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세액공제 조건과 공제 신청하는 법

월세 세액공제는 주거비로 지출되는 비용에 대해 소득에 따라 연말정산 시 공제를 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로서 총 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여야 하며, 근로소득이 있는 자로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으로 기준 시가 3억 원 이하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지급하는 월세액만 공제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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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세액공제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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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에 대해 국세청 홈택스에 신고하면 연말 정산 시 납부해야 할 세금이 공제 되며 다음과 같은 조건이어야 합니다.

  •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 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
  • 종합소득 6천만 원 이하
  • 근로소득자
  •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85㎡으로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주택을 임차
  • 임대차계약서 주소지와 주민등록상 동일한 주소지 거주


소득공제율

그럼 얼마를 공제받을 수 있는에 대해서 확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소득 금액에 따라 공제하는 비율이 다르기 때문에 아래 내용을 확인해 주십시오.

  • 총급여액 5,500만 원 초과 ~ 7천만원 이하 : 15%
  • 총급여액 5,500만 원 이하 : 17%


소득공제 금액 및 한도

위 비율에 따라 전체 금액이 공제가 되는 것이 아니며 연간 월세액은 750만 원을 한도로 합니다.


세액공제 서류

월세 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1. 근로자의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초본
  2. 월세액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4.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 월세 납부를 증명하는 서류


세액공제 신청방법

임대인이 납입한 월세를 현금영수증 처리해야 하나 그렇지 않은 경우 임차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월세 임대차 계약서와 월세 납입 증명 서류만으로 신청이 가능하고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주택 월세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 순서

  1. 국세청 사이트 방문
  2. 간편인증 로그인
  3. 상담/제보 선택
  4. 주택임차료(월세) 클릭
  5.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제보 클릭
  6.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 클릭


세액공제 주의사항

  • 월세는 5년 이내에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 월세액 소득 세액 공제 명세서를 별도로 작성해야 합니다.
  • 연말 정산에 반영해 신청합니다.
  • 소득공제와 월세 세액 공제는 중복으로 받지 못합니다. 월세 새액공제를 받지 못하면 소득공제를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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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월세 세액공제 조건과 공제받는 방법에 대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십시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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