방문 투표 관련


질문

  • 동별 대표자 선출 시 입후보자가 계속 안 나오는 경우 언제까지 선거를 진행하여야 하는지
  • 단독 후보 시 투표소 선거 방식만 실시하여 입주자 등 과반수가 투표하지 않아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이 어려운 경우 방문 투표를 추가하여 선거를 진행할 수 있는지


답변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19조 제1항 제4호에서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ㆍ운영ㆍ업무ㆍ경비 등에 관한 사항은 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영 제15조 제4항에서 선거관리위원회는 그 구성원(관리규약으로 정한 정원을 말한다) 과반수 찬성으로 그 의사를 결정하며, 이 영 및 관리규약으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이하 ‘준칙’이라 한다) 제36조 제2호에서 동별 대표자 선출 업무를 선거관리위원회 업무로 정하고 있으며, 제22조 제3항에서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지 못하여 공석인 선거구는 다시 선출 공고를 하여야 하며, 과반수 이상 선출된 경우 2회 이상 선출 공고 에도 후보자가 없는 경우 선출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 동별 대표자가 과반수에 미달한 경우에는 과반수이상 선출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선출 절차를 진행하여야 하며, 단독 후보 시 방문 투표 추가 실시 여부 등에 대하여는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규약 또는 선거관리 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관련 규정

방문투표에 대한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15조 제4항, 제19조 제1항 제4호
  •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제22조 제3항, 제36조 제2호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제22조 제3항 내용

제22조【동별 대표자 등의 선출 공고】
 ③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지 못하여 공석인 선거구는 다시 선출 공고를 하여야 하며, 과반수 이상 선출된 경우 2회 이상 선출 공고에도 후보자가 없는 경우 선출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선거 종료 이후에 공석인 해당 선거구 입주자 등 10분의 1 이상 또는 후보자가 동별 대표자 선출을 요청할 경우 3일 이내 선출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제36조 제2호 내용

거관 리위 원을 전원 해촉 한다. 제36조【업무】위원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동별 대표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선거관리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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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으로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업무, 500세대 임원선거, 방문 투표 업무에 대한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읽어 봐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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