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선거 관리 업무 안내서 소개와 다운로드

공동주택 선거관리업무 안내서 소개와 선거관리업무에 필요한 서식을 첨부하였습니다. 선거관리업무를 하면서 참고하시기에 좋은 자료입니다.

필요하신 분은 다운로드 받으셔서 활용하세요. 아파트에서 선거관리업무는 동별대표자를 선출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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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선거관리업무란?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공동주택의 입주자와 사용자는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주요 사항을 결정하기 위해 자치 의결 기구인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여야 하는데 이때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인 동별대표자와 그 임원 등을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 아래 선거를 통하여 선출하는 업무입니다.


공동주택 선거 관련 법령 및 규정

공동주택 동별대표자와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의 선출과 관련된 법령 및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 제14조(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등)
  • 제15조(동별대표자 등의 선거관리)
  • 제16조(동별대표자 후보자 등에 대한 범죄 경력 조회 등)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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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 제11조(동별 대표자의 선출)
  • 제12조(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의 선출 등)
  • 제13조(동별 대표자의 임기 등)
  • 제14조(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 방법 및 의결사항 등)
  • 제15조(선거관리위원회 구성원 수 등)
  • 제16조(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등)
  • 제17조(동별대표자 후보자 등에 대한 범죄 경력 조회)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바로 가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 제5조 별지 제2호 내지 제4호에서 동별 대표자 등에 대한 범죄 경력 확인 및 회신에 관한 각종 서식(범죄 경력 확인 요청서, 범죄 경력 확인 동의서, 범죄 경력 확인 회신서) 등
  • 제6조 및 별지 제5호에서 관리규약 제정 및 개정 등 신고에 관한 서식(관리규약의 제정 및 개정 등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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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에 관리규약과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을 선거 업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의 의의와 구성 등에 대한 내용을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의 의의 및 구성

선거관리위원회의 의의

입주자등은 동별대표자나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을 선출하거나 해임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합니다. 법 제15조 제1항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선거관리위원회는 입주자등(서면으로 위임된 대리권이 없는 공동주택 소유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경우를 포함)중에서 위원장을 포함하여 다음 각 항목의 구분에 따른 위원으로 구성합니다.

  • 5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 : 5명 이상 9명 이하
  • 500세대 이하인 공동주택 : 3명 이상 9명 이하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선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합니다.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선임

그 밖에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선임 등에 관한 사항은 관리규약으로 정합니다. 관리규약 준칙은 각 시도 별로 차이가 있으니 공동주택의 해당 시도의 관리규약 준칙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예시) 경기도 관리규약 준칙

