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정보의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보호되는 공동주택 CCTV 영상 열람 안내문과 CCTV 열람 신청서입니다. 관리사무소의 CCTV 영상을 열람 요청을 할 때 입주민이 꼭 먼저 읽어 보아야 할 안내문입니다.
공동주택 CCTV 열람 안내문
개인 정보의 보호에 관한 법률 줄여서 개인정보법 취급에 대하여 개인정보 처리자는 각별히 유의해서 관리를 하여야 하는데요. 관리사무소에도 CCTV 영상 열람을 하러 오는 입주민들이 있습니다.
오신 분 중에서는 간혹 영상을 복사해달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목적에 맞지 않는 영상을 열람을 하려고 하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안내를 먼저 정독을 하고 난 뒤에 공동주택 CCTV 영상 열람 신청을 작성하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파트에서 cctv와 관련해 자주 일어나는 분쟁 사례를 정리한 내용입니다. 아래 버튼을 눌러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안내문 문구
공동주택 cctv 화상정보 열람 안내문
CCTV영상은 개인정보 처리자만 열람 작동할 수 있습니다.
화상정보(CCTV) 열람시 주의사항
개인정보 보호
CCTV 열람은 도난사고, 안전사고, 차량 훼손 등의 목적 이외에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열람 시 준수 내용
- 열람신청서에 기재한 열람의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 타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 열람자가 직접 제삼자에게 연락 또는 방문하거나 물 특정 다수에게 정보를 유출하지 않아야 합니다.
- CCTV 녹화 영상은 별도의 저장장치에 저장할 수 없습니다.
- 열람 내용의 내용 중 위법한 개인정보의 유출로 인한 민 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신청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중요사항
열람 중 취득한 제삼자의 정보는 반드시 관리사무소에서 제3자에게 사전 연락을 취하거나, 공공기관의 입회하에 제3자의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만약 열람자가 직접 제3자에게 연락 또는 방문 하거나, 불특정한 제3자에게 특정 제3자의 정보를 유출할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해 모든 민. 형사상의 책임이 있으며, 개인정보 처리자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행복아파트 관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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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에 경찰과 법원 등에서도 영상을 제출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요구가 있을 때 영상을 무조건 제출해야 할까요? 관리사무소에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내용을 설명해 놓았습니다.
안내문 미리 보기
다운로드하시고 그림 파일 편집으로 아파트명을 넣으셔서 사용하세요.
안내문과 CCTV 열람신청서 다운로드
CCTV 열람 안내문과 열람신청서를 다운로드해 공동주택관리업무에 활용해 보십시오.
추가 사항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방지하기 위한 공동주택 개인정보 관리에 관한 내용을 종합해 보았습니다. 아래 카드를 참고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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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정보 처리기기 CCTV 설치 운영시 안내판 설치 CCTV가 있다면 안내판을 꼭 설치해야 합니다.
▶ 영상정보의 이용 및 제3자 제공은 원칙적으로 금지 CCTV 자료를 어떻게 볼 수 있는 걸까? 영상정보 열람과 관리 방법
이상으로 개인 정보의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보호되는 공동주택 CCTV 영상 열람 안내문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블로그를 찾아 주신 모든 분께 행복이 깃들길 기원드립니다.