제4장 선거관리위원회

제34조【위원위촉 및 구성】 ① 법 제15조제1항 및 영 제15조제1항에 따라 자체적으로 구성하는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명의 위원<☞ 500세대 미만 공동주택의 경우는 3명 이상 9명 이하,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경우는 5명 이상 9명 이하의 범위에서 정함>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호선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입주자등 중 희망하는 자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되지 않거나,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의 해임, 사퇴 등으로 위촉이 불가능한 경우 그 직무대행을 말하며, 같은 사유로 위촉할 수 없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직무대행 포함), 관리사무소장 순서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임기만료 60일전까지 공개모집 공고하고, 임기만료일 전에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입주 또는 임대주택 분양전환 하거나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전환 후 최초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시에는 관리사무소장 또는 관리인이 공개모집하여 위촉하고,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영 제15조제3항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직원 1명을 위원으로 우선 위촉할 수 있다.
1.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하 “선거관리위원”이라 한다) 공개모집 공고문은 신청자 접수 7일전(긴급을 요하는 경우 3일)에 전체 입주자등이 알 수 있도록 공동주택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게시판에 공고하여야 한다.
2. 공개모집을 위한 공고문에는 다음 각 목을 포함하여야 한다.
가. 신청자 접수기간 및 장소
나. 선거관리위원 신청 자격
다. 모집 인원 초과 시 위원 선정 결정 방법은 공개추첨으로 한다는 내용(공개추첨 일시 및 장소 포함)
3. 모집인원이 초과된 경우 공개추첨으로 위원을 선정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공개모집은 신청자가 정원에 이를 때까지 반복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선거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나 선거관리위원의 해촉, 사퇴 등으로 위원회 활동이 불가능하여 긴급 공개모집을 하였음에도 신청자가 정원에 미달하는 경우 또는 2회 이상 공개모집을 실시하였음에도 신청자가 정원에 미달된 경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선거관리위원장이 위촉할 수 있다. 다만, 추천권자가 본인을 추천할 수 없다.
1.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이 추천한 자 1인
2. 관리사무소장이 추천한 자 1인
3.「지방자치법」에 따른 통장 또는 이장이 추천한 자 2인이내(복수의 통장 또는 이장이 있는 경우 합의로 추천)
4. 경로회(노인회)에서 추천한 자 2인 이내
5. 제4호 외의 공동체 활성화 단체에서 추천한 자 2인 이내(제39조제2항에 따라 구성 신고 후 활동하고 있는 공동체 활성화 단체에 한함)
④ 선거관리위원장은 선거관리위원 임기 중 사퇴 또는 해촉 등으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3항의 절차에 따라 다시 선출한다.
⑤ 제2항,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선거관리위원을 공개모집 및 위촉할 경우 위촉권자가 입주자등으로부터 해촉(해임) 요청을 받은 당사자일 때에는 차순위 위촉권자가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⑥ 위원회의 임기만료일이 경과되거나 전원 해촉 또는 전원 사퇴 후 1개월이 지났음에도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경우 관리주체는 7일 이내에 시장․ 군수에게 위원위촉을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 군수는 학식과 사회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을 위촉할 수 있으며 입주자등은 이에 따라야 한다.
⑦ 위원회는 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그 의사를 결정한다.
⑧ 동별 대표자 등의 선출에 관하여 공동주택관리법령 및 관리규약으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제35조【임기 및 자격상실 등】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장의 임기는 그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날까지로 한다. 다만, 임기도중 사퇴하거나 해촉된 위원 또는 위원장의 후임으로 위촉된 위원 또는 위원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② 선거관리위원으로 위촉된 자는 입주자등의 자격을 상실한 때에 그 자격이 상실된다.
③ 선거관리위원의 결격사유는 법 제15조제2항 및 영 제16조에 따른다.
④ 선거관리위원의 해촉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선거관리위원의 임기(직전 임기와 현 임기를 포함한다.) 중에 한 행위에 한하며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1. 특별한 사유를 통보하지 아니하고 3회 이상을 연속하여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한 자
2. 선거관리업무와 관련하여 불법, 부당한 투·개표, 업무 해태 등으로 선거관리업무를 방해한 자
3. 선거업무와 관련하여 금품 및 향응을 제공 받은 자
4.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을 위반한 자
⑤ 선거관리위원이 동조 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의 서면동의로 해당 위원의 자격상실 사유에 따른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제시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해촉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촉요청을 받은 선거관리위원회는 7일 이내에 해당 위원에게 알려야 하며, 최소 5일간의 소명기회를 부여한 후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해촉 요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촉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선거관리위원회가 해촉 여부에 대한 결정이 없을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한다.
⑥ 선거관리위원회가 업무 해태 및 불공정한 선거관리업무 등으로 입주자등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제시하여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3 이상의 서면동의로 관리사무소장에게 선거관리위원 전원 해촉을 요청할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른 해촉 절차의 진행을 요청받은 관리사무소장은 10분의 3 이상의 서면동의자가 입주자등 인지 확인된 경우 선거관리위원회에 최소 5일간의 소명기회를 부여한 후 전원 해촉 사유와 선거관리위원회가 제출한 소명자료를 전체 입주자등에게 7일간 공개하고, 해촉을 요청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면동의 절차를 완료하여야 하며, 그 결과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서면동의 한 경우 선거관리위원을 전원 해촉한다.
⑧ 선거관리위원이 자진 사퇴하고자 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선거관리위원회나 관리사무소에 사퇴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퇴의 효력은 사퇴서를 제출한 동시에 발효된다.
⑨ 제8항에 따라 관리사무소에서 사퇴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사퇴서를 제출받은 즉시 선거관리위원회에 해당 선거관리위원의 사퇴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⑩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해촉이 요청된 경우 해촉 대상자인 선거관리위원의 직무는 해촉 요청일로부터 해촉 결정 시까지 정지된다.


공동주택 선거관리업무 안내서 내용 중 일부를 발췌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파일을 다운 받아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 선거관리업무 안내서 다운로드

공동주택 선거관리업무 안내서를 다운 받으셔서 선거관리업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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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선거관리업무 서식 다운로드

공동주택 선거관리업무 서식입니다. 아래의 서식 목록의 내용을 하나의 폴더에 담아 압축 하였습니다. 


서식 목록

  1. 선출 공고(제0기 동별대표자)
  2. 선출 공고(제0기 입주자대표회의)
  3. 선거관리위원 공개모집 공고
  4. 선거관리위원 신청서
  5.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6. 위촉장 ※ 선거관리위원
  7. 선거관리위원 사퇴신고서
  8. 선거관리위원 명단 등 공고
  9. 선거관리위원회 회의록
  10. 선거관리위원회 결정사항 및 의결내용
  11. 선거관리위원회 발언록
  12. 선거관리위원회 회의 결과 공고
  13. 선거인명부
  14. 후보자등록 신청서(제0기 동별대표자 선거 제0선거구)
  15. 후보자등록 신청서(제0기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감사 선거)
  16. 후보자 약력
  17. 위임장
  18. 후보자등록 접수증
  19. 범죄경력 확인 요청서
  20. 범죄경력 확인 동의서
  21. 후보자의 경력 등에 대한 이의신청서
  22. 허위사실 등 이의신청의 결과에 대한 공고
  23. 후보자 사퇴신고서
  24. 후보자(등록)·(사퇴)·(사망)·(등록무효) 공고
  25. 투표소 공고
  26. 투표용지 작성예시
  27. 후보자기호 추첨 위임장
  28. 후보자기호 추첨 기록부
  29. 방문투표 등의 투표용지 배부용 봉투
  30. 투표ㆍ개표참관인 선임ㆍ교체 신고서
  31. 투표ㆍ개표 참관인 승낙서
  32. 투표소・개표소 출입자 표지 및 관람증
  33. 투표 상황 기록부
  34. 개표소 공고
  35. 개표 상황 기록부
  36. 당선인 공고
  37. 당선증 ※ 동별 대표자
  38. 당선증 ※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39. 당선인 현황 제출(예시)
  40. 서면 동의서 제출(예시)


공동주택 선거관리업무 서식


공동주택 선거관리업무 안내서 소개와 선거관리업무에 필요한 서식을 첨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선거관리업무를 하면서 참고하시기에 좋은 자료입니다. 선거 업무를 하실 때 다운로드 받아 활용해 보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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